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중앙119구조본부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5. 16. · 제53호
현행 시행일
2022. 5. 16.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3. 10. 22. ~ 2022. 5. 16.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 등 일부 수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제1조, 제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 등 일부 수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제1조, 제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 등 일부 수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제1조, 제4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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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 일부내용의 용어를 보완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나. 재검토기한을 신설함(안 제14조) 다. 별지2호 보완(삭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 일부내용의 용어를 보완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나. 재검토기한을 신설함(안 제14조) 다. 별지2호 보완(삭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 일부내용의 용어를 보완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나. 재검토기한을 신설함(안 제14조) 다. 별지2호 보완(삭제)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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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760호, 2013. 9. 17. 공포,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앙119구조단 명칭이 중앙119구조본부로 개정됨에 따라 「중앙119구조단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명칭 변경 나.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명칭 변경 나.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760호, 2013. 9. 17. 공포,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앙119구조단 명칭이 중앙119구조본부로 개정됨에 따라 「중앙119구조단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명칭 변경 나.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변경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119구조본부 훈령 제26호 중앙119구조단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중앙119구조본부장 중앙119구조단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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