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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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3
- 제3조(일상감사 업무의 범위)
- ① 일상감사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일상감사 업무의 범위) ① 일상감사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공사의 계약(청사신축ㆍ헬기 등) : 공사의 계획, 계약체결 및 설계변경
2. 물품의 제조ㆍ구매 :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획 및 계약체결
3. 용역계약 : 용역계획 및 계약체결
4. 주요정책의 집행사항 :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 전체 조직 또는 구성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5. 주요 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 주요 정책결정 및 장비ㆍ규격선정 등 투명성과 예산집행이 요구되는 위원회
6. 그 밖에 일상감사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선정한 업무
② 기관별 예산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방청 및 소속기관가. 건당 1억원 이상의 건축ㆍ토목공사나. 건당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중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액 조정ㆍ설계변경다.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라.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각종 용역계약
- 가 건당 1억원 이상의 건축ㆍ토목공사
- 나 건당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중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액 조정ㆍ설계변경
- 다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 라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각종 용역계약
- 2. 제외 대상가. 일반적인 경비지출 : 법정경비 지출(예 : 인건비, 부담금 등), 사전감사의 실익이 적은 것 (예 : 임차료 지급 등)나.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가 일반적인 경비지출 : 법정경비 지출(예 : 인건비, 부담금 등), 사전감사의 실익이 적은 것 (예 : 임차료 지급 등)
- 나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소방청 및 소속기관
+ 가. 건당 1억원 이상의 건축ㆍ토목공사
+ 나. 건당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중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액 조정ㆍ설계변경
+ 다.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 라.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각종 용역계약
+ 2. 제외 대상
+ 가. 일반적인 경비지출 : 법정경비 지출(예 : 인건비, 부담금 등), 사전감사의 실익이 적은 것 (예 : 임차료 지급 등)
+ 나.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