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4. 22. · 제251호
현행 시행일
2022. 4. 22.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2. 20. ~ 2022. 4. 22.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251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 생략 제2조(「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의 개정)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19대응분과위원회 3. 화재예방분과위원회 4. 장비기술분과위원회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3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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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87호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7월 3일 소방청장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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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통합정책 및 사회적 합의를 거친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목적 및 기능 (안 제1조부터 제3조)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위원회 구성 방법 및 분과위원회 등 역할과 구성(안 제4조부터 제6조) 1) 위원회 구성 인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역할, 구성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다.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 방식(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1)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위원회 소집방법, 자료협조, 간사 및 서기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통합정책 및 사회적 합의를 거친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목적 및 기능 (안 제1조부터 제3조)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위원회 구성 방법 및 분과위원회 등 역할과 구성(안 제4조부터 제6조) 1) 위원회 구성 인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역할, 구성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다.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 방식(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1)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위원회 소집방법, 자료협조, 간사 및 서기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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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통합정책 및 사회적 합의를 거친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목적 및 기능 (안 제1조부터 제3조)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위원회 구성 방법 및 분과위원회 등 역할과 구성(안 제4조부터 제6조) 1) 위원회 구성 인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역할, 구성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다.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 방식(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1)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위원회 소집방법, 자료협조, 간사 및 서기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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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8호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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