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4조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국민안전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앙119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국민안전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헌장의 제정)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구조본부 업무특성에 따라 팀별ㆍ업무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별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헌장의 개선)
본부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헌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 (헌장의 공표) 본부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나 구조본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본부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서비스의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게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8조 (고객의 조사 및 참여) 본부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서비스 기준의 설정) 본부장은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본부장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본부장은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10조 (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명패ㆍ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ㆍ절차와 소요시간의 명시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1조 (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본부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국민안전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헌장의 개선에 관한 사항 및 헌장내용의 심사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정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비스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인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헌장의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할 수 있다.
표창 및 성과상여금 지급 우선
해외시찰 및 연수 기회 부여
근무성적 평정 시 실적가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승진 등)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