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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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1. 8. 11. · 제226호
현행 시행일
2021. 8. 1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8. 4. 29. ~ 2021. 8. 1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항공기의 도장(塗裝) 및 항공기의 표시 종류, 표시 위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항공기의 도장 디자인과 색상, 글씨 형태 및 항공기의 표시 종류, 표시 위치가 시ㆍ도별로 달라 소방항공기의 기종별 표준 도장 디자인, 색상, 글씨체를 적용하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 종류, 표시 위치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부 용어 및 조항의 삭제ㆍ보완, 관련 법령 근거 현행화 - 항공기 등록 및 말소 조항 삭제, 항공안전법 근거 조항 명시 나. 항공기 표시의 종류, 표시 위치 등의 기준 마련 - 기관명칭, 기관마크, 소방마크 등 표시 종류, 표시 위치의 표준화 다.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 도장(塗裝) 기준 마련 - 항공기 기종별 표준 도장 기준 및 도장 변경 시 사전협의 조항 신설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항공기의 도장(塗裝) 및 항공기의 표시 종류, 표시 위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항공기의 도장 디자인과 색상, 글씨 형태 및 항공기의 표시 종류, 표시 위치가 시ㆍ도별로 달라 소방항공기의 기종별 표준 도장 디자인, 색상, 글씨체를 적용하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 종류, 표시 위치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부 용어 및 조항의 삭제ㆍ보완, 관련 법령 근거 현행화 - 항공기 등록 및 말소 조항 삭제, 항공안전법 근거 조항 명시 나. 항공기 표시의 종류, 표시 위치 등의 기준 마련 - 기관명칭, 기관마크, 소방마크 등 표시 종류, 표시 위치의 표준화 다.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 도장(塗裝) 기준 마련 - 항공기 기종별 표준 도장 기준 및 도장 변경 시 사전협의 조항 신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항공기의 도장(塗裝) 및 항공기의 표시 종류, 표시 위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항공기의 도장 디자인과 색상, 글씨 형태 및 항공기의 표시 종류, 표시 위치가 시ㆍ도별로 달라 소방항공기의 기종별 표준 도장 디자인, 색상, 글씨체를 적용하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 종류, 표시 위치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부 용어 및 조항의 삭제ㆍ보완, 관련 법령 근거 현행화 - 항공기 등록 및 말소 조항 삭제, 항공안전법 근거 조항 명시 나. 항공기 표시의 종류, 표시 위치 등의 기준 마련 - 기관명칭, 기관마크, 소방마크 등 표시 종류, 표시 위치의 표준화 다.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 도장(塗裝) 기준 마련 - 항공기 기종별 표준 도장 기준 및 도장 변경 시 사전협의 조항 신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226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8월 11일 소방청장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항공기의 등록절차와 기관기호 및 등록부호 표시기준"을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의 등록부호 등 표시 및 도장(塗裝) 기준"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청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을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속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1. "소방항공기"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항공기 등록부호 표시 등"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항공기의 등록 및 말소)"를 "(항공기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항공기에 표시하는 기관별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기관부호는 기관별 항공기 도입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항공기의 멸실(滅失) 또는 교체의 경우 이전 기관부호의 숫자를 적용할 수 있다. ④ 항공기의 신규 도입 또는 항공기의 형상, 장비의 장착 등으로 인한 항공기 표시 위치, 크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기관기호 표시)"를 "(등록부호의 표시)"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록부호를 별표 1과 같이 표시한다. ② 항공기에 등록부호를 표시하는 위치, 높이, 폭ㆍ선 등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 ③ 임무수행 장비설치에 따른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를 가로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항공기의 도장) ① 항공기의 기종별 도장은 별표 3과 같다. ② 항공기 기종에 대한 도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중 "비행중 항공관제기관"을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매3년"을 "매 3년"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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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9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른 소방항공기 기관부호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 훈령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중앙119구조본부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라 기관부호 일부를 변경함(안 별표 1)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른 소방항공기 기관부호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 훈령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중앙119구조본부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라 기관부호 일부를 변경함(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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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른 소방항공기 기관부호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 훈령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중앙119구조본부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라 기관부호 일부를 변경함(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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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92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7월 17일 소방청장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개정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법령에 의한”을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별표 1 중 소방청의 기관부호란 기호(-) 중 “중앙401∼402”를 “중앙501∼502”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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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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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지규정 개정)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지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호,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기관명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3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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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른 소방항공기 기관부호 추가와 직제 변경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이 필요하고, 등록부호 및 기관기호 숫자의 폭 기준을 명확히 하고 등록부호의 국적기호 문자에 대한 폭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제 변경에 따른 기관명칭 부호 변경(안 제2,3,4,6조) -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로 변경함 나. 기관기호 및 등록부호의 숫자 폭 명확화(안 제7조) - 아라비아 숫자는 폭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숫자 1을 제외하고 숫자의 폭을 높이의 2/3로서 숫자에 대한 표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함 다.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9조) -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조항을 신설 라. 신규 항공기 도입(도입 예정기관 포함) 기관 및 기관부호 추가(안 별표1) - 인천소방의 항공기 도입에 따른 인천소방항공기(인천00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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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른 소방항공기 기관부호 추가와 직제 변경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이 필요하고, 등록부호 및 기관기호 숫자의 폭 기준을 명확히 하고 등록부호의 국적기호 문자에 대한 폭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제 변경에 따른 기관명칭 부호 변경(안 제2,3,4,6조) -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로 변경함 나. 기관기호 및 등록부호의 숫자 폭 명확화(안 제7조) - 아라비아 숫자는 폭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숫자 1을 제외하고 숫자의 폭을 높이의 2/3로서 숫자에 대한 표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함 다.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9조) -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조항을 신설 라. 신규 항공기 도입(도입 예정기관 포함) 기관 및 기관부호 추가(안 별표1) - 인천소방의 항공기 도입에 따른 인천소방항공기(인천002) 기관부호 추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항공기 도입예정에 따른 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항공기(제주001) 기관부호 부여 마. 중앙119구조본부 각 119특수구조대에 배치되는 항공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백단위 기관부호 지정하고 도입순서에 따라 차기 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관부호 변경(안 별표1) - 수도권119특수구조대 기관부호를 중앙101·중앙102, 영남119특수구조대 기관부호를 중앙201·중앙202, 호남119특수구조대 기관기호를 중앙301·중앙302,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기관기호를 중앙401·중앙402로 부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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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른 소방항공기 기관부호 추가와 직제 변경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이 필요하고, 등록부호 및 기관기호 숫자의 폭 기준을 명확히 하고 등록부호의 국적기호 문자에 대한 폭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제 변경에 따른 기관명칭 부호 변경(안 제2,3,4,6조) -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로 변경함 나. 기관기호 및 등록부호의 숫자 폭 명확화(안 제7조) - 아라비아 숫자는 폭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숫자 1을 제외하고 숫자의 폭을 높이의 2/3로서 숫자에 대한 표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함 다.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9조) -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조항을 신설 라. 신규 항공기 도입(도입 예정기관 포함) 기관 및 기관부호 추가(안 별표1) - 인천소방의 항공기 도입에 따른 인천소방항공기(인천002) 기관부호 추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항공기 도입예정에 따른 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항공기(제주001) 기관부호 부여 마. 중앙119구조본부 각 119특수구조대에 배치되는 항공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백단위 기관부호 지정하고 도입순서에 따라 차기 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관부호 변경(안 별표1) - 수도권119특수구조대 기관부호를 중앙101·중앙102, 영남119특수구조대 기관부호를 중앙201·중앙202, 호남119특수구조대 기관기호를 중앙301·중앙302,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기관기호를 중앙401·중앙402로 부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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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191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6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3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폭은 숫자"1"을 제외한 숫자 및 문자 높이의 3분의 2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2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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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 소방헬기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소방항공기의 등록절차 등을 정한 규정 제정이 필요하고, ○ 항공법 시행규칙 제121조(등록표시의 예외)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외적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 현재 시·도 항공대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관기호의 통일적 사용기준을 제정코자 함. ◇ 주요 제정내용 ○ 항공기를 신규로 구입 또는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4조) ○ 항공기에는 각 항공대별 고유 기관기호와 등록부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표시의 기준을 명시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 항공기가 비행 중 항공관제기관과 교신할 경우 기관기호를 사용토록 규정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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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소방헬기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소방항공기의 등록절차 등을 정한 규정 제정이 필요하고, ○ 항공법 시행규칙 제121조(등록표시의 예외)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외적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 현재 시·도 항공대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관기호의 통일적 사용기준을 제정코자 함. ◇ 주요 제정내용 ○ 항공기를 신규로 구입 또는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4조) ○ 항공기에는 각 항공대별 고유 기관기호와 등록부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표시의 기준을 명시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 항공기가 비행 중 항공관제기관과 교신할 경우 기관기호를 사용토록 규정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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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 소방헬기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소방항공기의 등록절차 등을 정한 규정 제정이 필요하고, ○ 항공법 시행규칙 제121조(등록표시의 예외)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외적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 현재 시·도 항공대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관기호의 통일적 사용기준을 제정코자 함. ◇ 주요 제정내용 ○ 항공기를 신규로 구입 또는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4조) ○ 항공기에는 각 항공대별 고유 기관기호와 등록부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표시의 기준을 명시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 항공기가 비행 중 항공관제기관과 교신할 경우 기관기호를 사용토록 규정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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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훈령 제143호 2008년 4월 2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등록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보유한 항공기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일괄 등록한다. 제3조(기관기호 표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보유한 항공기의 기관기호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등) 소방항공구조대 운영규정(준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항공기등록)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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