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도래(2024. 12. 31.)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028년 INSARAG 재등급분류(IER) 대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편성체계를 구축하고, 제3장(국제협력) 신설 및 전문가 양성 근거를 마련하며, 대원 선발기준 세분화 및 징계자 선발제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풀 운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원 임기 연장[안 제11조제1항] 나. 편성체계 개편[안 제7조제2항, 별표2] 다. 장(章) 체계 개편[안 전반] 라.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10조제2항] 마. 징계처분자 선발 제한 신설[안 제9조제2항] 바. 편성 제외 사유 구체화[안 제11조제2항] 사. 제4장(국제협력) 신설[안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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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도래(2024. 12. 31.)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028년 INSARAG 재등급분류(IER) 대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편성체계를 구축하고, 제3장(국제협력) 신설 및 전문가 양성 근거를 마련하며, 대원 선발기준 세분화 및 징계자 선발제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풀 운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원 임기 연장[안 제11조제1항] 나. 편성체계 개편[안 제7조제2항, 별표2] 다. 장(章) 체계 개편[안 전반] 라.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10조제2항] 마. 징계처분자 선발 제한 신설[안 제9조제2항] 바. 편성 제외 사유 구체화[안 제11조제2항] 사. 제4장(국제협력) 신설[안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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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도래(2024. 12. 31.)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028년 INSARAG 재등급분류(IER) 대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편성체계를 구축하고, 제3장(국제협력) 신설 및 전문가 양성 근거를 마련하며, 대원 선발기준 세분화 및 징계자 선발제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풀 운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원 임기 연장[안 제11조제1항] 나. 편성체계 개편[안 제7조제2항, 별표2] 다. 장(章) 체계 개편[안 전반] 라.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10조제2항] 마. 징계처분자 선발 제한 신설[안 제9조제2항] 바. 편성 제외 사유 구체화[안 제11조제2항] 사. 제4장(국제협력) 신설[안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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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훈령 제457호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3월 12일 소방청장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9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해외파견업무"를 "해외출동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동"이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6. "동원"이란 출동 외의 목적으로 국제 구조대원을 소집하거나 출장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해외파견업무"를 "해외출동업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편성ㆍ운영 및 인력풀 구성"을 "편성ㆍ운영"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활동범위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국제구조대의 탐색ㆍ구조 전문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원의 비상소집 및 국내 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조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출동 및 동원 시 복무에 관한 사항 관리 제6조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가. 대원의 교육ㆍ훈련 제2장의 제목 "편성"을 "편성과 선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제구조대장, 구조담당, 관리담당, 구조반, 탐색반, 운영반, 물류반으로 편성하여 임무를 수행한다"를 "운영반, 탐색반, 구조반, 물류반, 의료반으로 편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제구조대장과 행정관리 대원은 소방청장이 지정한다. 지정된 자는 제9조와 제10조의 선발절차에도 불구하고 국제구조대원으로 본다. 제8조의 제목 "(자격기준)"을 "(자격기준 및 선발 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를 "필수 자격기준을 갖춘 대원으로 기준 인원 수에 따라 선발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국제구조대원 선정)"을 "(선발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선발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서와 별지 제4호서식인 국제구조대원 활동 서약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해의 3월까지 국제구조대원의 분야별 필수 자격기준, 선발 인원, 선발 기준(공통 70점, 분야별 30점), 선발 일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표 3의 필수 자격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별표 4의 국제구조대원 선발기준에 따라 제10조의 국제구조대원 선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구조대원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단,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기록말소기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선발을 제한한다. ⑤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별지 5의 국제구조대 증서와 별지 6의 국제구조대원증을 수여한다. 제10조의 제목 "(국제구조대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선발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정에"를 "선발에"로, "선정 심의위원회"를 "선발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 포함하여"를 "포함하여"로, "119대응국 또는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으"를 "소방청 119대응국이나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또는 국제구조대 또는 해외긴급구호 업무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하며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대원 및 장비 관리 제11조제1항 중 "선정된"을 "선발된"으로, "매년 갱신하여 관리하여야"를 "매 2년마다 갱신하여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질병"을 "가사, 질병"으로, "곤란한때"를 "곤란한 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불응하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격을 상실한 때 5. 장기간 국외 출동이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외한 인원으로 인해 국제구조대의 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추가로 선발하거나 일부 인원의 소속 반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국제구조대의 장비보유 및 유지관리)"를 "(장비보유 및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하고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점검을 하여야"를 "점검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내 재난에 국제구조대원이 출동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국제출동 전용장비를 활용하도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4조 앞의 "제3장 파견"을 삭제한다. 제21조 앞의 "제4장 현장활동"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출동 제27조 앞의 "제5장 귀국 후 조치"를 삭제한다. 제32조 앞의 "제6장 교육ㆍ훈련 및 지원"을 삭제한다. 제36조를 제39조로 하고, 제33조를 제36조로 하며, 제30조를 제33조로 하고, 제27조를 제30조로 하며, 제24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34조를 제37조로 하고, 제31조를 제34조로 하며, 제28조를 제31조로 하고, 제25조를 제28조로 하며, 제22조를 제25조로 한다. 제35조를 제38조로 하고, 제32조를 제35조로 하며, 제29조를 제32조로 하고, 제26조를 제29조로 하며, 제23조를 제26조로 하고,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며, 제14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4조)의 제목 "(파견결정)"을 "(출동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파견"을 "출동"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비하여야"를 "준비해야"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출동명령) ① 소방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출동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제구조대 출동을 명령해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출동명령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라 선발된 국제구조대원 중에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적합한 대원으로 별표 3의 출동 인원에 따라 출동대를 편성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출동대를 편성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 인원 구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출동 인원은 외교부장관 또는 소방청장과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제1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국제협력 제14조(연락관) ① 소방청장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국제구조대 운영을 위해 연락관(Focal Point)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연락관의 구분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락관(Policy Focal Point): 119대응국장이 되며, 국제구조대 정책과 대외 협력을 총괄한다. 2. 운영연락관(Operational Focal Point): 정책연락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사무국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국제구조대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운영연락관은 119대응국장이 지정한다. 3. 팀연락관(USAR Team Focal Point): 운영연락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국제구조대가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팀연락관은 운영연락관이 지정한다. ③ 연락관이 지정ㆍ변경되었을 때에는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사무국에 연락관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국제회의) ① 연락관은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사무국에서 주최하는 운영그룹회의(INSARAG Steering Group Meeting),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Asia-Pacific Regional Meeting), 팀리더회의(Team Leader Meeting) 등의 연례회의에 국제구조대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국제 재난대응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에 참여한다. ② 소방청장은 국제탐색구조자문단에서 주최하는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파견시기는 피해발생 10시간 내 관계부처 회의에서 파견"을 "출동은 출동"으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전문가 양성) 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가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는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USAR Coordinator), 등급분류 평가관(IEC/R Classifier), 실무그룹 전문가(Working Group Member)를 포함하며 선발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파견시기)"를 "(출동시기)"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파견명령에 따라 선정된"을 "출동명령에 따라 선발된"으로, "명령하여야"를 "명령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응소하여야"를 "응소해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8조)의 제목 "(파견 전 조치사항 등)"을 "(출동 전 조치사항 등)"으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9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준비하여야"를 각각 "준비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0조) 중 "수송하여야"를 "수송해야"로 한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현장활동 제24조(종전의 제21조)제2항 중 "대행하여야"를 "대행해야"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22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하여야"를 "임해야"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3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4조)의 제목 "(국제구조대의 추가파견 및 물자지원)"을 "(추가출동 및 물자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3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파견기간"을 "출동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추가파견"을 각각 "추가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14조부터 제20조"를 "제17조부터 제23조"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25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견"을 "출동"으로,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견철수"를 "출동철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파견"을 "출동"으로 한다.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귀국 후 조치 제30조(종전의 제27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록ㆍ보관하여야"를 "기록ㆍ보관해야"로 한다. 제31조(종전의 제28조) 중 "제26조"를 "제29조"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32조(종전의 제29조) 중 "파견"을 "출동"으로 한다. 제33조(종전의 제30조)의 제목 "(장비의 반납 및 파견 준비)"를 "(장비의 반납 및 출동 준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반납하여야"를 각각 "반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급대여품"을 "대여품"으로 한다. 제34조(종전의 제31조)제2항 중 "파견되었던"을 "출동하였던"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교육ㆍ훈련 및 지원 제35조(종전의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정된"을 "선발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이 국외 탐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소방 구조ㆍ의료 관련 회의, 세미나, 장비전시회 및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 참가 등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종전의 제33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견활동"을 "출동활동"으로 한다. 제37조(종전의 제34조)제1항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2조"를 "제35조"로 한다. 제38조(종전의 제35조) 중 "파견"을 "출동"으로 한다. 제39조(종전의 제36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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