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 등 일부 수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나. 화학센터의 개선된 근무방법(3조 1교대)을 규정하여 실효성 확보(제13조) 다. 화학센터 배치 직원의 가점 평정을 「소방공무원 가점 평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제25조) 라. 별표 1의 119화학구조센터 근무일과표를「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5조를 준용하고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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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 등 일부 수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나. 화학센터의 개선된 근무방법(3조 1교대)을 규정하여 실효성 확보(제13조) 다. 화학센터 배치 직원의 가점 평정을 「소방공무원 가점 평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제25조) 라. 별표 1의 119화학구조센터 근무일과표를「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5조를 준용하고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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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 등 일부 수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나. 화학센터의 개선된 근무방법(3조 1교대)을 규정하여 실효성 확보(제13조) 다. 화학센터 배치 직원의 가점 평정을 「소방공무원 가점 평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제25조) 라. 별표 1의 119화학구조센터 근무일과표를「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5조를 준용하고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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