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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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국립소방연구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2. 25. · 제21호
현행 시행일
2025. 12. 25.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1. 2. 19. ~ 2025. 12. 2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가. 소방공무원은 인사 등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소속 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 나. 연구부서장의 보직 기간 설정ㆍ운영 등 ‘과장급 연구관 인사운영 개선 방안(‘24.11.4.)’을 반영,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하여 무보직 연구관의 보직 기회 제공으로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다. 승진, 징계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 주요내용 가. 규정 ‘적용 범위’를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안 제2조) 나. 승진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보통심사위원회 구성(안 제3조), 운영(안 제4조), 승진심사(안 제5조~제6조), 연구관 승진(안 제7조) 다.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안 제8조),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 요건(안 제9조), 연구직 과장급 보직…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소방공무원은 인사 등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소속 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 나. 연구부서장의 보직 기간 설정ㆍ운영 등 ‘과장급 연구관 인사운영 개선 방안(‘24.11.4.)’을 반영,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하여 무보직 연구관의 보직 기회 제공으로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다. 승진, 징계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주요내용

    가. 규정 ‘적용 범위’를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안 제2조) 나. 승진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보통심사위원회 구성(안 제3조), 운영(안 제4조), 승진심사(안 제5조~제6조), 연구관 승진(안 제7조) 다.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안 제8조),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 요건(안 제9조),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안 제10조), 연구직 과장급 직위 보직기간(안 제11조) 라. 징계에 관한 사항(안 제5장) - 일반직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안 제16조), 징계위원회의 관할(안 제17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안 제18조) 마. 연구실적 최저기준 신설(안 별표 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가. 소방공무원은 인사 등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소속 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 나. 연구부서장의 보직 기간 설정ㆍ운영 등 ‘과장급 연구관 인사운영 개선 방안(‘24.11.4.)’을 반영,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하여 무보직 연구관의 보직 기회 제공으로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다. 승진, 징계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 주요내용 가. 규정 ‘적용 범위’를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안 제2조) 나. 승진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보통심사위원회 구성(안 제3조), 운영(안 제4조), 승진심사(안 제5조~제6조), 연구관 승진(안 제7조) 다.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안 제8조),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 요건(안 제9조),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안 제10조), 연구직 과장급 직위 보직기간(안 제11조) 라. 징계에 관한 사항(안 제5장) - 일반직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안 제16조), 징계위원회의 관할(안 제17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안 제18조) 마. 연구실적 최저기준 신설(안 별표 2)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보직관리의 원칙과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 요건 및 보직심사 유형을 신규보직부여 심사와 보직연장 심사로 구분함(안 제2장 보직관리) 나.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의 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장 인사위원회 설치·구성) 다. 국립소방연구원 6급이하(연구직 포함) 공무원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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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보직관리의 원칙과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 요건 및 보직심사 유형을 신규보직부여 심사와 보직연장 심사로 구분함(안 제2장 보직관리) 나.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의 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장 인사위원회 설치·구성) 다. 국립소방연구원 6급이하(연구직 포함) 공무원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장 징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보직관리의 원칙과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 요건 및 보직심사 유형을 신규보직부여 심사와 보직연장 심사로 구분함(안 제2장 보직관리) 나.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의 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장 인사위원회 설치·구성) 다. 국립소방연구원 6급이하(연구직 포함) 공무원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장 징계)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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