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 일상감사 업무의 범위
일상감사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형공사의 계약(청사신축ㆍ헬기 등) : 공사의 계획, 계약체결 및 설계변경
물품의 제조ㆍ구매 :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획 및 계약체결
용역계약 : 용역계획 및 계약체결
주요정책의 집행사항 :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 전체 조직 또는 구성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주요 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 주요 정책결정 및 장비ㆍ규격선정 등 투명성과 예산집행이 요구되는 위원회
그 밖에 일상감사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선정한 업무
기관별 예산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청 및 소속기관가. 건당 1억원 이상의 건축ㆍ토목공사나. 건당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중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액 조정ㆍ설계변경다.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라.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각종 용역계약
건당 1억원 이상의 건축ㆍ토목공사
건당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중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액 조정ㆍ설계변경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각종 용역계약
제외 대상가. 일반적인 경비지출 : 법정경비 지출(예 : 인건비, 부담금 등), 사전감사의 실익이 적은 것 (예 : 임차료 지급 등)나.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반적인 경비지출 : 법정경비 지출(예 : 인건비, 부담금 등), 사전감사의 실익이 적은 것 (예 : 임차료 지급 등)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인ㆍ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
규제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일상감사를 신청 받은 감사담당관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제5조 일상감사 의뢰방법 및 시기
일상감사는 감사대상 업무에 관계되는 주요서류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서 의뢰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해당 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최종결재권자가 청장인 경우 국장 결재 후, 국장인 경우 과장(담당관) 결재 후 의뢰
최종결재권자가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인 경우 과장 결재 후 의뢰
제6조 일상감사 접수 및 처리방법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관계서류(계획서, 설계서, 사양서, 그 밖에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감사담당관은 이를 전자 기록매체 등에 기록 관리ㆍ유지한다.
감사결과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결과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의견서에 감사의견을 명시하여 감사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회부 시 첨부한다.
제3항의 의견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상감사를 요청받거나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전자문서 갈음할수 있다)
제7조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한다.
제8조 감사중점사항
일상감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사업목적의 명확성 및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제9조 일상감사의 결과 등
일상감사 의견 및 조치결과는 전자 기록매체 등에 기록,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일상감사를 의뢰하거나 일상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의뢰부서에 반송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일상감사를 마치지 아니한 사항과 반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일상감사의 효과
일상감사 의견은 최종 결재권자의 객관적 판단자료이므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반드시 동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채택여부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정한다.
일상감사 결과는 객관적인 의견제시에 불과하며, 감사기능 보다 자문적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1조 감사자료요청 등
일상감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관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소방청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된 감사대상 부서의 공문을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시스템 업무 부서의 장은 열람 권한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할 때에는 피 감사대상 부서의 공무원을 감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피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그 밖의 사항
일상감사를 받은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ㆍ주의ㆍ개선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