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9구조견"이란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이하 "견"이라 한다)를 말하며,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운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재난구조견 : 건물 붕괴현장 등에서 매몰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나. 산악구조견 : 산악지형에서 실종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다. 수난탐지견 : 수난사고 현장에서 수면 위의 냄새를 통해 수중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라. 사체탐지견 : 사망이 확실시되는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마. 화재탐지견 : 발화원인 및 소실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재난구조견 : 건물 붕괴현장 등에서 매몰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산악구조견 : 산악지형에서 실종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수난탐지견 : 수난사고 현장에서 수면 위의 냄새를 통해 수중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사체탐지견 : 사망이 확실시되는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화재탐지견 : 발화원인 및 소실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119구조견교육대"란 구조견의 양성, 훈련, 평가, 시ㆍ도 보급 및 관리전환과 구조견 운용자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119구조본부의 단위조직으로 세부 구성 및 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훈련관 : 훈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구조견 운용자 및 구조견을 양성ㆍ교육하며 출동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나. 수의사 : 구조견 등을 진료ㆍ관찰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등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다. 사육관리사 : 구조견 등의 사육관리, 견사시설 안전관리 등 위생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직원라. 훈련견 : 구조견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훈련 중인 개마. 종모견 : 훈련견 번식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개바. 관리견 : 구조견, 훈련견, 종모견을 제외한 탈락견, 은퇴견, 환견(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개를 말한다) 등 일반분양 및 불용처분을 위해 사육 관리 중인 개
훈련관 : 훈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구조견 운용자 및 구조견을 양성ㆍ교육하며 출동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
수의사 : 구조견 등을 진료ㆍ관찰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등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
사육관리사 : 구조견 등의 사육관리, 견사시설 안전관리 등 위생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직원
훈련견 : 구조견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훈련 중인 개
종모견 : 훈련견 번식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개
관리견 : 구조견, 훈련견, 종모견을 제외한 탈락견, 은퇴견, 환견(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개를 말한다) 등 일반분양 및 불용처분을 위해 사육 관리 중인 개
"119구조견대"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중앙119구조본부 및 각 시ㆍ도 소방본부의 단위조직으로 세부 구성 및 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구조견 운용자 : 소방관서에서 배치된 구조견을 활용하여 현장출동ㆍ운용하고, 구조견을 관리하는 소방대원나. 보조자 : 구조견 운용자의 출동업무를 지원하고, 구조견을 사육관리하는 등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대원
구조견 운용자 : 소방관서에서 배치된 구조견을 활용하여 현장출동ㆍ운용하고, 구조견을 관리하는 소방대원
보조자 : 구조견 운용자의 출동업무를 지원하고, 구조견을 사육관리하는 등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대원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구조견을 양성ㆍ운용하는 전국 소방관서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2장 119구조견교육대의 설치 및 운영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구조견 양성ㆍ교육훈련 및 보급 등을 위하여 구조견 훈련시설과 훈련관ㆍ수의사ㆍ사육관리사 등을 갖춘 119구조견교육대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119구조견교육대는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조견의 양성훈련ㆍ관리ㆍ점검 및 시ㆍ도 보급
구조견의 양성기법에 관한 연구
구조견의 국제교육, 대회 참가 등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구조견 운용자 양성ㆍ교육훈련ㆍ출동지원ㆍ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 평가 및 인증 관리 사항
구조견ㆍ구조견 운용자 운용을 위한 장비개발 및 유지관리
국내ㆍ외 특수목적견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류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훈련견 확보 및 종모견의 도입
훈련견 확보 및 종모견의 도입은 번식, 구매 및 유관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종모견 도입은 국내ㆍ외 우수견 중에서 제6조에 따른 훈련견 평가에 합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순수한 혈통일 것
생후 20개월 이상일 것
원친 번식에 의한 견일 것
제6조 훈련견 평가
훈련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도입평가 및 중간평가로 구분하고 건강상태 및 적합성 등의 판단을 위하여 심사관 3명, 수의사 1명을 지정하여 실시한다.
도입평가 : 훈련견 확보를 위한 기본평가가. 생후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일 것나. 별표 1의 훈련견 도입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검진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
생후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일 것
별표 1의 훈련견 도입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검진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
중간평가 : 양성 중인 훈련견의 건강, 성품 변화, 발전 가능성 및 임무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평가가. 훈련 시작 12개월 이상일 것나. 별표 2에 따른 세부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진료소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다. 공격성, 임무 저조, 능력 상실 등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훈련 시작 12개월 이상일 것
별표 2에 따른 세부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진료소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
공격성, 임무 저조, 능력 상실 등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불합격한 훈련견은 유관기관 등 외부기관으로의 관리전환 또는 제11조에 따른 구조견심의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불용처분 할 수 있다.
제7조 사육관리 등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구조견, 훈련견, 종모견, 및 관리견의 질병예방 및 건강유지 등을 위하여 별표3의 구조견(훈련견) 사육관리 사항에 따라 견사시설 및 개체 건강관리 등 위생관리가 다음 각 호에 따라 항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질병예방 : 연중 건강관리계획 및 사육관리사항을 수립하여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병발생 : 일반질병 또는 환견 발생 시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또는 외부 동물병원 등에서 통원 또는 입원치료 할 수 있다. 다만, 구조견에게 질병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염병 발생 시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한다.가. 전염병이 발생한 개체는 즉시 격리 및 상위부서 등에 보고ㆍ조치나. 수의사의 조력을 받아 원거리 또는 외부격리실에 후송 및 치료 조치다. 전염병이 발생한 장소 등의 멸균ㆍ소독 및 훈련 소모품 등을 수거하여 소독 또는 폐기ㆍ소각처리라. 격리된 개체 및 동일 장소에 관리 중인 개체의 건강상태 수시 보고
전염병이 발생한 개체는 즉시 격리 및 상위부서 등에 보고ㆍ조치
수의사의 조력을 받아 원거리 또는 외부격리실에 후송 및 치료 조치
전염병이 발생한 장소 등의 멸균ㆍ소독 및 훈련 소모품 등을 수거하여 소독 또는 폐기ㆍ소각처리
격리된 개체 및 동일 장소에 관리 중인 개체의 건강상태 수시 보고
견 사망 : 사망원인에 대하여 분석 조사 후 화장처리 또는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원인미상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법 제12에 따라 해당 견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안전사고 및 예방을 위하여 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구조견의 위생적인 사육관리와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별표4에 따라 지급 관리하고, 필요시 별도의 피복을 제작 또는 구매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 교육ㆍ훈련 등
119구조견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은 별표 5에 따라 과정별로 실시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입문교육 : 구조견 현장운용 임무 및 보조 임무 수행을 위해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6주간의 교육과정가. 기초반 : 보조자 확보를 위한 2주간의 기본교육과정나. 전문반 : 기초반을 수료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현장임무 수행을 위한 4주간의 심화교육과정
기초반 : 보조자 확보를 위한 2주간의 기본교육과정
전문반 : 기초반을 수료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현장임무 수행을 위한 4주간의 심화교육과정
정기교육 : 구조견 운용자와 구조견의 훈련능력 점검 및 향상을 위하여 연 60시간 이상 반기별로 실시하는 교육
교체교육 : 구조견이 교체되는 경우 실시하는 3주간의 교육가. 친화반 : 교체 후 바로 진행되는 2주간의 친화교육 과정나. 보수반 : 친화반 교육 종료 1개월 후에 실시되는 1주간의 보수교육 과정
친화반 : 교체 후 바로 진행되는 2주간의 친화교육 과정
보수반 : 친화반 교육 종료 1개월 후에 실시되는 1주간의 보수교육 과정
특별교육 : 구조견의 수색ㆍ탐지, 종합전술 등 기본적인 임무수행능력이 저하되어 실시되는 보충훈련을 위한 교육 과정
훈련견 훈련 : 현지 적응훈련, 항공기 적응훈련, 양성훈련가. 현지 적응훈련 : 훈련견의 사회성 및 응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2회 50시간 이상 지정하여 실시하는 훈련나. 항공기 적응훈련 : 훈련견 대상 연 2회 이상, 헬기 또는 모형헬기 적응 훈련다. 양성훈련 : 구조견 양성을 위한 훈련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야별로 실시하고 훈련 진척도에 따라 양성 기간을 2개월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하여 실시1) 구조 훈련 : 도입 후 24개월까지 산악ㆍ재난현장 수색, 종합전술, 외부 응용훈련 및 사회화 훈련 등을 구분하여 실시2) 탐지 훈련 : 도입 후 12개월까지 사회화 적응훈련, 복종훈련, 목적물 인지훈련, 숙달ㆍ응용탐지훈련 등을 구분하여 실시
현지 적응훈련 : 훈련견의 사회성 및 응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2회 50시간 이상 지정하여 실시하는 훈련
항공기 적응훈련 : 훈련견 대상 연 2회 이상, 헬기 또는 모형헬기 적응 훈련
양성훈련 : 구조견 양성을 위한 훈련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야별로 실시하고 훈련 진척도에 따라 양성 기간을 2개월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하여 실시
구조 훈련 : 도입 후 24개월까지 산악ㆍ재난현장 수색, 종합전술, 외부 응용훈련 및 사회화 훈련 등을 구분하여 실시
탐지 훈련 : 도입 후 12개월까지 사회화 적응훈련, 복종훈련, 목적물 인지훈련, 숙달ㆍ응용탐지훈련 등을 구분하여 실시
구조견 운용자는 제1항제1호의 입문교육 과정의 기초반을 이수한 구조대원 중 별표 6의 신임 구조견 운용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다. 이 경우, 구조견 운용자의 임무가 종료되어 교체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보급 및 점검ㆍ관리
소방청장은 구조견이 체계적으로 양성ㆍ보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조견 보급 : 연 1회 이상 시ㆍ도 119구조견대 등에 보급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실태점검 : 격년 1회 이상 구조견 수준유지 및 출동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별표 7에 따라 119구조견대 운용기관 점검ㆍ관리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별표 8의 절차에 따라 구조견을 관리전환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실태점검 후 우수 운용기관에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국외 대형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 파견 가능한 구조견 6두와 구조견 운용자 6명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구조견의 입ㆍ출국 및 운송 등에 필요한 서류와 물품 등을 사전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구조견 처분 등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임무가 불가능한 구조견, 관리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전환 또는 불용처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 특수목적견 운영기관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임무전환 등 수요가 없는 경우 무상분양으로 불용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견 및 관리견 운용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무상분양 조건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구조견을 무상 분양할 경우, 구조견 공인인증을 해지하여야 한다.
난치성 전염병 또는 병적 고통이 있는 관리견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의 처리는 제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전환 또는 무상분양이 어려운 구조견의 경우에는 외부업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1조 구조견심의회
119구조견교육대의 장은 신규 양성된 구조견 및 불용처분된 관리견의 관리전환 및 일반분양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조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한다.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분양 신청자가 1인인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분양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 경진대회 및 교류협력 등
소방청장은 구조견의 특수성을 알리고 구조견 운용자 간 정보교류 및 구조견의 수준유지 목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한 구조견 운용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국위선양, 선진 구조기술 및 양성ㆍ훈련 등의 교류를 위하여 국제경진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대회 참가 자격 및 선발 방법 등은 필요시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소방청장은 유관기관 합동훈련, 국내ㆍ외 훈련기술 연수, 연구ㆍ발표 및 토론회 등의 참여를 장려하는 등 구조견 운용 및 양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인 증
구조견의 종류 및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난구조견 : 1급 또는 2급
산악구조견 : 1급 또는 2급
수난탐지견
사체탐지견
화재탐지견
제14조 구조견 인증
소방청장은 119구조견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구조견 인증평가에 합격한 견을 구조견으로 인증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 및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증 대상은 다음 각 목의 분야에 따라 구분하고, 숙련도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가. 구조분야 : 1급 구조견 인증은 24개월, 2급 구조견 인증은 18개월간의 양성훈련 기간을 충족한 훈련견나. 탐지분야 : 12개월간의 양성훈련 기간을 충족한 훈련견
구조분야 : 1급 구조견 인증은 24개월, 2급 구조견 인증은 18개월간의 양성훈련 기간을 충족한 훈련견
탐지분야 : 12개월간의 양성훈련 기간을 충족한 훈련견
구조견 종류별 인증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재난구조견 인증 : 별표 9나. 산악구조견 인증 : 별표 10다. 수난탐지견 인증 : 별표 11라. 사체탐지견 인증 : 별표 12마. 화재탐지견 인증 : 별표 13
재난구조견 인증 : 별표 9
산악구조견 인증 : 별표 10
수난탐지견 인증 : 별표 11
사체탐지견 인증 : 별표 12
화재탐지견 인증 : 별표 13
소방청장 또는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공정한 인증을 위하여 감독관 1명, 심사관 2명을 지정하며 심사ㆍ평가하도록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외부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구조견이 종류별 인증 기준에 따라 종합점수 70점, 각 항목별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119구조견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받은 구조견은 2년마다 훈련능력평가를 통하여 임무수행능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능력평가가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교육과정 대상으로 분류하여 보충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구조견 운용자 인증 등
소방청장은 입문교육을 수료한 구조대원 중 별표14의 구조견 운용자 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에 합격한 사람을 구조견 운용자로 인증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119구조견 운용자 인증서를 발급한다.
구조견 운용자의 보직임무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견 운용자 인증 후 구조견 은퇴시까지 평균 5년에서 6년간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인증의 해지
시ㆍ도 119구조견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구조견 인증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119구조본부장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구조견 은퇴시기의 도래 견령 8년이상
건강상태 악화 등 사역능력의 저하에 따른 임무수행 불가
인증이 해지된 경우 이미 발급된 구조견 인증서를 반납하고 구조견 개체 관리카드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119구조견대의 운영
제17조 119구조견대의 운영
소방청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수색ㆍ구조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한다.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교육, 일상훈련 및 자체 수준유지훈련을 실시하고, 교육결과 등에 따라 항시 출동력 및 구조견 임무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정기교육 : 수준유지 점검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119구조견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일상훈련 : 구조견의 수준유지 목적을 위해 1일 2시간 이상 수색분야 및 종합전술 등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주간 및 월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자체 수준유지훈련 : 연 60시간 이상 반기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특별교육ㆍ훈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자 및 구조견의 수준유지, 능력 향상 및 훈련기술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연 1회 이상 국내 경진대회 및 워크숍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연 3일 이내 구조견의 응용능력 향상을 위한 현지적응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현장 활동 등 출동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구조견 관리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출동 등에 따라 구조견 운용자 부재 시 사육관리 및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보조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입문 기초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구조견 운용자가 실시하는 5일 이상의 사육관리 교육ㆍ실습을 받은 자로 한다.
구조견 운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육관리 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
제19조 사육시설
견사(건물) 등의 설치는 안전성, 일조량, 환기, 배수, 냉ㆍ난방 시설, 분뇨처리시설, 관리시설 등 사육기반이 마련되고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견사 및 내부훈련 시설에는 사육관리 용품과 각종 장애물 훈련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소방청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사육시설을 설치 기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적절히 사육ㆍ관리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구조견차
구조견차는 구조견을 안전하게 수송, 보관ㆍ관리 하기 위하여 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견장은 대형견을 기준으로 전폭 70센티미터, 전장 110센티미터, 전고 90센티미터로 하되,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견차 실내의 견장 설치구역에는 별도의 환풍장치, 냉ㆍ난방 설비를 구비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구조견차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및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21조 출동 및 훈련 장비의 지급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별표4의 보유기준에 따라 지급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자 및 보조자에게 필요한 별도의 피복(훈련복, 훈련화 등) 및 안전장구 등을 제작 또는 구매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장비 등에 관해서는 「소방장비관리법」 에서 정한 바에 준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사고수습 및 불용처분
119구조견대장은 대인(對人) 교상 사고로 인한 피해 또는 견 사망ㆍ분실ㆍ중상ㆍ중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견 보험가입 등 사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19구조견대장은 사고 발생 시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상급 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9구조견대장은 제1항의 사고 경위에 대하여 조사 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일시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원인
인적ㆍ물적 피해 상황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중상, 중병 등 사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구조견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라 처분한다.
제5장 제5장 현장 활동 등
제23조 지원요청
구조견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ㆍ도 소방본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하는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요청하여야 한다.
구조견 지원 요청을 받은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본연의 수색 임무에 한하여 구조견 출동을 명하며, 기타 형사사건 사고 등의 경우 구조견 운용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출동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요청한 기관은 구조견의 현장 활동에 있어 구조견 운용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 출동 관할
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하는 119구조견대 :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 편성하는 119구조견대 : 관할 시ㆍ도
제1항에도 불구하고 119구조견대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제25조 현장활동 및 안전관리
현장지휘관 및 구조견 운용자 등은 현장상황, 활동여건, 구조견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표 15의 사고유형별 수색절차 및 현장활동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운용시간 : 구조견의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일일 최대 6시간 운용한다. 다만, 계절ㆍ온도 등 기후변화와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견 운용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운용전략 : 사고 현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하고 구조견 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운용방법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구조견 운용자 외 보조대원 1명을 지정하고, 수색절차에 따라 현장활동 중 안전에 유의하여 구조견을 운용한다.
구조견 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구조견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현장 출동 및 휴식 시 구조견차의 견장 혹은 이동식 견장에 수용
수시 개체점검 및 작업종료 후 개체이상 유ㆍ무 확인
주간 3시간 이상, 야간 8시간 이상 차량 견장 내 단독 방치 금지
일사병 또는 동사 등의 방지를 위한 계절에 맞는 온도 관리
급식 전ㆍ후 절대 안정(급식 전 1시간, 급식 후 2시간) 및 수시 급수
안전사고 및 분실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상황보고 등
현장지휘관은 소방관서장에게 구조견의 현장 도착, 현장 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지휘관은 구조 대상자의 생존 가능성, 구조의 시급성, 수색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제23조 지원요청 절차에 따라 인근 시ㆍ도 구조견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119구조견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 활동 일지에 현장출동 및 수색구조상황을 기록ㆍ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진 등을 활용하여 현장 활동상황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6장 제6장 보칙
제27조 기록 및 보고
119구조견교육대 및 119구조견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19구조견(훈련견)개체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
119구조견(훈련견)진료기록카드(별지 제10호서식)
개체별 혈통서
현장 활동의 경우, 119구조견 현장활동(훈련)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
119구조견대를 운영하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 보고사항가. 월별 119구조견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 익월 5일나. 분기별 119구조견 분기별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 익월 5일
월별 119구조견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 익월 5일
분기별 119구조견 분기별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 익월 5일
수시 보고사항가. 구조견의 사상 및 중병 발생 시나. 구조견에 의한 인명구조 실적 혹은 인적피해 발생 시다. 그 밖에 새로운 훈련기술 및 탐지기법 개발 시라. 기타 구조견 운용자 변경 및 구조견 교체 등
구조견의 사상 및 중병 발생 시
구조견에 의한 인명구조 실적 혹은 인적피해 발생 시
그 밖에 새로운 훈련기술 및 탐지기법 개발 시
기타 구조견 운용자 변경 및 구조견 교체 등
소방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