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1. 11. 1. · 제234호
현행 시행일
2021. 11.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2. 29. ~ 2021. 11.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감사담당관 직제 신설에 따른 직제변경 및 소방청(소속기관)의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등을 정비함으로서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사담당관 직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일상감사 규칙」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변경(안 3조 ①항의 6, 4조 ①항의 3, ②항) 나. 일상감사 대상 범위 조정하여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업무 추진시 객관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함(안 3조 ②항 1호, 2호)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감사담당관 직제 신설에 따른 직제변경 및 소방청(소속기관)의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등을 정비함으로서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감사담당관 직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일상감사 규칙」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변경(안 3조 ①항의 6, 4조 ①항의 3, ②항) 나. 일상감사 대상 범위 조정하여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업무 추진시 객관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함(안 3조 ②항 1호, 2호)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감사담당관 직제 신설에 따른 직제변경 및 소방청(소속기관)의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등을 정비함으로서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사담당관 직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일상감사 규칙」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변경(안 3조 ①항의 6, 4조 ①항의 3, ②항) 나. 일상감사 대상 범위 조정하여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업무 추진시 객관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함(안 3조 ②항 1호, 2호)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1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신설(’19.5.14.)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일상감사 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과장’ 용어 반영(안 제3조) -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 나. 신설된 국립소방연구원을 일상감사업무 대상에 반영(안 제3조, 제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신설(’19.5.14.)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일상감사 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과장’ 용어 반영(안 제3조) -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 나. 신설된 국립소방연구원을 일상감사업무 대상에 반영(안 제3조, 제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신설(’19.5.14.)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일상감사 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과장’ 용어 반영(안 제3조) -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 나. 신설된 국립소방연구원을 일상감사업무 대상에 반영(안 제3조, 제5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 발령일제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일상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상감사 업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일상감사 신청, 접수 및 처리방법 등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일상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상감사 업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일상감사 신청, 접수 및 처리방법 등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일상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상감사 업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일상감사 신청, 접수 및 처리방법 등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2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29호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