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관련 수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14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규정의 체계ㆍ자구를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위탁업무 추가(안 제3조제2호) 다.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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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관련 수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14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규정의 체계ㆍ자구를 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위탁업무 추가(안 제3조제2호) 다.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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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관련 수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14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규정의 체계ㆍ자구를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위탁업무 추가(안 제3조제2호) 다.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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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2-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4월 21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전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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