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감사담당관 직제 신설에 따른 직제변경 및 소방청(소속기관)의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등을 정비함으로서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사담당관 직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일상감사 규칙」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변경(안 3조 ①항의 6, 4조 ①항의 3, ②항) 나. 일상감사 대상 범위 조정하여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업무 추진시 객관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함(안 3조 ②항 1호,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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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감사담당관 직제 신설에 따른 직제변경 및 소방청(소속기관)의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등을 정비함으로서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감사담당관 직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일상감사 규칙」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변경(안 3조 ①항의 6, 4조 ①항의 3, ②항) 나. 일상감사 대상 범위 조정하여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업무 추진시 객관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함(안 3조 ②항 1호,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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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감사담당관 직제 신설에 따른 직제변경 및 소방청(소속기관)의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등을 정비함으로서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사담당관 직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일상감사 규칙」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변경(안 3조 ①항의 6, 4조 ①항의 3, ②항) 나. 일상감사 대상 범위 조정하여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업무 추진시 객관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함(안 3조 ②항 1호,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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