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목차로 건너뛰기

훈령 일련번호 2100000203554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공포·시행 정보와 현재 수록된 조문을 한 화면에서 탐색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26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8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5건
문서 목차9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8
구조
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의 등록부호 등 표시 및 도장(塗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의 소방항공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항공기"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말한다. 2. "등록부호"란 항공기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를 말한다. 3. "기관기호"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 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그 기관의 명칭 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제4조항공기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

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항공기에 표시하는 기관별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기관부호는 기관별 항공기 도입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항공기의 멸실(滅失) 또는 교체의 경우 이전 기관부호의 숫자를 적용할 수 있다. ④ 항공기의 신규 도입 또는 항공기의 형상, 장비의 장착 등으로 인한 항공기 표시 위치, 크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부호의 표시

①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록부호를 별표 1과 같이 표시한다. ② 항공기에 등록부호를 표시하는 위치, 높이, 폭ㆍ선 등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 ③ 임무수행 장비설치에 따른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를 가로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항공기의 도장

① 항공기의 기종별 도장은 별표 3과 같다. ② 항공기 기종에 대한 도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기호의 사용

항공기가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하는 무선 호출부호는 별표 2의 영문 기관부호를 사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3건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별표

3건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수록 원본에 출처 주소 명시 · 공식 식별 source-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1-08-11 · 번호 226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공식 원문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