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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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5개 조
개정 5
- 제5조(당직근무명령, 면제 및 당직변경)
- ① 당직명령은 연구기획지원과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5조(당직근무명령, 면제 및 당직변경) ① 당직명령은 연구지원과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자는 임용 또는 전입일부터 7일간
2. 장애ㆍ임신ㆍ출산(1년 미만 유예가능) 등 당직근무가 어려운 경우
- ③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실ㆍ과의 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 ④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변경신청서 또는 온라인시스템에 따라 연구기획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과ㆍ팀의 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 ④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변경신청서 또는 온라인시스템에 따라 연구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6
-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연구기획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연구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8
-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인사관리시스템의 각 부서 보안점검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3. 종합상황실 근무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현황파악
4.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5. 전화민원의 응대
6. 정상근무시간 외의 외부 출입자 현황파악
7.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ㆍ사고가 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기획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ㆍ사고가 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
-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11
- 제11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연구기획지원과장이,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 제11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연구지원과장이,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② 제10조제1항의 비상근무 발령 시 비상근무발령자 또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의 명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에게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 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0조제1항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부서장은 각 부서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연구기획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0조제1항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부서장은 각 부서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연구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