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개정 이력

← 현행 본문 · 최근 변경 전체 · 기저선: 2026-02 · 비교는 정규화 후 조 단위(세대 = 수집 스냅샷 기준 — 관보 공포일과 다를 수 있음)

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항공기"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말한다.
  2. "등록부호"란 항공기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를 말한다.
- 3. "기관기호"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그 기관의 명칭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 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그 기관의 명칭
- 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 3. "기관기호"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
+ 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그 기관의 명칭
+ 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