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5. 16. · 제255호
현행 시행일
2022. 5. 16.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9. 12. 6. ~ 2022. 5. 16.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5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여부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할 소방장비를 소방펌프차 등 5종 및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훈령 제4조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무인방수차 및 조명배연차를 성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소방사다리차 및 무인방수차는 성능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소방자동차에 비해 운행빈도가 높은 구급차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구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불용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성능평가기관에 의한 성능평가 대상에 구급차를 포함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급차를 성능평가기관에 의한 성능평가 대상 장비에 포함해 성능평가를 통한 구급차의 불용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의 종전 소방사다리차가 소방고가차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여부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할 소방장비를 소방펌프차 등 5종 및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훈령 제4조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무인방수차 및 조명배연차를 성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소방사다리차 및 무인방수차는 성능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소방자동차에 비해 운행빈도가 높은 구급차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구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불용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성능평가기관에 의한 성능평가 대상에 구급차를 포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급차를 성능평가기관에 의한 성능평가 대상 장비에 포함해 성능평가를 통한 구급차의 불용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의 종전 소방사다리차가 소방고가차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훈령을 개정함(안 제4조제2항제1호) 다. 구급차 성능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함 (안 별표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여부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할 소방장비를 소방펌프차 등 5종 및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훈령 제4조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무인방수차 및 조명배연차를 성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소방사다리차 및 무인방수차는 성능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소방자동차에 비해 운행빈도가 높은 구급차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구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불용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성능평가기관에 의한 성능평가 대상에 구급차를 포함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급차를 성능평가기관에 의한 성능평가 대상 장비에 포함해 성능평가를 통한 구급차의 불용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의 종전 소방사다리차가 소방고가차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훈령을 개정함(안 제4조제2항제1호) 다. 구급차 성능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함 (안 별표2)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1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자동차가 성능을 확인받을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소방자동차의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장사용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절차 및 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 소방자동차의 대상 및 성능평가 시기 규정(안 제4조) 나. 성능평가의 방법 및 절차(안 제5조) 다. 성능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단원의 자격 등(안 제6조) 라. 성능평가 결과 판정(안 제8조) 마. 정밀점검의 신청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결과 조치사항(안 제1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자동차가 성능을 확인받을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소방자동차의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장사용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절차 및 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 소방자동차의 대상 및 성능평가 시기 규정(안 제4조) 나. 성능평가의 방법 및 절차(안 제5조) 다. 성능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단원의 자격 등(안 제6조) 라. 성능평가 결과 판정(안 제8조) 마. 정밀점검의 신청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결과 조치사항(안 제1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자동차가 성능을 확인받을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소방자동차의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장사용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절차 및 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 소방자동차의 대상 및 성능평가 시기 규정(안 제4조) 나. 성능평가의 방법 및 절차(안 제5조) 다. 성능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단원의 자격 등(안 제6조) 라. 성능평가 결과 판정(안 제8조) 마. 정밀점검의 신청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결과 조치사항(안 제12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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