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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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1. 6. 24. · 제219호
현행 시행일
2021. 6. 2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8. 8. 3. ~ 2021. 6. 2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6조제1항 후단 중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를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 나. 제9조제5항 중 "제2호"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호∼4호"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6조제1항 후단 중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를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 나. 제9조제5항 중 "제2호"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호∼4호"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6조제1항 후단 중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를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 나. 제9조제5항 중 "제2호"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호∼4호"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변경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219호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24일 소방청장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일부개정훈령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를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제2호"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호~4호"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의 개정(2017.7.26.)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종류, 면적, 장비 보유 등의 설치기준과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시설 설치(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교육훈련시설을 옥내훈련시설, 옥외훈련시설, 교육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시설 종류별 면적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교육훈련시설 운영요건(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교육훈련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시설 기준 및 인력배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의 개정(2017.7.26.)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종류, 면적, 장비 보유 등의 설치기준과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시설 설치(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교육훈련시설을 옥내훈련시설, 옥외훈련시설, 교육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시설 종류별 면적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교육훈련시설 운영요건(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교육훈련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시설 기준 및 인력배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의 개정(2017.7.26.)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종류, 면적, 장비 보유 등의 설치기준과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시설 설치(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교육훈련시설을 옥내훈련시설, 옥외훈련시설, 교육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시설 종류별 면적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교육훈련시설 운영요건(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교육훈련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시설 기준 및 인력배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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