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2-01-18 · 시행 2022-01-18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제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관련기관 및 단체"란 국제구조대의 해외파견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탐색ㆍ구조ㆍ응급의료 등 국제구조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이란 재난대응과 관련하여 국가 간 정보 공유, 협력과 조정, 국제구조대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관리ㆍ운영 하에 있는 기구를 말한다.

"국제연합 재난평가조정팀(United Nations Disaster Assessment Coordination Team)"이란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재난당사국의 재난평가 및 정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팀을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제구조대의 해외파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시ㆍ도 소방본부

탐색ㆍ구조ㆍ의료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ㆍ단체로 소방청장이 지정한 기관ㆍ단체

제4조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한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구조대 편성ㆍ운영 및 인력풀 구성에 관한 사항

신속한 국제출동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국제구조대 출동 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탐색구조 전문가 양성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국내ㆍ외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구조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제구조대는 별표 1에 규정된 국제구조대 재난현장 운영 및 활동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

인명탐색 및 구조ㆍ응급의료

재난 당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재난 및 구조기술 정보 수집과 지원에 관한 사항

현장구호활동 등 기타 재난에 관한 사항

국제구조대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가. 국외 재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나. 국외 재난 진행상황 및 피해정보의 파악ㆍ전파

국외 재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국외 재난 진행상황 및 피해정보의 파악ㆍ전파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가. 재난 및 국제구조대 관련 보도자료 수집나. 언론기관의 보도기사 분석 및 업무협조

재난 및 국제구조대 관련 보도자료 수집

언론기관의 보도기사 분석 및 업무협조

기획조정관은 국제구조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사항을 지원한다.

119대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가. 국제구조대 편성 및 지도ㆍ감독나. 국외 구조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다. 국제구조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라. 국제구조대원 국외 교육ㆍ훈련

국제구조대 편성 및 지도ㆍ감독

국외 구조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구조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

국제구조대원 국외 교육ㆍ훈련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가. 국제구조대 운영 및 대원의 교육ㆍ훈련나. 국제구조대 관련 물품의 구매 및 조달다. 국제 구조출동장비의 확보ㆍ유지ㆍ점검ㆍ보수ㆍ관리

국제구조대 운영 및 대원의 교육ㆍ훈련

국제구조대 관련 물품의 구매 및 조달

국제 구조출동장비의 확보ㆍ유지ㆍ점검ㆍ보수ㆍ관리

제2장 제2장 편성

제7조 편성 및 임무

국제구조대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관련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 등으로 편성할 수 있다.

국제구조대는 별표 2와 같이 국제구조대장, 구조담당, 관리담당, 구조반, 탐색반, 운영반, 물류반으로 편성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국제구조대장은 소방청장이 지정한다.

국제구조대원은 반별 임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별표 3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국제구조대원 선정

국제구조대원이 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과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전문가는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별표 4의 국제구조대원 선정기준에 따라 제10조의 국제구조대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구조대원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국제구조대원 선정 심의위원회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구조대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119대응국 또는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조과장이 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조과 국제구조대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대원의 관리

소방청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국제구조대원 명단을 매년 갱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호에 따른 명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이 발생할 경우 국제구조대 편성에서 제외한다.

질병 등 일신상의 이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때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퇴직 시

의료 면허(자격) 상실 시

비상소집 및 교육훈련에 불응하였을 때

제12조 국제구조대의 장비보유 및 유지관리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국제출동 전용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장비관리 및 운용 책임과 보관 장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장비관리 및 운용: 중앙119구조본부

장비보관: 인천국제공항 해외긴급구호물류센터

국제구조대의 표준 운영장비는 별표 5에 따르되,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제구조대의 운영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하여 국제구조대 장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국제구조대의 복장은 소방청장이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현장 활동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제3장 제3장 파견

소방청장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법 제9조제2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제구조대 파견 여부, 규모 및 기간 등을 결정한다.

제15조 파견명령

소방청장은 제14조에 따라 파견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제구조대 파견을 명령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파견명령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라 선정된 국제구조대원 중에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적합한 대원으로 출동대를 편성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제구조대의 파견시기는 피해발생 10시간 내 관계부처 회의에서 파견 결정 후 24시간 이내 출국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출국할 수 있다.

제17조 비상소집 및 응소

소방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파견명령에 따라 선정된 대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대원은 명령받은 장소로 신속히 응소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국 전 준비하여야 한다.

현지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재난 당사국에 필요한 전염병 예방접종 등 사고예방 종합대책

국제구조대원별 여권과 비자 등 관련 서류 지참

제19조 장비 및 물자 준비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제14조에 따라 재난유형 및 규모에 따른 구조활동 장비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준비하여야 한다.

119구조견 등과 같은 별도의 통관 절차가 필요한 장비는 관계 규정에 맞게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확보하는 물자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현지임차 및 구매를 통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민간 항공기 또는 군용 수송기를 이용하여 인원ㆍ장비를 수송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현장활동

제21조 지휘체계

국제구조대장은 현장지휘, 대원후생, 물자보급 등 국제구조대의 활동을 총괄 지휘한다.

국제구조대장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별표 2의 순서에 의한 차상급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22조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구조대장은 구조현장의 재난 당사국, 국제연합 및 국제적십자사 등 재난구호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구조대원은 재난 현장에서 타국의 구조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구조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제23조 상황보고

국제구조대장은 일일활동사항을 현지시간 20:00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시간은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다.

제24조 국제구조대의 추가파견 및 물자지원

소방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정보에 근거하여 파견기간의 연장과 구조대원 및 장비 등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추가파견을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추가파견이 결정된 때에는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대원 및 물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대원사고 시 처리

국제구조대장은 국제구조대원이 현지 임무수행 중 사망ㆍ실종, 신체ㆍ정신상 중대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며, 소방청장은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이 파견 중 사망ㆍ실종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ㆍ정신상 장애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파견철수를 결정한다.

해외 파견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임무수행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 경우

재난 당사국 또는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의 철수 요청 시

제5장 제5장 귀국 후 조치

제27조 활동실적 보고 등

국제구조대장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국제구조대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출동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와 활동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송부하여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26조에 따라 철수한 국제구조대원에 대해 부상, 감염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청장과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은 국외 파견 국제구조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장비의 반납 및 파견 준비

국제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 받은 구조대원은 개인 지급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귀국 후 정비를 완료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국제구조대장은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장비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보유장비 및 급대여품을 확인 후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차기 출동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 포상 및 징계

소방청장은 구조활동이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국제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파견되었던 국제구조대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고,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대원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제6장 교육ㆍ훈련 및 지원

제32조 교육훈련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제구조대의 활동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교육ㆍ훈련: 국제구조활동에 필요한 붕괴건물 탐색, 인명구조, 응급의료,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건축ㆍ토목공학 실무, 국제탐색구조자문단 및 국제연합 재난평가조정팀 교육 등

일반교육ㆍ훈련: 국제구조대원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기초 통신, 국제연합 국제재난 대응 시스템 이해, 외국문화의 이해, 국제구조대 윤리, 장비 및 비축물자 점검 등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외에서 개최되는 재난대응 탐색구조훈련 또는 합동훈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이 국외 탐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소방 구조ㆍ의료 관련 회의, 세미나, 장비전시회 및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 참가 등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전문교육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출동대비훈련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인력소집 및 장비적재, 출동절차, 개인위생, 36시간 연속훈련 등을 포함한 출동대비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훈련 종료 후 문제점을 검토하여 해외 파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개선, 보완 및 발전시켜야 한다.

제34조 안전관리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구조현장에서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국제구조대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제구조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재난 현장의 특징과 인체 유해성 및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항

개인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직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은 제32조에 따른 교육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국제구조대원의 경우 소방청장이 권고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교육ㆍ훈련, 국제구조대의 관리, 운영 및 파견에 관한 제반 비용을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편성ㆍ운영한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