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별표1, 별지 제1호서식) 나. 기타 자구 수정(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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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별표1, 별지 제1호서식) 나. 기타 자구 수정(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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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별표1, 별지 제1호서식) 나. 기타 자구 수정(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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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28호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각각 "연구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실ㆍ과"를 "과ㆍ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소방관서에의"를 "소방관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찰서에의"를 "경찰서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이"를 "연구지원과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필수근무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9334515] 별표 1 제2호(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필수근무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9334517] 별표 1 제3호(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필수근무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9334519] 별지 제1호서식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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