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LAW 2100000210954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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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022-9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3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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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공포일 또는 발령일 기준 제·개정 내역 1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계 자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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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수록)1

인용(수록 밖)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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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수록 원본에 출처 주소 명시 · 공식 식별 source-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2-04-21 · 번호 2022-9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4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3
구조
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TTACHMENTS

별표·서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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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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