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2-05-16 · 시행 2022-05-16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절차 및 성능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소방기관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소방장비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방장비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의 성능을 확인하거나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 시기의 결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성능평가기관"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소방장비정비센터를 말한다.

"성능평가단"이란 성능평가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성능평가 기준"이란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한 소방장비별 평가항목을 말한다.

"정밀점검 항목"이란 정밀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한 소방자동차별 점검항목을 말한다.

"소방자동차 특수장치 부분"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에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소방차의 성능과 기능을 갖도록 제작된 장치나 구조물의 부분품 또는 조립체를 말한다.

제2장 제2장 성능평가의 대상과 평가방법 및 절차

제4조 성능평가의 대상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6호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무인방수차

조명배연차

구급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자동차의 성능평가는 성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구급차

성능평가는 소방자동차의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실시하고, 연장사용은 1년간 할 수 있다. 다만,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7조제1항제2호의 정성적 항목의 점수가 45점 이상인 소방자동차는 2년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연장하여 사용 중인 소방자동차는 연장 기간이 종료되기 전 성능평가를 다시 하고 결과에 따라 재연장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성능평가의 방법 및 절차

소방기관의 장은 성능평가기관을 통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차종별 점검일지

그 밖에 성능평가를 위하여 성능평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성능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성능평가기관의 장은 성능평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소방기관의 장과 평가일정을 협의하고 평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성능평가기관의 장은 성능평가를 마친 때에는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결과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성능평가 수수료는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평가 도중 중단하였을 경우 평가를 시행한 부분까지만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제3장 소방장비 성능평가단 구성

제6조 성능평가단의 구성 등

소방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성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능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장비부문 특수기술로 채용된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장비의 검수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성능평가 대상 소방장비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성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소방장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성능평가단은 별표 1의 기기를 갖추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소방자동차 성능평가의 기준 및 결과 판정

제7조 성능평가의 기준

성능평가는 정량적 항목 및 정성적 항목으로 구분하며, 항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량적 항목(50점) : 내용연수(50점)

정성적 항목(50점) : 소방자동차의 상태(35점), 안전기준(15점)

제1항 각호의 항목별 점수 부여 기준 및 성능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성능평가 결과 판정

정량적 항목과 정성적 항목을 합한 점수(이하 "종합평가점수"라 한다)가 60점 이상인 장비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소방자동차의 정성적 항목 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 연장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제5장 소방자동차 정밀점검의 방법 및 절차

제9조 정밀점검의 신청방법 및 절차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의 정밀점검을 소방장비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차종별 점검일지

그 밖에 정밀점검을 위하여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각호의 서류에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정밀점검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소방기관의 장과 평가 일정을 협의하고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정밀점검을 마친 때에는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장비 정밀점검의 결과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점검의 점검항목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 성능평가와 정밀점검의 동시 신청

소방기관의 장은 성능평가와 정밀점검을 같은 해에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에 성능평가와 정밀점검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평가와 정밀점검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중복된 검사항목은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결과 조치사항

소방기관의 장은 성능평가 또는 정밀점검 결과 불량사항이 발생한 소방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량사항 수리

사용중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평가 또는 정밀점검 결과 경미한 고장으로 소방자동차의 안전성 및 기능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운전석 전면 유리 하단부에 불량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