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국립소방연구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2. 17. · 제28호
현행 시행일
2025. 12. 17.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9. 7. 22. ~ 2025. 12. 17.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별표1, 별지 제1호서식) 나. 기타 자구 수정(안 제9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별표1, 별지 제1호서식) 나. 기타 자구 수정(안 제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별표1, 별지 제1호서식) 나. 기타 자구 수정(안 제9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28호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각각 "연구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실ㆍ과"를 "과ㆍ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소방관서에의"를 "소방관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찰서에의"를 "경찰서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이"를 "연구지원과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필수근무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9334515] 별표 1 제2호(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필수근무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9334517] 별표 1 제3호(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필수근무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9334519] 별지 제1호서식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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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함은 물론 기관 인력부족에 따른 소속 직원의 당직근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소속 직원 보호 및 당직근무 인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의 적용범위를 공무직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여 공무직근로자 당직근무 편성 근거 마련(안 제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함은 물론 기관 인력부족에 따른 소속 직원의 당직근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소속 직원 보호 및 당직근무 인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의 적용범위를 공무직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여 공무직근로자 당직근무 편성 근거 마련(안 제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함은 물론 기관 인력부족에 따른 소속 직원의 당직근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소속 직원 보호 및 당직근무 인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의 적용범위를 공무직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여 공무직근로자 당직근무 편성 근거 마련(안 제2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14호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8월 19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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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 기준의 마련을 통하여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의 구분 및 근무사항에 관한 사항(안제3조 내지 제9조) 나. 비상근무 편성 및 근무사항에 관한 규정(안제10조 내지 제1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 기준의 마련을 통하여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의 구분 및 근무사항에 관한 사항(안제3조 내지 제9조) 나. 비상근무 편성 및 근무사항에 관한 규정(안제10조 내지 제1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 기준의 마련을 통하여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의 구분 및 근무사항에 관한 사항(안제3조 내지 제9조) 나. 비상근무 편성 및 근무사항에 관한 규정(안제10조 내지 제13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립소방연구원 훈령 제3호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관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