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제2장 당직근무
제3조 당직의 구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공휴일(토요일 포함)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09:00~18:00)에 준한다.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의 편성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직원 1인 이상으로 하되,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 인원 및 직급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연구원의 당직근무일은 평일 당직과 공휴일(토요일 포함) 당직으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국립소방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각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 통화 전환 조치하는 등 통신연락체계구축, 국가지도통신망이 설치된 기관은 운영전담요원 배치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
제5조 당직근무명령, 면제 및 당직변경
당직명령은 연구기획지원과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신규임용 또는 전입자는 임용 또는 전입일부터 7일간
장애ㆍ임신ㆍ출산(1년 미만 유예가능) 등 당직근무가 어려운 경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실ㆍ과의 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변경신청서 또는 온라인시스템에 따라 연구기획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연구기획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인사관리시스템의 각 부서 보안점검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종합상황실 근무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현황파악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전화민원의 응대
정상근무시간 외의 외부 출입자 현황파악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ㆍ사고가 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기획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청사 내의 화재경보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비상근무
제10조 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대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에 따른 정부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 외에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연구기획지원과장이,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제10조제1항의 비상근무 발령 시 비상근무발령자 또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의 명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에게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0조제1항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부서장은 각 부서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연구기획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3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발령권자 및 장관의 지시사항 수명, 소속기관에 전파
비상근무 상황 파악ㆍ보고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
청사 내의 주기적인 순찰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제4장 제4장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