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정함에 따른 연구관리능력 향상과 조직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2장 보직심사
제2조 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정하고, 위원은 소방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국가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부재 중일 때에는 직제순의 직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보직심사위원회의 운영
신규보직부여 및 보직연장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회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누설 금지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신규보직부여 및 보직연장 심사를 위한 보직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신규보직부여 심사
원장은 연구직 과장급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임용을 제외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의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부공모한다.
신규보직부여 심사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보직부여 심사 계획"에 따라 보직부여심사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직심사자료(공통)"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보직심사위원회는 전문역량 평가(별지 제4호서식)를 실시하고,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가(직무성과계약 평가)를 토대로 리더십, 업무추진능력 등을 심사하여 과장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규 보직자를 결정한다.
제5조 보직연장 심사
연구기획지원과장은 보직연장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게 보직심사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심사자료(공통)"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보직연장의 경우 "보직심사자료" 등을 제출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 시스템 설문조사 방식으로 전직원이 무기명으로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단, 심사대상자는 평가자가 될 수 없다)
보직연장심사위원회는 다면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직무성과·리더십·업무추진능력 등 연구직 과장급 보직자로서의 역량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보직연장 심사 결과 보직연장이 되지 않는 자는 무보직 발령일(인사발령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신규보직 부여심사 내부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제3장 제3장 보칙
보직연장 및 신규보직부여 심사 평가자는 이 규정에 따른 보직심사의 심사내용 및 그 밖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