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1-08-11 · 시행 2021-08-11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의 등록부호 등 표시 및 도장(塗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의 소방항공기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방항공기"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말한다.

"등록부호"란 항공기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를 말한다.

"기관기호"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그 기관의 명칭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그 기관의 명칭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제4조 항공기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항공기에 표시하는 기관별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는 별표 2와 같다.

기관부호는 기관별 항공기 도입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항공기의 멸실(滅失) 또는 교체의 경우 이전 기관부호의 숫자를 적용할 수 있다.

항공기의 신규 도입 또는 항공기의 형상, 장비의 장착 등으로 인한 항공기 표시 위치, 크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부호의 표시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록부호를 별표 1과 같이 표시한다.

항공기에 등록부호를 표시하는 위치, 높이, 폭ㆍ선 등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

임무수행 장비설치에 따른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를 가로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 항공기의 도장

항공기의 기종별 도장은 별표 3과 같다.

항공기 기종에 대한 도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하는 무선 호출부호는 별표 2의 영문 기관부호를 사용한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