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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일련번호 2100000210956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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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022-8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4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4건
문서 목차4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4
구조
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위탁

① 소방청장이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20조제3항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제3조수탁기관 지정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지정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수록 원본에 출처 주소 명시 · 공식 식별 source-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2-04-21 · 번호 2022-8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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