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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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9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

- 제2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소속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주되,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3

- 제3조(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 요건)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는 별표 1 직위별 보직기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직경력요건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공, 보직경로, 역량 등을 고려하여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를 연구직 과장급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 제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①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4급(4급 상당 포함)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5급(5급 상당 포함)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또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4

- 제4조(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
- ①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경력ㆍ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지도력 및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직심사위원회의 보직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직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1.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 2. 기관의 업무효율을 위해 보직심사를 받고 보직된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②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신규보직부여심사: 연구직 과장급 직위의 보직을 새로 주고자 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2. 보직연장심사: 연구직 과장급 보직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 ③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 위원의 합의에 따라 구두로 표결할 수 있으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한다.
+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모든 참석자는 회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별도로 정한다.

개정 5

-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 ①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인사방침 및 기준설정, 공적심사,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중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등에 따라 공적을 심사하는 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서훈 및 표창 추천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사한다.
-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포장
- 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 3. 장관 및 소방청장 표창
- 4. 국립소방연구원장 표창
+ 제5조(승진심사 기준)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금품수수 및 향응,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기관의 위상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를 위해서 감사담당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6

- 제6조(인사위원회의 구성)
- ① 국립소방연구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이 된다.
- ②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기획지원과 인사담당자로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간사는 상훈담당자로 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 "승진임용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7

- 제7조(인사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연구관 승진) ① 승진심사는 각 직렬단위로 한다.
+ ② 승진심사 대상자는 별도의 승진심사 계획에 따라 업무실적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 2. 해당기간 업무실적서
+ 3. 별표 2의 연구실적 최저기준 충족 여부
+ 4. 인사기록 요약서(근무경력, 범죄경력 조회 결과, 포상, 교육훈련 실적 등)
+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 모두에 대하여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 대상자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별표 2의 연구실적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2. 3년 내 동일 사안 주의ㆍ경고 3회 이상인 사람

개정 8

- 제8조(일반직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연구사 포함)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 제8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속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주되,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 ②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되는 직무에 보직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 직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9

- 제9조(일반직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 국립소방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 1. 위원장은 연구기획지원과장으로 한다.
- 2.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 3. 민간위원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4.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 요건)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는 별표 1 직위별 보직기준 중 어느 하나의 요건과 별표 2의 연구실적 최저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직 경력 요건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공, 보직 경로, 역량 등을 고려하여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를 연구직 과장급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개정 10

- 제10조(인사관련 법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 및 소방청 행정규칙과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을 따른다.
+ 제10조(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 ①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경력ㆍ업무실적ㆍ직무수행 능력ㆍ지도력 및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직심사위원회의 보직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직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 1.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방법으로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 2. 기관의 업무 효율을 위해 보직심사를 받고 보직된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②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신규보직심사: 연구직 과장급 직위를 새로 주고자 하는 경우
+ 2. 보직연장심사: 연구직 과장급 직위 보직기간 만료 보직자를 대상으로 연장 여부 결정
+ ③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11

+ 제11조(연구직 과장급 직위 보직기간) ① 보직심사위원회를 거쳐 보직된 연구직 과장급의 보직기간은 보직 발령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2년마다 보직연장심사를 받아 연장한다.
+ ② 제1항의 보직기간 2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7월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1월에 각각 보직연장심사를 받는다.

신설 12

+ 제12조(인사위원회 설치) ①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인사방침 및 기준 설정, 공적심사, 인사 관련 규정 제ㆍ개정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중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등에 따라 공적을 심사하는 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서훈 및 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사한다.
+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포장
+ 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 3. 장관 및 소방청장 표창
+ 4. 국립소방연구원장 표창

신설 13

+ 제13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국립소방연구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이 된다.
+ ②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지원과 인사담당자로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간사는 상훈담당자로 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14

+ 제14조(인사위원회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5

+ 제15조(일반직 공무원 징계위원회 설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사 포함)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신설 16

+ 제16조(일반직 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 국립소방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 1. 위원장은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 2.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 3. 민간위원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4.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5. 간사는 연구지원과 인사담당이, 서기는 인사담당부서의 직원이 된다.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신설 17

+ 제17조(징계위원회 관할)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6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요구 사건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 또는 소방청 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 사건은 제외한다.

신설 18

+ 제18조(보통징계위원회 의결)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신설 19

+ 제19조(인사관련 법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등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 및 소방청 행정규칙과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