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소방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소방청의 장ㆍ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전체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소방청 업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분과위원회 등
청장은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기획조정분과위원회
119대응분과위원회
화재예방분과위원회
장비기술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전문위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내에 10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실ㆍ국장이 선임한다.
자문할 분야에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그 밖에 자문할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전문위원은 국장이나 분과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장은 전문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 회의운영
위원회 개최는 매년 상ㆍ하반기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추가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과위원회는 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소방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에서 같다.)으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자료수집, 계획의 입안, 서면자문 및 발제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분과위원회 별로 서기 1인을 두되, 소방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