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중앙119구조본부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5. 16. · 제54호
현행 시행일
2022. 5. 16.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3. 11. 12. ~ 2022. 5. 16.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 등 일부 수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나. 화학센터의 개선된 근무방법(3조 1교대)을 규정하여 실효성 확보(제13조) 다. 화학센터 배치 직원의 가점 평정을 「소방공무원 가점 평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제25조) 라. 별표 1의 119화학구조센터 근무일과표를「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5조를 준용하고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토록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 등 일부 수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나. 화학센터의 개선된 근무방법(3조 1교대)을 규정하여 실효성 확보(제13조) 다. 화학센터 배치 직원의 가점 평정을 「소방공무원 가점 평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제25조) 라. 별표 1의 119화학구조센터 근무일과표를「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5조를 준용하고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토록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 등 일부 수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나. 화학센터의 개선된 근무방법(3조 1교대)을 규정하여 실효성 확보(제13조) 다. 화학센터 배치 직원의 가점 평정을 「소방공무원 가점 평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제25조) 라. 별표 1의 119화학구조센터 근무일과표를「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5조를 준용하고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토록 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강원도, 충청북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 관련 사고의 대응을 위한 충주119화학구조센터 설치ㆍ운영 및 소방장비관리법 제정에 따른 관계법령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충주119화학구조센터 신설(안 제7조) 나. 관계법령 변경(안 제2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강원도, 충청북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 관련 사고의 대응을 위한 충주119화학구조센터 설치ㆍ운영 및 소방장비관리법 제정에 따른 관계법령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충주119화학구조센터 신설(안 제7조) 나. 관계법령 변경(안 제2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강원도, 충청북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 관련 사고의 대응을 위한 충주119화학구조센터 설치ㆍ운영 및 소방장비관리법 제정에 따른 관계법령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충주119화학구조센터 신설(안 제7조) 나. 관계법령 변경(안 제22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 발령일제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의 법령 및 조직(부서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보완함(안 제1조, 제7조,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4조, 제26조, 제30조제27조) 나. 종전의 119화학구조센터 관할구역 및 임무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맞게 변경함(안 제3조, 제12조) 다. 재검토기한을 신설함(안 제3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의 법령 및 조직(부서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보완함(안 제1조, 제7조,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4조, 제26조, 제30조제27조) 나. 종전의 119화학구조센터 관할구역 및 임무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맞게 변경함(안 제3조, 제12조) 다. 재검토기한을 신설함(안 제3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의 법령 및 조직(부서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보완함(안 제1조, 제7조,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4조, 제26조, 제30조제27조) 나. 종전의 119화학구조센터 관할구역 및 임무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맞게 변경함(안 제3조, 제12조) 다. 재검토기한을 신설함(안 제32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119구조본부 훈령 제3호 중앙119구조본부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월 8일 중앙119구조본부장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4. 발령일제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중앙119구조본부 소속기관으로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 등에 119화학구조센터 6개소가 설치됨에 따라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규정을 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119화학구조센터의 목적과 관할구역, 복제 및 근무, 근무의 계획, 동원·2차출동 등 총칙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제7조) 나. 실무협의회를 통한 예방 및 대응방안 협의, 특수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활동, 사고 수습활동 지원 등 119화학구조센터의 운영 및 임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12조) 다. 3교대제 근무실시, 근무상황 보고체계 등 근무 제반사항을 규정(안 제13조~15조) 라. 근무의 종류, 현장 상황근무 방법, 일반적 근무, 예방점검 지원 등 근무사항에 대하여 규정(안 제16조~24조) 마. 복무규정 위반 시 보고체계 등 인사·복무에 대하여 규정(안 25조~27조) 바. 문서보관, 문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중앙119구조본부 소속기관으로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 등에 119화학구조센터 6개소가 설치됨에 따라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규정을 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19화학구조센터의 목적과 관할구역, 복제 및 근무, 근무의 계획, 동원·2차출동 등 총칙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제7조) 나. 실무협의회를 통한 예방 및 대응방안 협의, 특수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활동, 사고 수습활동 지원 등 119화학구조센터의 운영 및 임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12조) 다. 3교대제 근무실시, 근무상황 보고체계 등 근무 제반사항을 규정(안 제13조~15조) 라. 근무의 종류, 현장 상황근무 방법, 일반적 근무, 예방점검 지원 등 근무사항에 대하여 규정(안 제16조~24조) 마. 복무규정 위반 시 보고체계 등 인사·복무에 대하여 규정(안 25조~27조) 바. 문서보관, 문서 장부 등 사무관리의 전반적인에 사항에 대하여 규정(제28조~30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중앙119구조본부 소속기관으로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 등에 119화학구조센터 6개소가 설치됨에 따라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규정을 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119화학구조센터의 목적과 관할구역, 복제 및 근무, 근무의 계획, 동원·2차출동 등 총칙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제7조) 나. 실무협의회를 통한 예방 및 대응방안 협의, 특수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활동, 사고 수습활동 지원 등 119화학구조센터의 운영 및 임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12조) 다. 3교대제 근무실시, 근무상황 보고체계 등 근무 제반사항을 규정(안 제13조~15조) 라. 근무의 종류, 현장 상황근무 방법, 일반적 근무, 예방점검 지원 등 근무사항에 대하여 규정(안 제16조~24조) 마. 복무규정 위반 시 보고체계 등 인사·복무에 대하여 규정(안 25조~27조) 바. 문서보관, 문서 장부 등 사무관리의 전반적인에 사항에 대하여 규정(제28조~30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119구조본부 훈령 제27호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중앙119구조본부장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