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 소방기술자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실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공포)됨에 따라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과 관련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정함(안 제2조) 나. 고시의 존속ㆍ개정 여부 재검토기한을 정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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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소방기술자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실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공포)됨에 따라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과 관련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정함(안 제2조) 나. 고시의 존속ㆍ개정 여부 재검토기한을 정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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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 소방기술자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실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공포)됨에 따라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과 관련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정함(안 제2조) 나. 고시의 존속ㆍ개정 여부 재검토기한을 정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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