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10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정함에 따른 연구관리능력 향상과 조직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
- 제2조(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정하고, 위원은 소방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 1.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 제2조(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위원은 소방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 1.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3. 국가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③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부재 중일 때에는 직제순의 직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국가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④ 제2항의 소방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1. 기획재정담당관
+ 2. 운영지원과장
개정 3
- 제3조(보직심사위원회의 운영)
- ① 신규보직부여 및 보직연장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회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누설 금지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신규보직부여 및 보직연장 심사를 위한 보직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보직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보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 시작 전 별지 제7호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의 보직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4
- 제4조(신규보직부여 심사)
- ① 원장은 연구직 과장급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임용을 제외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의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부공모한다.
- ② 신규보직부여 심사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보직부여 심사 계획"에 따라 보직부여심사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직심사자료(공통)"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신규보직심사위원회는 전문역량 평가(별지 제4호서식)를 실시하고,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가(직무성과계약 평가)를 토대로 리더십, 업무추진능력 등을 심사하여 과장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규 보직자를 결정한다.
+ 제4조(보직심사) ①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심사 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 직무수행계획서를 보직심사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② 보직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1. 별지 제3호서식의 보직심사 기관장 평가
+ 2. 별지 제5호서식의 적격성 심사
+ 3. 근무성적(직무성과계약) 평가 결과
+ 4. 다면평가 결과
+ ③ 제2항제2호 적격성심사는 연구직 및 6급 이상(상당계급 포함) 공무원 20명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은 보직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원장이 추첨 등을 통해 무작위로 지명하되, 특정 공무원의 비율이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④ 제2항제4호 다면평가는 보직심사위원회 전에 ‘보직심사 자료’ 등을 제출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전자시스템 설문조사 방식으로 전 직원이 무기명으로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단, 심사대상자는 평가자가 될 수 없다)
개정 5
- 제5조(보직연장 심사)
- ① 연구기획지원과장은 보직연장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게 보직심사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심사자료(공통)"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보직심사위원회 결정) 보직심사위원회는 적격성 심사(별지 제5호서식)를 실시하고,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가(직무성과계약 평가)를 토대로 리더십, 업무추진 능력 등을 심사하고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과장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직자를 결정한다.
개정 6
- 제6조(보직연장 다면평가) 보직연장의 경우 "보직심사자료" 등을 제출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 시스템 설문조사 방식으로 전직원이 무기명으로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단, 심사대상자는 평가자가 될 수 없다)
+ 제6조(신규보직 심사)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부 공모한다.
+ 1. 연구직 과장급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 2. 제7조의 보직연장심사에서 부결자가 발생한 경우
개정 7
- 제7조(보직연장 결정) 보직연장심사위원회는 다면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직무성과·리더십·업무추진능력 등 연구직 과장급 보직자로서의 역량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보직연장 심사) 연구지원과장은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른 보직연장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게 보직심사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심사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
- 제8조(응모제한 기준) 보직연장 심사 결과 보직연장이 되지 않는 자는 무보직 발령일(인사발령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신규보직 부여심사 내부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 제8조(응모제한 기준) 다음 각 호 중 하나일 경우 신규보직 심사의 내부 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 1. 보직연장 심사에서 연장이 부결된 자는 무보직 발령일(인사발령일)로부터 2년 이내
+ 2. 징계처분ㆍ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9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보직연장 및 신규보직부여 심사 평가자는 이 규정에 따른 보직심사의 심사내용 및 그 밖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보직심사 결과의 승인) 원장은 보직심사 결과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10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보직심사위원회 참석자는 회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