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근거 마련 등 일부개정ㆍ시행에 따른「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법령 준수 및 119구조견교육대 및 119구조견 운용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규정 제명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으로 변경함 나.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인명구조견센터"를 "119구조견교육대"로 하고, "인명구조견센터장"을 "119구조견교육대장"으로 하며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각각 전부 변경함 다. 119구조견 등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기준 등을 구체화ㆍ명확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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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근거 마련 등 일부개정ㆍ시행에 따른「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법령 준수 및 119구조견교육대 및 119구조견 운용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규정 제명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으로 변경함 나.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인명구조견센터"를 "119구조견교육대"로 하고, "인명구조견센터장"을 "119구조견교육대장"으로 하며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각각 전부 변경함 다. 119구조견 등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기준 등을 구체화ㆍ명확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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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근거 마련 등 일부개정ㆍ시행에 따른「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법령 준수 및 119구조견교육대 및 119구조견 운용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규정 제명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으로 변경함 나.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인명구조견센터"를 "119구조견교육대"로 하고, "인명구조견센터장"을 "119구조견교육대장"으로 하며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각각 전부 변경함 다. 119구조견 등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기준 등을 구체화ㆍ명확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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