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4. 21. · 제2022-8호
현행 시행일
2022. 4. 21.
현행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5. 7. 1. ~ 2022. 4. 2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관련 수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14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규정의 체계ㆍ자구를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위탁업무 추가(안 제3조제2호) 다.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관련 수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14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규정의 체계ㆍ자구를 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위탁업무 추가(안 제3조제2호) 다.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관련 수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14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규정의 체계ㆍ자구를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위탁업무 추가(안 제3조제2호) 다.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4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2-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4월 21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전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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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19-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함(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함(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함(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3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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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2조까지 생략 제63조(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개정)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한다. 제6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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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5-1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그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 현행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를 이 고시와 통폐합·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탁기관을 이 고시에서 포함·관리함(안 제2조제2호) 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고…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그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 현행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를 이 고시와 통폐합·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탁기관을 이 고시에서 포함·관리함(안 제2조제2호) 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탁기관을 이 고시에서 포함·관리함(안 제2조제3호)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그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 현행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를 이 고시와 통폐합·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탁기관을 이 고시에서 포함·관리함(안 제2조제2호) 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탁기관을 이 고시에서 포함·관리함(안 제2조제3호)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04호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은 폐지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