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4. 22. · 제251호
현행 시행일
2022. 4. 22.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6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9. 6. 25. ~ 2022. 4. 22.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251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소방장비항공과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소방장비항공과"를 "정보통신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정책국내"를 "장비기술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제19조 및 제20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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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호, 제5조, 제7조제2항·제3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13조제7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⑧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는 자체 구축한 정보시스템 및 응용기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조치대상자란 중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28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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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규제일몰제(재검토형)의 기한을 연장하여 설정하고, 별지서식에 대해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개정일로부터 3년 연장하고자 함 나. 별지서식에 일부 문구 수정(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 등) 및 서식 보완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규제일몰제(재검토형)의 기한을 연장하여 설정하고, 별지서식에 대해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개정일로부터 3년 연장하고자 함 나. 별지서식에 일부 문구 수정(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 등) 및 서식 보완하고자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규제일몰제(재검토형)의 기한을 연장하여 설정하고, 별지서식에 대해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개정일로부터 3년 연장하고자 함 나. 별지서식에 일부 문구 수정(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 등) 및 서식 보완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훈령 제96호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7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87780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87780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87782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87780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87781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877811]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소방업무정보시스템 심의요구서 ━━━━━━━━━━━━━━━━━━━━━━━━━━━━━━━━━━━━━━━ 1. 심의안건 : 2. 사 유 : 3. 주요내용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의〔관계부서(기관)협의사항〕 : 라. 기타 참고자료 : ───────────────────────────────────────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규정 제12조의 2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심의를 요청합니다. ─────────────────────────────────────── 년 월 일 (인) 소방정보시스템 표준협의회 위원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소방업무정보시스템 심의의결서 ━━━━━━━━━━━━━━━━━━━━━━━━━━━━━━━━━━━━━━━━━━━━ 1. 일 시 : 년 월 일 2. 장 소 : 3. 심의안건 : 4. 의결사항 : 5. 특이사항(이견사항) : ────────────────────────────────────────────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규정 제11조 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를 의결합니다. ──────────────────────────────────────────── 재적위원│ 명│참석자│ 명 │불참자│ 명 ───┬─┴─┬───┴┬──┴┬────┴───┼────── │소 속 │직 위 │성 명│가 부 │서 명 참석├───┼────┼───┼─────┬──┼────── 위원│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국민안전처용) 표준 변경/보완 요청서 ┏━━━━━┯┯━━━━━━━━━┓ ┃담당자 ││소방장비 ┃ ┃ ││항공과장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자 │소속 │ │성명 │ ────────┼────┴───────────────────┼─────┼─────────── 표준화구분 │[ ] 응용시스템 [ ] H/W 및 특수장비 [ ] 코드│요청일 │20 년 월 일 ────────┼────────────────────────┼─────┼─────────── 중요도 │[ ] 긴급 [ ] 보통 │완료희망일│20 년 월 일 ────────┼────────┬───────────────┴─────┴─────────── 변경/보완항목 │응용 │ (내용 : ) ├───┬────┼───────────────────────────────── │H/W │H/W │ (내용 : ) │및 ├────┼───────────────────────────────── │특수 │S/W │ (내용 : ) │장비 ├────┼───────────────────────────────── │ │특수장비│ (내용 : ) ├───┴────┼───────────────────────────────── │공통코드 │ (내용 : ) ────────┼────────┴───────────────────────────────── 변경/보완 │ 사유 │ ────────┼────────────────────────────────────────── 현 상황 │ ────────┼────────────────────────────────────────── 변경/보완 │ 요청내용 │ ────────┼────────────────────────────────────────── 변경/보완 │ 후 기대효과 │ ────────┼────────────────────────────────────────── 기타 │ 요청사항 │ ━━━━━━━━┷━━━━━━━━━━━━━━━━━━━━━━━━━━━━━━━━━━━━━━━━━━ 210mm×297mm[백상지 80g/㎡]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표준 변경/보완 요청 검토 결과서 ┏━━━┯━━━━━━━━━━━━━━━━━━┓ ┃간사 │위원장 ┃ ┠───┼──────────────────┨ ┃ │ ┃ ┃ │ ┃ 년 월 일 ┃ │ ┃ ━━━━━━━━┯━━━━━━━━━━━━━━━━━━━━┯━━┻━━┯┷━━━━━━━━━━━━━━━━━━┛ 표준화구분 │[ ] 응용시스템 [ ] H/W 및 특수장비 [ ] 코드│변경요청접수일│20 년 월 일 ────────┼────────────────────┼─────┼──────────────────── 처리결과 │[ ] 승인 [ ] 보류 [ ] 불가 │의사결정일│20 년 월 일 ────────┼──────┬──┬──┬───────┴┬────┴─┬────────────────── 검토자 │소속 │성명│소속│성명 │소속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치대상자 │[ ]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 ] 시?도 소방본부 [ ] 소방서/119안전센터 [ ] 유지보수업체 ────────┼─────────────┬──────────┬────────────────────── 중요도 │[ ] 긴급 [ ] 보통│조치예정일 │20 년 월 일 ────────┼────────┬────┴──────────┴────────────────────── 변경/보완항목 │응용 │(내용 : ) ├────┬───┼────────────────────────────────────── │H/W 및 │H/W │(내용 : ) │특수 ├───┼────────────────────────────────────── │장비 │S/W │(내용 : ) │ ├───┼────────────────────────────────────── │ │특수장│(내용 : ) │ │비 │ ├────┴───┼────────────────────────────────────── │공통코드 │(내용 : ) ────────┼────────┴────────────────────────────────────── 변경/보완 │ 사유 │ ────────┼─────────────────────────────────────────────── 변경/보완 │ 내용 │ ────────┼─────────────────────────────────────────────── 변경/보완 후 │ 기대효과 │ ────────┼─────────────────────────────────────────────── 검토결과 │ ────────┼─────────────────────────────────────────────── 기타사항 │ ━━━━━━━━┷━━━━━━━━━━━━━━━━━━━━━━━━━━━━━━━━━━━━━━━━━━━━━━━ 210mm×297mm[백상지 80g/㎡]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국민안전처용) 응용시스템/코드표준 적용 결과서 ┏━━━┯━━━━━━┯━━━━━━━━┓ ┃담당자│ │소방장비 ┃ ┃ │ │항공과장 ┃ ┠───┼──────┼────────┨ ┃ │ │ ┃ ┃ │ │ ┃ 년 월 일 ┃ │ │ ┃ ━━━━━━━┯━━━━━━━━━━━━━━━━━━━━━╇━━━┷━━━┯━━┷━━━━━━━━┛ 표준화구분 │[ ] 응용시스템 [ ] H/W 및 특수장비 [ ] 코드│변경요청접수일│20 년 월 일 ───────┼─────────────────────┼───────┼──────────── 처리결과 │[ ] 완료 [ ] 일부완료 [ ] 미완료 │변경결정일 │20 년 월 일 ───────┼─────────┬──────┬────┴───────┴─┬────────── 변경/보완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실시자 ├─────────┼──────┼──────────────┼────────── │ │ │ │ ├─────────┼──────┼──────────────┼────────── │ │ │ │ ├─────────┼──────┼──────────────┼────────── │ │ │ │ ├─────────┼──────┼──────────────┼────────── │ │ │ │ ───────┼─────────┴──────┴───────┬─────┬┴────────── 중요도 │[ ] 긴급 [ ] 보통 │조치예정일│20 년 월 일 ───────┼────────┬────┬──────────┼─────┼─────────── 반영버전 │V x.x │반영분야│[ ] 응용 [ ] 코드│조치일 │20 년 월 일 ───────┼────────┼────┴──────────┴─────┴─────────── 변경/보완항목│·응용 │ (내용 : ) ├───┬────┼───────────────────────────────── │H/W │H/W │ (내용 : ) │및 ├────┼───────────────────────────────── │특수 │S/W │ (내용 : ) │장비 ├────┼───────────────────────────────── │ │특수장비│ (내용 : ) ├───┴────┼───────────────────────────────── │공통코드 │ (내용 : ) ───────┼────────┴───────────────────────────────── 변경/보완 │ 사유 │ ───────┼────────────────────────────────────────── 변경/보완 │ 내용 │ ───────┼────────────────────────────────────────── 검토결과 │ ───────┼────────────────────────────────────────── 변경/보완 │ 결과 │ 및 기대효과 │ ───────┼────────────────────────────────────────── 기타사항 │ ━━━━━━━┷━━━━━━━━━━━━━━━━━━━━━━━━━━━━━━━━━━━━━━━━━━ 210mm×297mm[백상지 80g/㎡]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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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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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61조까지 생략 제62조(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 제7조제2항·제3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제1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제8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별지제3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조제2항, 별지제3호서식 중 “정보화담당관”을 “소방장비항공과장”으로 하고, “정보화담당관실”을 “소방장비항공과”로 한다. 제13조제7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으로 한다. 제63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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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3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규제일몰제(재검토형)의 기한을 연장하여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규제일몰제(재검토형)의 기한을 연장하여 설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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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규제일몰제(재검토형)의 기한을 연장하여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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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훈령 제338호 2013년 7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발령일로부터 3년’을 ‘2015년 6월 24일’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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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1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가. 소방방재청 및 시·도 소방(안전, 재난)본부에서 각각 구축하여 운영되는 각종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소방방재청 및 시?도 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나. 이미 구축되거나 향후 구축될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각종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중복구축을 방지함은 물론 정보시스템의 상시 가용성 및 안정적 운영으로 대국민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각종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내지 4조) 나.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명시함 (안 제5조 내지 제11조) 다. 소방표준정보시스템 구축, 평가 및 표준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내지 제15조) 라. 소방표준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16조 내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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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가. 소방방재청 및 시·도 소방(안전, 재난)본부에서 각각 구축하여 운영되는 각종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소방방재청 및 시?도 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나. 이미 구축되거나 향후 구축될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각종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중복구축을 방지함은 물론 정보시스템의 상시 가용성 및 안정적 운영으로 대국민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각종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내지 4조) 나.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명시함 (안 제5조 내지 제11조) 다. 소방표준정보시스템 구축, 평가 및 표준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내지 제15조) 라. 소방표준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16조 내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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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가. 소방방재청 및 시·도 소방(안전, 재난)본부에서 각각 구축하여 운영되는 각종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소방방재청 및 시?도 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나. 이미 구축되거나 향후 구축될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각종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중복구축을 방지함은 물론 정보시스템의 상시 가용성 및 안정적 운영으로 대국민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각종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내지 4조) 나.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명시함 (안 제5조 내지 제11조) 다. 소방표준정보시스템 구축, 평가 및 표준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내지 제15조) 라. 소방표준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16조 내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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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훈령 제178호 2009년 6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축되었거나 구축중인 소방공무원인사행정정보시스템, 시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소방민원정보시스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U119관련 정보시스템 등은 소방표준정보시스템으로 본다. ② 제15조 표준기술지침과 관련하여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전에 제작된 기술지침은 협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이 규정에 의한 표준기술지침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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