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소방항공기의 도장(塗裝) 및 항공기의 표시 종류, 표시 위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항공기의 도장 디자인과 색상, 글씨 형태 및 항공기의 표시 종류, 표시 위치가 시ㆍ도별로 달라 소방항공기의 기종별 표준 도장 디자인, 색상, 글씨체를 적용하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 종류, 표시 위치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부 용어 및 조항의 삭제ㆍ보완, 관련 법령 근거 현행화 - 항공기 등록 및 말소 조항 삭제, 항공안전법 근거 조항 명시 나. 항공기 표시의 종류, 표시 위치 등의 기준 마련 - 기관명칭, 기관마크, 소방마크 등 표시 종류, 표시 위치의 표준화 다.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 도장(塗裝) 기준 마련 - 항공기 기종별 표준 도장 기준 및 도장 변경 시 사전협의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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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항공기의 도장(塗裝) 및 항공기의 표시 종류, 표시 위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항공기의 도장 디자인과 색상, 글씨 형태 및 항공기의 표시 종류, 표시 위치가 시ㆍ도별로 달라 소방항공기의 기종별 표준 도장 디자인, 색상, 글씨체를 적용하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 종류, 표시 위치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부 용어 및 조항의 삭제ㆍ보완, 관련 법령 근거 현행화 - 항공기 등록 및 말소 조항 삭제, 항공안전법 근거 조항 명시 나. 항공기 표시의 종류, 표시 위치 등의 기준 마련 - 기관명칭, 기관마크, 소방마크 등 표시 종류, 표시 위치의 표준화 다.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 도장(塗裝) 기준 마련 - 항공기 기종별 표준 도장 기준 및 도장 변경 시 사전협의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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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방항공기의 도장(塗裝) 및 항공기의 표시 종류, 표시 위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항공기의 도장 디자인과 색상, 글씨 형태 및 항공기의 표시 종류, 표시 위치가 시ㆍ도별로 달라 소방항공기의 기종별 표준 도장 디자인, 색상, 글씨체를 적용하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 종류, 표시 위치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부 용어 및 조항의 삭제ㆍ보완, 관련 법령 근거 현행화 - 항공기 등록 및 말소 조항 삭제, 항공안전법 근거 조항 명시 나. 항공기 표시의 종류, 표시 위치 등의 기준 마련 - 기관명칭, 기관마크, 소방마크 등 표시 종류, 표시 위치의 표준화 다.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 도장(塗裝) 기준 마련 - 항공기 기종별 표준 도장 기준 및 도장 변경 시 사전협의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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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226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8월 11일 소방청장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항공기의 등록절차와 기관기호 및 등록부호 표시기준"을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의 등록부호 등 표시 및 도장(塗裝) 기준"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청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을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속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1. "소방항공기"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항공기 등록부호 표시 등"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항공기의 등록 및 말소)"를 "(항공기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항공기에 표시하는 기관별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기관부호는 기관별 항공기 도입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항공기의 멸실(滅失) 또는 교체의 경우 이전 기관부호의 숫자를 적용할 수 있다. ④ 항공기의 신규 도입 또는 항공기의 형상, 장비의 장착 등으로 인한 항공기 표시 위치, 크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기관기호 표시)"를 "(등록부호의 표시)"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록부호를 별표 1과 같이 표시한다. ② 항공기에 등록부호를 표시하는 위치, 높이, 폭ㆍ선 등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 ③ 임무수행 장비설치에 따른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를 가로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항공기의 도장) ① 항공기의 기종별 도장은 별표 3과 같다. ② 항공기 기종에 대한 도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중 "비행중 항공관제기관"을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매3년"을 "매 3년"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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