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6조제1항 후단 중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를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 나. 제9조제5항 중 "제2호"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호∼4호"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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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6조제1항 후단 중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를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 나. 제9조제5항 중 "제2호"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호∼4호"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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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6조제1항 후단 중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를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 나. 제9조제5항 중 "제2호"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호∼4호"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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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훈령 제219호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24일 소방청장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일부개정훈령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를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제2호"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호~4호"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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