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2장 보직관리
소속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주되,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는 별표 1 직위별 보직기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직경력요건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공, 보직경로, 역량 등을 고려하여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를 연구직 과장급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제4조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경력ㆍ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지도력 및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직심사위원회의 보직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직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기관의 업무효율을 위해 보직심사를 받고 보직된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규보직부여심사: 연구직 과장급 직위의 보직을 새로 주고자 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보직연장심사: 연구직 과장급 보직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제3장 인사위원회 설치ㆍ구성
제5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인사방침 및 기준설정, 공적심사,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중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등에 따라 공적을 심사하는 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서훈 및 표창 추천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사한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 포장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장관 및 소방청장 표창
국립소방연구원장 표창
제6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국립소방연구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이 된다.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기획지원과 인사담당자로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간사는 상훈담당자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제4장 징계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연구사 포함)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국립소방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위원장은 연구기획지원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민간위원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장 제5장 보칙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 및 소방청 행정규칙과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