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2-04-22 · 시행 2022-04-22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본부(소방안전본부,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다) 및 산하 소방관서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소방업무정보시스템" 이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자체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여 구축 중이거나 구축운영중인 소방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소방표준정보시스템" 이란 제3호의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표준으로 관리되는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축되었거나 구축중인 소방공무원인사행정정보시스템, 시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소방민원정보시스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U119관련 정보시스템 등은 소방표준정보시스템으로 본다.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 란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하여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변경ㆍ보완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설치된 제5조의 비 상설 협의체를 말한다.

이 규정은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2장 제2장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정책방향 및 제도의 개선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정착을 위한 지원

신규 및 기존 소방정보화 사업에 대한 표준화적용에 대한 심의

소방표준정보시스템 변경ㆍ보완 요청 검토 및 심의

완료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산출물 및 프로그램의 등록 관리

그 밖에 소방업무정보시스템 표준화를 위한 사항 검토 및 심의

제7조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명, 간사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청 정보통신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방청 정보통신과 소방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담당한다.

협의회 위원은 시ㆍ도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중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복수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별 1명과 소방청 장비기술국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받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실무검토를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추진반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의 역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간사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전에 별지 제1호서식 "심의 요구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보완/변경 요청서"를 수집하여 위원장 및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변경/보완 요청 검토 결과서)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 해당부서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사업 관련 사항과 정책, 규정, 제도의 개선사항 등 소방표준정보시스템 발전방향에 대하여 협의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 운영

협의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정기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의한 의결사항을 시ㆍ도에 통보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그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토록 한다.

제3장 제3장 소방표준정보시스템 구축

제12조 기본계획 수립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는 신규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시스템 개선 및 업무 기능 개선에 대해 사업추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방청 또는 여타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추진 중 또는 계획이 있는지 여부

요청 시스템이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에만 국한되는지 여부

신규시스템을 소방표준정보시스템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협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요청 사항을 협의회를 통하여 표준화 및 시ㆍ도 소방본부로의 확대보급과 소방표준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및 연차 사업을 고려하여, 사업의 기술성, 타당성, 경제성 등 사업 전반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심의를 완료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13조 구축방법

응용기능은 업무 또는 절차 분석과 각종 법정서식 및 관련 법규를 근거로 표준화하여 시스템을 구현한다.

H/W 및 특수장비는 응용기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도입하며, 시스템 구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에서 일괄 추진할 수 있다.

소방표준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코드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개발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행정표준코드 등 이미 타 행정기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소방표준정보시스템간의 연계 및 타 시스템간의 연계는 협의회에서 제시하는 연계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축과정 또는 완료시점에 중간 및 완료보고회 등을 통하여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향 및 성과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ㆍ도 소방본부에서는 이미 구축된 소방표준정보시스템에 추가로 필요한 응용기능개발과 H/W 및 특수장비 등을 보강할 수 있다. 다만,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응용기능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를 통하여 검토 후 추진한다.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시스템의 확장이나 변경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설계 기술서 및 완료보고서를 소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는 자체 구축한 정보시스템 및 응용기능을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완료평가

협의회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후 당해년도 안에 표준화 준수여부, 계획 대비 구축범위의 적정성 여부 등의 완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자체 구축한 시스템은 제외한다.

완료평가를 통해 추진한 정보화사업의 문제점 해결 및 교훈 등을 차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물과 프로그램을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화시스템의 내용은 시ㆍ도 소방본부에 공개한다.

제15조 표준기술지침

신규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업무/절차, 코드, 서식, 용어, 데이터, 인프라 등을 주요 표준화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석을 통해 응용기능, 코드, H/W 및 특수장비 등에 대한 표준기술지침을 정의하여야 한다.

표준기술지침은 설계 산출물을 근거로 응용기능, 코드, H/W 및 특수장비 등에 대한 기술지침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심의 요청하고,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업무기능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표준지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시스템을 통하여 시범운영후 결과를 근거로 기술지침을 작성하고,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준기술지침으로 확정한다.

확정된 정보시스템의 표준기술지침은 소방표준정보시스템 운영부서 및 시ㆍ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소방표준정보시스템 운영

제16조 운영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은 위원장이 운영 및 관리를 조정하되, 응용시스템 및 표준코드는 소방청에서 관리하고, 시스템의 운영과 H/W 및 기타 장비 등의 유지관리는 소방청의 해당부서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한다.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는 보안사고 및 해킹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변경처리절차

법제도 변화, 기술환경 변화 등으로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표준 변경/보완 요청서)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요청한다.

소방청에서는"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표준 변경/보완 요청서)을 접수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변경ㆍ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후 사후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변경ㆍ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협의회의 의결사항은"별지 제5호서식"(표준 변경/보완 검토 결과서)을 추가하여 작성 보관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소방청에서는 변경ㆍ보완사항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지침의 내용을 변경ㆍ보완하고 해당부서 및 시ㆍ도 소방본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해당시스템 담당자는 변경ㆍ보완사항에 따른 시스템 변경과 교육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표준정보시스템에 적용한다.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변경ㆍ보완이 완료되면 "별지 제6호 또는 제7호서식"으로 협의회에 보고한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