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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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2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소방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함은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가. 중앙교육기관나. 지방교육기관
- 가 중앙교육기관
- 나 지방교육기관
+ 1. "소방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함은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가. 중앙교육기관
+ 나. 지방교육기관
  2. "옥내훈련시설"이라 함은 전문구급, 수난구조, 화재조사, 소방시설, 가상훈련 등 실내에서 운영하는 실험ㆍ실습ㆍ훈련시설을 말한다.
  3. "옥외훈련시설"이란 소방종합훈련, 산악구조, 장비조작, 실물화재, 대응전술 등을 위해 사용하는 건축물ㆍ구조물과 실외에서 운영하는 실습ㆍ훈련시설을 말한다.
  4. "교육지원시설"이란 업무ㆍ강의ㆍ관리ㆍ주거ㆍ저장ㆍ편의시설 등으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훈련부속장비"이란 교육훈련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를 말한다.
  6. "교육훈련장비"란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소방차량과 개인장비 등 교육기자재, 교구를 말한다.
  7. "교수요원 등(이하 교원)"이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의 교수요원과 조교 및 강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