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여부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할 소방장비를 소방펌프차 등 5종 및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훈령 제4조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무인방수차 및 조명배연차를 성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소방사다리차 및 무인방수차는 성능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소방자동차에 비해 운행빈도가 높은 구급차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구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불용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성능평가기관에 의한 성능평가 대상에 구급차를 포함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급차를 성능평가기관에 의한 성능평가 대상 장비에 포함해 성능평가를 통한 구급차의 불용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의 종전 소방사다리차가 소방고가차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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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여부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할 소방장비를 소방펌프차 등 5종 및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훈령 제4조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무인방수차 및 조명배연차를 성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소방사다리차 및 무인방수차는 성능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소방자동차에 비해 운행빈도가 높은 구급차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구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불용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성능평가기관에 의한 성능평가 대상에 구급차를 포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급차를 성능평가기관에 의한 성능평가 대상 장비에 포함해 성능평가를 통한 구급차의 불용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의 종전 소방사다리차가 소방고가차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훈령을 개정함(안 제4조제2항제1호) 다. 구급차 성능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함 (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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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여부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할 소방장비를 소방펌프차 등 5종 및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훈령 제4조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무인방수차 및 조명배연차를 성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소방사다리차 및 무인방수차는 성능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소방자동차에 비해 운행빈도가 높은 구급차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구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불용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성능평가기관에 의한 성능평가 대상에 구급차를 포함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급차를 성능평가기관에 의한 성능평가 대상 장비에 포함해 성능평가를 통한 구급차의 불용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의 종전 소방사다리차가 소방고가차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훈령을 개정함(안 제4조제2항제1호) 다. 구급차 성능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함 (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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