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훈령소방청 · 공포 2021-06-24 · 시행 2021-06-24

제1장 제1장 총칙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방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함은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가. 중앙교육기관나. 지방교육기관

중앙교육기관

지방교육기관

"옥내훈련시설"이라 함은 전문구급, 수난구조, 화재조사, 소방시설, 가상훈련 등 실내에서 운영하는 실험ㆍ실습ㆍ훈련시설을 말한다.

"옥외훈련시설"이란 소방종합훈련, 산악구조, 장비조작, 실물화재, 대응전술 등을 위해 사용하는 건축물ㆍ구조물과 실외에서 운영하는 실습ㆍ훈련시설을 말한다.

"교육지원시설"이란 업무ㆍ강의ㆍ관리ㆍ주거ㆍ저장ㆍ편의시설 등으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훈련부속장비"이란 교육훈련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를 말한다.

"교육훈련장비"란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소방차량과 개인장비 등 교육기자재, 교구를 말한다.

"교수요원 등(이하 교원)"이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의 교수요원과 조교 및 강사를 말한다.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의 보강과 당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정하는데 적용한다.

제2장 제2장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교육훈련시설은 옥내교육훈련시설, 옥외교육훈련시설, 교육지원시설로 구분한다.

제5조 교육훈련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옥내교육훈련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옥외훈련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별표2의 실물화재훈련장의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6조 특성화 훈련시설 등

교육기관은 교육의 전문화를 위해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 외 특성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에는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경우 훈련장비 등은 해당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 관리 할 수 있다.

제3장 제3장 교육훈련시설의 운영기준

교육기관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각호의 설비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훈련부속장비는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옥내ㆍ옥외교육훈련시설에는 별표6, 별표7에 따른 교육훈련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기관에 필요한 운영인력은 별표8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 교원의 배치기준

교육훈련을 운영 할 때는 교육의 효과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훈련의 유형에 맞는 교수요원 등을 배치해야 한다.

화재 및 구조훈련을 실시 할 때는 교육생 5명당 1명의 교원을 배치한다.

구급 실습을 실시 할 때는 교육생 10명당 1명의 교원을 배치한다.

기타 위험을 수반하는 실험ㆍ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생 10명당 1명의 교원을 배치한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현장훈련을 실시할 때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교수요원 중 선임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훈련 및 실험ㆍ실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을 별도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보유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말일까지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 및 장비 보강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설 및 장비 보강계획을 다음년도 1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훈련시설은 관리책임자를 두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장비에 대해서는 소방장비관리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