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6개 조
개정 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119구조견"이란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이하 "견"이라 한다)를 말하며,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운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재난구조견 : 건물 붕괴현장 등에서 매몰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나. 산악구조견 : 산악지형에서 실종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다. 수난탐지견 : 수난사고 현장에서 수면 위의 냄새를 통해 수중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라. 사체탐지견 : 사망이 확실시되는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마. 화재탐지견 : 발화원인 및 소실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 가 재난구조견 : 건물 붕괴현장 등에서 매몰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 나 산악구조견 : 산악지형에서 실종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 다 수난탐지견 : 수난사고 현장에서 수면 위의 냄새를 통해 수중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 라 사체탐지견 : 사망이 확실시되는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 마 화재탐지견 : 발화원인 및 소실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 2. "119구조견교육대"란 구조견의 양성, 훈련, 평가, 시ㆍ도 보급 및 관리전환과 구조견 운용자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119구조본부의 단위조직으로 세부 구성 및 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훈련관 : 훈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구조견 운용자 및 구조견을 양성ㆍ교육하며 출동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나. 수의사 : 구조견 등을 진료ㆍ관찰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등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다. 사육관리사 : 구조견 등의 사육관리, 견사시설 안전관리 등 위생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직원라. 훈련견 : 구조견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훈련 중인 개마. 종모견 : 훈련견 번식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개바. 관리견 : 구조견, 훈련견, 종모견을 제외한 탈락견, 은퇴견, 환견(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개를 말한다) 등 일반분양 및 불용처분을 위해 사육 관리 중인 개
- 가 훈련관 : 훈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구조견 운용자 및 구조견을 양성ㆍ교육하며 출동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
- 나 수의사 : 구조견 등을 진료ㆍ관찰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등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
- 다 사육관리사 : 구조견 등의 사육관리, 견사시설 안전관리 등 위생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직원
- 라 훈련견 : 구조견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훈련 중인 개
- 마 종모견 : 훈련견 번식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개
- 바 관리견 : 구조견, 훈련견, 종모견을 제외한 탈락견, 은퇴견, 환견(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개를 말한다) 등 일반분양 및 불용처분을 위해 사육 관리 중인 개
- 3. "119구조견대"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중앙119구조본부 및 각 시ㆍ도 소방본부의 단위조직으로 세부 구성 및 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구조견 운용자 : 소방관서에서 배치된 구조견을 활용하여 현장출동ㆍ운용하고, 구조견을 관리하는 소방대원나. 보조자 : 구조견 운용자의 출동업무를 지원하고, 구조견을 사육관리하는 등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대원
- 가 구조견 운용자 : 소방관서에서 배치된 구조견을 활용하여 현장출동ㆍ운용하고, 구조견을 관리하는 소방대원
- 나 보조자 : 구조견 운용자의 출동업무를 지원하고, 구조견을 사육관리하는 등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대원
+ 1. "119구조견"이란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이하 "견"이라 한다)를 말하며,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운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재난구조견 : 건물 붕괴현장 등에서 매몰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 나. 산악구조견 : 산악지형에서 실종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 다. 수난탐지견 : 수난사고 현장에서 수면 위의 냄새를 통해 수중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 라. 사체탐지견 : 사망이 확실시되는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 마. 화재탐지견 : 발화원인 및 소실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 2. "119구조견교육대"란 구조견의 양성, 훈련, 평가, 시ㆍ도 보급 및 관리전환과 구조견 운용자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119구조본부의 단위조직으로 세부 구성 및 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훈련관 : 훈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구조견 운용자 및 구조견을 양성ㆍ교육하며 출동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
+ 나. 수의사 : 구조견 등을 진료ㆍ관찰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등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
+ 다. 사육관리사 : 구조견 등의 사육관리, 견사시설 안전관리 등 위생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직원
+ 라. 훈련견 : 구조견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훈련 중인 개
+ 마. 종모견 : 훈련견 번식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개
+ 바. 관리견 : 구조견, 훈련견, 종모견을 제외한 탈락견, 은퇴견, 환견(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개를 말한다) 등 일반분양 및 불용처분을 위해 사육 관리 중인 개
+ 3. "119구조견대"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중앙119구조본부 및 각 시ㆍ도 소방본부의 단위조직으로 세부 구성 및 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구조견 운용자 : 소방관서에서 배치된 구조견을 활용하여 현장출동ㆍ운용하고, 구조견을 관리하는 소방대원
+ 나. 보조자 : 구조견 운용자의 출동업무를 지원하고, 구조견을 사육관리하는 등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대원
개정 6
- 제6조(훈련견 평가)
- ① 훈련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도입평가 및 중간평가로 구분하고 건강상태 및 적합성 등의 판단을 위하여 심사관 3명, 수의사 1명을 지정하여 실시한다.
- 1. 도입평가 : 훈련견 확보를 위한 기본평가가. 생후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일 것나. 별표 1의 훈련견 도입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검진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
- 가 생후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일 것
- 나 별표 1의 훈련견 도입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검진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
- 2. 중간평가 : 양성 중인 훈련견의 건강, 성품 변화, 발전 가능성 및 임무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평가가. 훈련 시작 12개월 이상일 것나. 별표 2에 따른 세부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진료소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다. 공격성, 임무 저조, 능력 상실 등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 가 훈련 시작 12개월 이상일 것
- 나 별표 2에 따른 세부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진료소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
- 다 공격성, 임무 저조, 능력 상실 등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 제6조(훈련견 평가) ① 훈련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도입평가 및 중간평가로 구분하고 건강상태 및 적합성 등의 판단을 위하여 심사관 3명, 수의사 1명을 지정하여 실시한다.
+ 1. 도입평가 : 훈련견 확보를 위한 기본평가
+ 가. 생후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일 것
+ 나. 별표 1의 훈련견 도입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검진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
+ 2. 중간평가 : 양성 중인 훈련견의 건강, 성품 변화, 발전 가능성 및 임무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평가
+ 가. 훈련 시작 12개월 이상일 것
+ 나. 별표 2에 따른 세부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진료소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
+ 다. 공격성, 임무 저조, 능력 상실 등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② 불합격한 훈련견은 유관기관 등 외부기관으로의 관리전환 또는 제11조에 따른 구조견심의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불용처분 할 수 있다.
개정 7
- 제7조(사육관리 등)
-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구조견, 훈련견, 종모견, 및 관리견의 질병예방 및 건강유지 등을 위하여 별표3의 구조견(훈련견) 사육관리 사항에 따라 견사시설 및 개체 건강관리 등 위생관리가 다음 각 호에 따라 항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사육관리 등)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구조견, 훈련견, 종모견, 및 관리견의 질병예방 및 건강유지 등을 위하여 별표3의 구조견(훈련견) 사육관리 사항에 따라 견사시설 및 개체 건강관리 등 위생관리가 다음 각 호에 따라 항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질병예방 : 연중 건강관리계획 및 사육관리사항을 수립하여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질병발생 : 일반질병 또는 환견 발생 시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또는 외부 동물병원 등에서 통원 또는 입원치료 할 수 있다. 다만, 구조견에게 질병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3. 전염병 발생 시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한다.가. 전염병이 발생한 개체는 즉시 격리 및 상위부서 등에 보고ㆍ조치나. 수의사의 조력을 받아 원거리 또는 외부격리실에 후송 및 치료 조치다. 전염병이 발생한 장소 등의 멸균ㆍ소독 및 훈련 소모품 등을 수거하여 소독 또는 폐기ㆍ소각처리라. 격리된 개체 및 동일 장소에 관리 중인 개체의 건강상태 수시 보고
- 가 전염병이 발생한 개체는 즉시 격리 및 상위부서 등에 보고ㆍ조치
- 나 수의사의 조력을 받아 원거리 또는 외부격리실에 후송 및 치료 조치
- 다 전염병이 발생한 장소 등의 멸균ㆍ소독 및 훈련 소모품 등을 수거하여 소독 또는 폐기ㆍ소각처리
- 라 격리된 개체 및 동일 장소에 관리 중인 개체의 건강상태 수시 보고
+ 3. 전염병 발생 시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한다.
+ 가. 전염병이 발생한 개체는 즉시 격리 및 상위부서 등에 보고ㆍ조치
+ 나. 수의사의 조력을 받아 원거리 또는 외부격리실에 후송 및 치료 조치
+ 다. 전염병이 발생한 장소 등의 멸균ㆍ소독 및 훈련 소모품 등을 수거하여 소독 또는 폐기ㆍ소각처리
+ 라. 격리된 개체 및 동일 장소에 관리 중인 개체의 건강상태 수시 보고
4. 견 사망 : 사망원인에 대하여 분석 조사 후 화장처리 또는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원인미상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법 제12에 따라 해당 견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안전사고 및 예방을 위하여 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구조견의 위생적인 사육관리와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별표4에 따라 지급 관리하고, 필요시 별도의 피복을 제작 또는 구매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사항은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8
- 제8조(교육ㆍ훈련 등)
- ① 119구조견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은 별표 5에 따라 과정별로 실시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입문교육 : 구조견 현장운용 임무 및 보조 임무 수행을 위해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6주간의 교육과정가. 기초반 : 보조자 확보를 위한 2주간의 기본교육과정나. 전문반 : 기초반을 수료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현장임무 수행을 위한 4주간의 심화교육과정
- 가 기초반 : 보조자 확보를 위한 2주간의 기본교육과정
- 나 전문반 : 기초반을 수료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현장임무 수행을 위한 4주간의 심화교육과정
+ 제8조(교육ㆍ훈련 등) ① 119구조견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은 별표 5에 따라 과정별로 실시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입문교육 : 구조견 현장운용 임무 및 보조 임무 수행을 위해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6주간의 교육과정
+ 가. 기초반 : 보조자 확보를 위한 2주간의 기본교육과정
+ 나. 전문반 : 기초반을 수료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현장임무 수행을 위한 4주간의 심화교육과정
2. 정기교육 : 구조견 운용자와 구조견의 훈련능력 점검 및 향상을 위하여 연 60시간 이상 반기별로 실시하는 교육
- 3. 교체교육 : 구조견이 교체되는 경우 실시하는 3주간의 교육가. 친화반 : 교체 후 바로 진행되는 2주간의 친화교육 과정나. 보수반 : 친화반 교육 종료 1개월 후에 실시되는 1주간의 보수교육 과정
- 가 친화반 : 교체 후 바로 진행되는 2주간의 친화교육 과정
- 나 보수반 : 친화반 교육 종료 1개월 후에 실시되는 1주간의 보수교육 과정
+ 3. 교체교육 : 구조견이 교체되는 경우 실시하는 3주간의 교육
+ 가. 친화반 : 교체 후 바로 진행되는 2주간의 친화교육 과정
+ 나. 보수반 : 친화반 교육 종료 1개월 후에 실시되는 1주간의 보수교육 과정
4. 특별교육 : 구조견의 수색ㆍ탐지, 종합전술 등 기본적인 임무수행능력이 저하되어 실시되는 보충훈련을 위한 교육 과정
- 5. 훈련견 훈련 : 현지 적응훈련, 항공기 적응훈련, 양성훈련가. 현지 적응훈련 : 훈련견의 사회성 및 응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2회 50시간 이상 지정하여 실시하는 훈련나. 항공기 적응훈련 : 훈련견 대상 연 2회 이상, 헬기 또는 모형헬기 적응 훈련다. 양성훈련 : 구조견 양성을 위한 훈련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야별로 실시하고 훈련 진척도에 따라 양성 기간을 2개월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하여 실시1) 구조 훈련 : 도입 후 24개월까지 산악ㆍ재난현장 수색, 종합전술, 외부 응용훈련 및 사회화 훈련 등을 구분하여 실시2) 탐지 훈련 : 도입 후 12개월까지 사회화 적응훈련, 복종훈련, 목적물 인지훈련, 숙달ㆍ응용탐지훈련 등을 구분하여 실시
- 가 현지 적응훈련 : 훈련견의 사회성 및 응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2회 50시간 이상 지정하여 실시하는 훈련
- 나 항공기 적응훈련 : 훈련견 대상 연 2회 이상, 헬기 또는 모형헬기 적응 훈련
- 다 양성훈련 : 구조견 양성을 위한 훈련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야별로 실시하고 훈련 진척도에 따라 양성 기간을 2개월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하여 실시
+ 5. 훈련견 훈련 : 현지 적응훈련, 항공기 적응훈련, 양성훈련
+ 가. 현지 적응훈련 : 훈련견의 사회성 및 응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2회 50시간 이상 지정하여 실시하는 훈련
+ 나. 항공기 적응훈련 : 훈련견 대상 연 2회 이상, 헬기 또는 모형헬기 적응 훈련
+ 다. 양성훈련 : 구조견 양성을 위한 훈련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야별로 실시하고 훈련 진척도에 따라 양성 기간을 2개월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하여 실시
1) 구조 훈련 : 도입 후 24개월까지 산악ㆍ재난현장 수색, 종합전술, 외부 응용훈련 및 사회화 훈련 등을 구분하여 실시
2) 탐지 훈련 : 도입 후 12개월까지 사회화 적응훈련, 복종훈련, 목적물 인지훈련, 숙달ㆍ응용탐지훈련 등을 구분하여 실시
② 구조견 운용자는 제1항제1호의 입문교육 과정의 기초반을 이수한 구조대원 중 별표 6의 신임 구조견 운용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다. 이 경우, 구조견 운용자의 임무가 종료되어 교체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4
- 제14조(구조견 인증)
- ① 소방청장은 119구조견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구조견 인증평가에 합격한 견을 구조견으로 인증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 및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증 대상은 다음 각 목의 분야에 따라 구분하고, 숙련도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가. 구조분야 : 1급 구조견 인증은 24개월, 2급 구조견 인증은 18개월간의 양성훈련 기간을 충족한 훈련견나. 탐지분야 : 12개월간의 양성훈련 기간을 충족한 훈련견
- 가 구조분야 : 1급 구조견 인증은 24개월, 2급 구조견 인증은 18개월간의 양성훈련 기간을 충족한 훈련견
- 나 탐지분야 : 12개월간의 양성훈련 기간을 충족한 훈련견
- 2. 구조견 종류별 인증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재난구조견 인증 : 별표 9나. 산악구조견 인증 : 별표 10다. 수난탐지견 인증 : 별표 11라. 사체탐지견 인증 : 별표 12마. 화재탐지견 인증 : 별표 13
- 가 재난구조견 인증 : 별표 9
- 나 산악구조견 인증 : 별표 10
- 다 수난탐지견 인증 : 별표 11
- 라 사체탐지견 인증 : 별표 12
- 마 화재탐지견 인증 : 별표 13
+ 제14조(구조견 인증) ① 소방청장은 119구조견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구조견 인증평가에 합격한 견을 구조견으로 인증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 및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증 대상은 다음 각 목의 분야에 따라 구분하고, 숙련도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가. 구조분야 : 1급 구조견 인증은 24개월, 2급 구조견 인증은 18개월간의 양성훈련 기간을 충족한 훈련견
+ 나. 탐지분야 : 12개월간의 양성훈련 기간을 충족한 훈련견
+ 2. 구조견 종류별 인증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재난구조견 인증 : 별표 9
+ 나. 산악구조견 인증 : 별표 10
+ 다. 수난탐지견 인증 : 별표 11
+ 라. 사체탐지견 인증 : 별표 12
+ 마. 화재탐지견 인증 : 별표 13
② 소방청장 또는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공정한 인증을 위하여 감독관 1명, 심사관 2명을 지정하며 심사ㆍ평가하도록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외부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구조견이 종류별 인증 기준에 따라 종합점수 70점, 각 항목별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119구조견 인증서를 발급한다.
④ 인증을 받은 구조견은 2년마다 훈련능력평가를 통하여 임무수행능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능력평가가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교육과정 대상으로 분류하여 보충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7
- 제27조(기록 및 보고)
- ① 119구조견교육대 및 119구조견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27조(기록 및 보고) ① 119구조견교육대 및 119구조견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119구조견(훈련견)개체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
2. 119구조견(훈련견)진료기록카드(별지 제10호서식)
3. 개체별 혈통서
4. 현장 활동의 경우, 119구조견 현장활동(훈련)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
② 119구조견대를 운영하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정기 보고사항가. 월별 119구조견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 익월 5일나. 분기별 119구조견 분기별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 익월 5일
- 가 월별 119구조견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 익월 5일
- 나 분기별 119구조견 분기별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 익월 5일
- 2. 수시 보고사항가. 구조견의 사상 및 중병 발생 시나. 구조견에 의한 인명구조 실적 혹은 인적피해 발생 시다. 그 밖에 새로운 훈련기술 및 탐지기법 개발 시라. 기타 구조견 운용자 변경 및 구조견 교체 등
- 가 구조견의 사상 및 중병 발생 시
- 나 구조견에 의한 인명구조 실적 혹은 인적피해 발생 시
- 다 그 밖에 새로운 훈련기술 및 탐지기법 개발 시
- 라 기타 구조견 운용자 변경 및 구조견 교체 등
+ 1. 정기 보고사항
+ 가. 월별 119구조견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 익월 5일
+ 나. 분기별 119구조견 분기별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 익월 5일
+ 2. 수시 보고사항
+ 가. 구조견의 사상 및 중병 발생 시
+ 나. 구조견에 의한 인명구조 실적 혹은 인적피해 발생 시
+ 다. 그 밖에 새로운 훈련기술 및 탐지기법 개발 시
+ 라. 기타 구조견 운용자 변경 및 구조견 교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