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1. 9. 10. · 제228호
현행 시행일
2021. 9. 10.
현행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7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0. 12. 15. ~ 2021. 9. 1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근거 마련 등 일부개정ㆍ시행에 따른「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법령 준수 및 119구조견교육대 및 119구조견 운용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규정 제명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으로 변경함 나.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인명구조견센터"를 "119구조견교육대"로 하고, "인명구조견센터장"을 "119구조견교육대장"으로 하며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각각 전부 변경함 다. 119구조견 등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기준 등을 구체화ㆍ명확화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근거 마련 등 일부개정ㆍ시행에 따른「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법령 준수 및 119구조견교육대 및 119구조견 운용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규정 제명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으로 변경함 나.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인명구조견센터"를 "119구조견교육대"로 하고, "인명구조견센터장"을 "119구조견교육대장"으로 하며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각각 전부 변경함 다. 119구조견 등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기준 등을 구체화ㆍ명확화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근거 마련 등 일부개정ㆍ시행에 따른「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법령 준수 및 119구조견교육대 및 119구조견 운용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규정 제명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으로 변경함 나.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인명구조견센터"를 "119구조견교육대"로 하고, "인명구조견센터장"을 "119구조견교육대장"으로 하며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각각 전부 변경함 다. 119구조견 등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기준 등을 구체화ㆍ명확화 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1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인명구조견 양성 및 운영체계 개선 계획('20.6.17, 소방청장)」추진에 의거 구조견 활용성 확대를 위한 특수목적견(수난탐지견, 사체탐지견, 화재탐지견) 양성ㆍ운영에 따른 공인인증평가 기준 신설 및 인명구조견(재난구조견, 산악구조견)의 임무능력 고도화, 각종 재난ㆍ실종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 및 명확화(제2조) - 화재탐지견 1종 신설, 발화원인 및 소실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견으로 정의를 명시하고 수난구조견을 수난탐지견으로 용어 수정, 수중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견으로 내용을 변경 보완함 나. 우수 훈련견 확보 및 중간검증을 위한 도입, 중간평가 기준 명시(제6조) - 기존 도입평가 과목(사회성, 체력, 기본자질 등)의 일부 심사내용 변경 보완 등 우수 훈련견 확보를 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인명구조견 양성 및 운영체계 개선 계획('20.6.17, 소방청장)」추진에 의거 구조견 활용성 확대를 위한 특수목적견(수난탐지견, 사체탐지견, 화재탐지견) 양성ㆍ운영에 따른 공인인증평가 기준 신설 및 인명구조견(재난구조견, 산악구조견)의 임무능력 고도화, 각종 재난ㆍ실종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 및 명확화(제2조) - 화재탐지견 1종 신설, 발화원인 및 소실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견으로 정의를 명시하고 수난구조견을 수난탐지견으로 용어 수정, 수중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견으로 내용을 변경 보완함 나. 우수 훈련견 확보 및 중간검증을 위한 도입, 중간평가 기준 명시(제6조) - 기존 도입평가 과목(사회성, 체력, 기본자질 등)의 일부 심사내용 변경 보완 등 우수 훈련견 확보를 위한 도입요건 강화 - 중간평가 신설을 통한 개체 별 임무수행능력 측정 및 양성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요인(공격성, 성품변화, 임무저조 및 능력상실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구체화 함 다. 특수목적견 및 구조견 공인인증평가 기준 신설 및 개선(제8조) - 화재, 수난, 사체탐지견 평가규정을 별지에 신설 하고 각 분야별 평가내용(평가방식, 평가내용, 합격기준 등)을 구체화 함 - 산악, 재난 구조견 인증평가 관련 평가시점(18~24개월) 및 등급(분야별 1급, 2급)을 명시하고 일부 평가항목(장애물 통과능력, 대인 대견 친화능력)을 보완 강화함(별표4~8) 라. 체계적인 보급ㆍ운영 관리를 위한 시ㆍ도 교육 운용체계 및 핸들러 선발 인증요건 등 변경 및 신설(제12조) - 보급 후 시ㆍ도 구조견에 대한 자체 교육 훈련 기준(일상훈련, 정기 수준유지훈련 등) 마련을 통한 현장대응 능력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부요건을 변경 보완함 - 핸들러 선발기준 및 요건(관련자격, 일반상식, 교육수료 등)을 별표로 신설하여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고, 평균 임무기간 (5~6년) 명시를 통하여 계획적인 교체 및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인명구조견 양성 및 운영체계 개선 계획('20.6.17, 소방청장)」추진에 의거 구조견 활용성 확대를 위한 특수목적견(수난탐지견, 사체탐지견, 화재탐지견) 양성ㆍ운영에 따른 공인인증평가 기준 신설 및 인명구조견(재난구조견, 산악구조견)의 임무능력 고도화, 각종 재난ㆍ실종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 및 명확화(제2조) - 화재탐지견 1종 신설, 발화원인 및 소실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견으로 정의를 명시하고 수난구조견을 수난탐지견으로 용어 수정, 수중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견으로 내용을 변경 보완함 나. 우수 훈련견 확보 및 중간검증을 위한 도입, 중간평가 기준 명시(제6조) - 기존 도입평가 과목(사회성, 체력, 기본자질 등)의 일부 심사내용 변경 보완 등 우수 훈련견 확보를 위한 도입요건 강화 - 중간평가 신설을 통한 개체 별 임무수행능력 측정 및 양성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요인(공격성, 성품변화, 임무저조 및 능력상실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구체화 함 다. 특수목적견 및 구조견 공인인증평가 기준 신설 및 개선(제8조) - 화재, 수난, 사체탐지견 평가규정을 별지에 신설 하고 각 분야별 평가내용(평가방식, 평가내용, 합격기준 등)을 구체화 함 - 산악, 재난 구조견 인증평가 관련 평가시점(18~24개월) 및 등급(분야별 1급, 2급)을 명시하고 일부 평가항목(장애물 통과능력, 대인 대견 친화능력)을 보완 강화함(별표4~8) 라. 체계적인 보급ㆍ운영 관리를 위한 시ㆍ도 교육 운용체계 및 핸들러 선발 인증요건 등 변경 및 신설(제12조) - 보급 후 시ㆍ도 구조견에 대한 자체 교육 훈련 기준(일상훈련, 정기 수준유지훈련 등) 마련을 통한 현장대응 능력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부요건을 변경 보완함 - 핸들러 선발기준 및 요건(관련자격, 일반상식, 교육수료 등)을 별표로 신설하여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고, 평균 임무기간 (5~6년) 명시를 통하여 계획적인 교체 및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제41조(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전단, 제23조 전단,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각각 “「소방장비 관리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4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4. 발령일제1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14.11.19)으로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통합되었고, 교육훈련, 현장구조 활동 등 과정의 체계화, 인증 기준의 강화 등을 통하여 인명구조견 관리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 조문 문구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조견 등 해당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명확화 나. 구조견 등급 사항 신설 ○ 1. 재난 1급, 2급 구조견, 2. 산악 1급, 2급 구조견 다. 각 교육훈련 내용의 체계화 ○ 교체교육 : 기존 2주 → 3주 교육 기간 상향 친화반, 보수반으로 세분화 ○ 입문교육 : 기초반, 전문반으로 세분화 라. 구조견, 핸들러, 훈련사 인증기준 강화 ○ 구조견 인증 심사관 요건의 체계화 ○ 훈련사 인증 요건 중 인명구조견센터에서 실시하는 훈련사 평가 시험 합격 여부 추가 마. 현장구조 활동 내용의 체계화 ○ 현장 활동에서의 운용시간 조정 : 일일 최대 8시간→6시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14.11.19)으로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통합되었고, 교육훈련, 현장구조 활동 등 과정의 체계화, 인증 기준의 강화 등을 통하여 인명구조견 관리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 조문 문구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조견 등 해당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명확화 나. 구조견 등급 사항 신설 ○ 1. 재난 1급, 2급 구조견, 2. 산악 1급, 2급 구조견 다. 각 교육훈련 내용의 체계화 ○ 교체교육 : 기존 2주 → 3주 교육 기간 상향 친화반, 보수반으로 세분화 ○ 입문교육 : 기초반, 전문반으로 세분화 라. 구조견, 핸들러, 훈련사 인증기준 강화 ○ 구조견 인증 심사관 요건의 체계화 ○ 훈련사 인증 요건 중 인명구조견센터에서 실시하는 훈련사 평가 시험 합격 여부 추가 마. 현장구조 활동 내용의 체계화 ○ 현장 활동에서의 운용시간 조정 : 일일 최대 8시간→6시간 ○ 안전사고 및 분실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 설치 명시 ○ 현장구조 활동 중 필요시 인근 시·도인명구조견 지원 요청 가능 명시 바. 경진대회 상장과 포상금 지급의 근거 마련 ○기존 근거규정 없이 전국 구조견 경진대회 후 상장과 포상금 지급 ○ “국민안전처 장관은... 관리우수기관 및 성적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삽입 사. 별표 및 별지 서식 ○별표 2. 인명구조견 교육·훈련의 종류 신설 ○별표 6. 훈련사 인증평가 시험 기준 신설 ○별표 8. 훈련·사육관리용품 보유기준, 시도 인명구조견 운용 신설 ○ 세부적 기준, 문구 수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14.11.19)으로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통합되었고, 교육훈련, 현장구조 활동 등 과정의 체계화, 인증 기준의 강화 등을 통하여 인명구조견 관리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 조문 문구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조견 등 해당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명확화 나. 구조견 등급 사항 신설 ○ 1. 재난 1급, 2급 구조견, 2. 산악 1급, 2급 구조견 다. 각 교육훈련 내용의 체계화 ○ 교체교육 : 기존 2주 → 3주 교육 기간 상향 친화반, 보수반으로 세분화 ○ 입문교육 : 기초반, 전문반으로 세분화 라. 구조견, 핸들러, 훈련사 인증기준 강화 ○ 구조견 인증 심사관 요건의 체계화 ○ 훈련사 인증 요건 중 인명구조견센터에서 실시하는 훈련사 평가 시험 합격 여부 추가 마. 현장구조 활동 내용의 체계화 ○ 현장 활동에서의 운용시간 조정 : 일일 최대 8시간→6시간 ○ 안전사고 및 분실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 설치 명시 ○ 현장구조 활동 중 필요시 인근 시·도인명구조견 지원 요청 가능 명시 바. 경진대회 상장과 포상금 지급의 근거 마련 ○기존 근거규정 없이 전국 구조견 경진대회 후 상장과 포상금 지급 ○ “국민안전처 장관은... 관리우수기관 및 성적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삽입 사. 별표 및 별지 서식 ○별표 2. 인명구조견 교육·훈련의 종류 신설 ○별표 6. 훈련사 인증평가 시험 기준 신설 ○별표 8. 훈련·사육관리용품 보유기준, 시도 인명구조견 운용 신설 ○ 세부적 기준, 문구 수정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훈령 제140호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347호, 2013. 1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전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5. 발령일제3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760호, 2013. 9. 17. 공포,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중앙119구조단의 명칭을 중앙119조본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변경함(제5조, 제22조, 별지 제7호서식)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760호, 2013. 9. 17. 공포,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중앙119구조단의 명칭을 중앙119조본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변경함(제5조, 제22조, 별지 제7호서식)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760호, 2013. 9. 17. 공포,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중앙119구조단의 명칭을 중앙119조본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변경함(제5조, 제22조, 별지 제7호서식)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 훈령 제347호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12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일부개정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중앙119구조단”을 “119구조본부”로 한다. 제22조 중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25조 중 “2015년 6월 12일”을 “2016년 12년 23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6. 발령일제2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현 훈령의 체계 정비, 전문구조견훈련센터의 명확한 임무부여, 구조견과 핸들러, 훈련사의 요건 정비 등을 통해 인명구조견에 대한 관리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법령 설계 기준에 부합 및 이해의 편의성 제고(6장 24조 → 6장 25조) - 1조 신설, 7조 22항 부분 개정 보완(부분신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019028] ┌───┐┌───────────┐ ┌─────────────────┐ │구분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장 ││ 총 칙 │ │ 총 칙 │ ├───┤├───────────┤ ├─────────────────┤ │제2장 ││ 구조견의 확보와 운용 │ │ 전문구조견훈련센터의 설치 및 운영│ ├───┤├───────────┤ ├─────────────────┤ │제3장 ││ 현장구조활동 │?│ 구조견의…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현 훈령의 체계 정비, 전문구조견훈련센터의 명확한 임무부여, 구조견과 핸들러, 훈련사의 요건 정비 등을 통해 인명구조견에 대한 관리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법령 설계 기준에 부합 및 이해의 편의성 제고(6장 24조 → 6장 25조) - 1조 신설, 7조 22항 부분 개정 보완(부분신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019028] ┌───┐┌───────────┐ ┌─────────────────┐ │구분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장 ││ 총 칙 │ │ 총 칙 │ ├───┤├───────────┤ ├─────────────────┤ │제2장 ││ 구조견의 확보와 운용 │ │ 전문구조견훈련센터의 설치 및 운영│ ├───┤├───────────┤ ├─────────────────┤ │제3장 ││ 현장구조활동 │?│ 구조견의 인증 및 핸들러의 임명 등│ ├───┤├───────────┤ ├─────────────────┤ │제4장 ││ 시설과 장비 등 │ │ 구조견센터의 운영 및 사육관리 │ ├───┤├───────────┤ ├─────────────────┤ │제5장 ││ 구조견 양성 │ │ 현장구조활동 등 │ ├───┤├───────────┤ ├─────────────────┤ │제6장 ││ 보 칙 │ │ 보 칙 │ └───┘└───────────┘ └─────────────────┘ ○ 전문구조견훈련센터의 명확한 임무 명시(제5조, 제6조, 제7조) - 규정의 내용 중 타 조항에 언급되어 있는 전문구조견훈련센터의 임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견의 도입, 구조견 양성, 교육훈련 및 인증평가, 전국인명구조견경진대회 개최 등) - 견도입시 견령 구분에 따른 구체적 기준표 및 합격기준 신설 - 전문구조견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와 정의 및 기간 등 내용 변경 ○ 구조견 관련 특정 국제단체(IRO)의 구체적 명시 삭제(제8조)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단체·기관으로 포괄적 변경 ○ 구조견의 탐색 능력 및 탐색 지역에 따른 등급의 분류(제8조) - 국가공인1급 인명구조견(재난, 산악), 국가공인2급 인명구조견(재난, 산악) ○ 구조견 인증평가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명시(제8조의 2) - 현재 구조견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요건 등이 정의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 절차, 요건 등 명시 ○ 소방관서장의 핸들러 임명 요건 변경(제9조) - 핸들러로 임명받는 자는 반드시 신임 핸들러 교육을 이수토록 개정 ○ 훈련사의 요건을 훈련사의 임명으로 변경하고 훈련사 인증서를 별지에 신설(제10조) ○ 중앙119구조대 → 중앙119구조단으로 변경(제5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제21조) ○ 서식 설계 기준에 따른 별지의 수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 현 훈령의 체계 정비, 전문구조견훈련센터의 명확한 임무부여, 구조견과 핸들러, 훈련사의 요건 정비 등을 통해 인명구조견에 대한 관리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법령 설계 기준에 부합 및 이해의 편의성 제고(6장 24조 → 6장 25조) - 1조 신설, 7조 22항 부분 개정 보완(부분신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019028] ┌───┐┌───────────┐ ┌─────────────────┐ │구분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장 ││ 총 칙 │ │ 총 칙 │ ├───┤├───────────┤ ├─────────────────┤ │제2장 ││ 구조견의 확보와 운용 │ │ 전문구조견훈련센터의 설치 및 운영│ ├───┤├───────────┤ ├─────────────────┤ │제3장 ││ 현장구조활동 │?│ 구조견의 인증 및 핸들러의 임명 등│ ├───┤├───────────┤ ├─────────────────┤ │제4장 ││ 시설과 장비 등 │ │ 구조견센터의 운영 및 사육관리 │ ├───┤├───────────┤ ├─────────────────┤ │제5장 ││ 구조견 양성 │ │ 현장구조활동 등 │ ├───┤├───────────┤ ├─────────────────┤ │제6장 ││ 보 칙 │ │ 보 칙 │ └───┘└───────────┘ └─────────────────┘ ○ 전문구조견훈련센터의 명확한 임무 명시(제5조, 제6조, 제7조) - 규정의 내용 중 타 조항에 언급되어 있는 전문구조견훈련센터의 임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견의 도입, 구조견 양성, 교육훈련 및 인증평가, 전국인명구조견경진대회 개최 등) - 견도입시 견령 구분에 따른 구체적 기준표 및 합격기준 신설 - 전문구조견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와 정의 및 기간 등 내용 변경 ○ 구조견 관련 특정 국제단체(IRO)의 구체적 명시 삭제(제8조)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단체·기관으로 포괄적 변경 ○ 구조견의 탐색 능력 및 탐색 지역에 따른 등급의 분류(제8조) - 국가공인1급 인명구조견(재난, 산악), 국가공인2급 인명구조견(재난, 산악) ○ 구조견 인증평가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명시(제8조의 2) - 현재 구조견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요건 등이 정의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 절차, 요건 등 명시 ○ 소방관서장의 핸들러 임명 요건 변경(제9조) - 핸들러로 임명받는 자는 반드시 신임 핸들러 교육을 이수토록 개정 ○ 훈련사의 요건을 훈련사의 임명으로 변경하고 훈련사 인증서를 별지에 신설(제10조) ○ 중앙119구조대 → 중앙119구조단으로 변경(제5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제21조) ○ 서식 설계 기준에 따른 별지의 수정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7. 발령일제2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