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패용, 도형 및 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기장의 종류에 따른 수여 대상자는 별표 1과 같다.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소방근속기장 수여대상자 결정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기장의 수여
소방지휘관장은 임명장 수여시에 임용권자 또는 임명장 수여자가 수여한다.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소방경력기장은 소속기관장이 수여한다.
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소속기관장이 수여한다.
제6조 패용
기장은 정복 착용 시에 좌측 가슴에 패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장과 약장을 같이 패용하지 아니한다.
2개 이상의 기장을 패용할 때에는 그 중 우선하는 하나의 정장을 패용하고 나머지는 약장만을 패용한다.
기장 패용의 우선 순위는 소방경력기장(대한민국장, 소방기본장, 지역장), 소방지휘관장 순으로 하고, 다음 순위는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한다.
약장의 수에 따른 패용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 훈장·포장·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
훈장 및 포장의 패용은 「상훈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다.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의 패용은 「정부 표창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소방관 임용전 또는 재직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기장은 당해 법령에서 패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방공무원 기장에 준하여 패용하되, 그 순위는 소방기장 다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