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소방청 · 공포 2022-04-21 · 시행 2022-04-21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위탁

소방청장이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ㆍ도지사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20조제3항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지정한다.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