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가. 소방공무원은 인사 등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소속 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 나. 연구부서장의 보직 기간 설정ㆍ운영 등 ‘과장급 연구관 인사운영 개선 방안(‘24.11.4.)’을 반영,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하여 무보직 연구관의 보직 기회 제공으로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다. 승진, 징계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 주요내용 가. 규정 ‘적용 범위’를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안 제2조) 나. 승진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보통심사위원회 구성(안 제3조), 운영(안 제4조), 승진심사(안 제5조~제6조), 연구관 승진(안 제7조) 다.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안 제8조),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 요건(안 제9조), 연구직 과장급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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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가. 소방공무원은 인사 등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소속 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 나. 연구부서장의 보직 기간 설정ㆍ운영 등 ‘과장급 연구관 인사운영 개선 방안(‘24.11.4.)’을 반영,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하여 무보직 연구관의 보직 기회 제공으로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다. 승진, 징계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주요내용
가. 규정 ‘적용 범위’를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안 제2조) 나. 승진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보통심사위원회 구성(안 제3조), 운영(안 제4조), 승진심사(안 제5조~제6조), 연구관 승진(안 제7조) 다.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안 제8조),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 요건(안 제9조),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안 제10조), 연구직 과장급 직위 보직기간(안 제11조) 라. 징계에 관한 사항(안 제5장) - 일반직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안 제16조), 징계위원회의 관할(안 제17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안 제18조) 마. 연구실적 최저기준 신설(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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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가. 소방공무원은 인사 등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소속 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 나. 연구부서장의 보직 기간 설정ㆍ운영 등 ‘과장급 연구관 인사운영 개선 방안(‘24.11.4.)’을 반영,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하여 무보직 연구관의 보직 기회 제공으로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다. 승진, 징계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 주요내용 가. 규정 ‘적용 범위’를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안 제2조) 나. 승진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보통심사위원회 구성(안 제3조), 운영(안 제4조), 승진심사(안 제5조~제6조), 연구관 승진(안 제7조) 다.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안 제8조),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 요건(안 제9조),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안 제10조), 연구직 과장급 직위 보직기간(안 제11조) 라. 징계에 관한 사항(안 제5장) - 일반직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안 제16조), 징계위원회의 관할(안 제17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안 제18조) 마. 연구실적 최저기준 신설(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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