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119화학구조센터(이하 "화학센터"라 한다) 근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관할구역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흥119화학구조센터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관할한다.
구미119화학구조센터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관할한다.
울산119화학구조센터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관할한다.
익산119화학구조센터는 전라북도를 관할한다.
여수119화학구조센터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한다.
서산119화학구조센터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관할한다.
충주119화학구조센터는 강원도, 충청북도를 관할한다.
화학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지시에 따라 관할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밖의 소방청장이나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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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화학구조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근무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무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능률적으로 수행
교육훈련의 강화 및 비번활동의 최소화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 및 의욕고취
근무의 적정수행 및 고충해소를 위한 주기적 면담 실시
제5조 복제 및 근무자세
근무자는 근무 중「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근무자는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근무에 임할 때 사용할 개인장구와 무전기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제6조 근무의 계획
센터장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월간 근무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근무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근무량, 근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별표 1에 준하는 일과표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별, 계절별, 근무형태별 특수성에 따라 일과표의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동원 및 지원출동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방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근자 및 비번자를 동원할 수 있다.
대형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발생으로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여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때
그 밖에 중요한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구조업무 수행을 위해 소방력 증원이 필요한 때
제1항에 따라 근무자를 동원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시간을 명확히 하여 소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비번자를 동원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119구조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에게 119특수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 및 인근 화학센터의 출동을 요청하여야 하며, 상황실장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화학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제2장 화학센터의 운영 및 임무
제8조 센터장
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하며,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일일근무계획 및 근무지정
소속 직원의 근무 지도감독 및 확인
자체 교육ㆍ훈련의 계획 및 실시
보유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
직원 안전관리교육 및 안전환경 조성
권역별 합동방재센터 실무협의회 참석 및 업무협조 사항의 처리
센터장은 권역별 합동방재센터 내의 환경팀, 119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자체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통합지도점검, 업무계획, 사고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협의하며 부처간 소통에 노력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출동인력이 부족하거나 소방업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현장상황근무 또는 상황관리근무 등을 위하여 교대제 근무를 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장의 자세
센터장은 법령 또는 명령ㆍ지시 등을 솔선하여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관할 산업단지 내의 소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대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무지정
센터장은 당일 근무인원의 1일 근무능력시간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갑지)에 일일근무를 지정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근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별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장은 중요한 지시사항 및 관할구역내의 돌발사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일일근무의 목표량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조장
센터장은 화학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센터장의 업무를 보좌하게하기 위하여 교대제 근무조별 각각 1명씩의 조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선임 팀장은 센터장이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화학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할구역 내 특수사고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지원
특수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위험물에 대한 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재난 출동대 편성, 현장작전 지휘대 운영
소속 특수차량 및 첨단장비 관리ㆍ운영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관할구역의 지방관서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융합대응체계 구축
국외 특수사고 발생 시 국제출동 및 지원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특수사고 유형별 장비ㆍ자재 및 대응 약제 확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표 2의 합동방재센터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제3장 근무 방법
제13조 근무방법
화학센터의 교대 근무는 3교대제(3조 1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출동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교대제(2조 1교대)로 할 수 있다.
센터장은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화학센터 직원 중의 일부를 일근제 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근무교대
근무교대는 매일 근무시작 20분전에 센터장 책임 하에 장비점검과 주요업무 지시사항 등을 인계ㆍ인수하여 화학센터 근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근무조별 교대시간과 교대방법 및 그 밖의 교대근무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화학센터별 상황에 맞게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센터장은 근무교대 시 대원들의 용모ㆍ복장 및 구조장비 등에 대한 점검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근무보고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일근무 상황을 일과시작 전까지 상황실장에게 보고(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매월 소방활동 실적과 그 밖의 근무상황을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근무 사항
근무의 종류는 현장상황 근무, 일반적 근무, 예방점검 지원근무로 나눈다.
제1절 제1절 현장상황 근무
제17조 대기근무
센터장은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에 대비하여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대기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출동대기 근무자는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개인장비 등 근무태세를 갖추고 지정된 장소 또는 근접거리에 대기하여야 한다.
화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명구조활동을 수행한다.
화학사고 현장 대응활동 및 상황전파
경계구역 재설정 및 오염지역 진ㆍ출입 통제
관련시설 긴급 응급조치 및 방제활동
화학사고와 유사한 안전ㆍ환경 사고, 재난 및 테러 대응
그 밖에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구조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활동보고
센터장은 현장출동과 출동결과 및 현장활동 중 발생한 중요한 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장활동 상황보고서를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실장은 본부장의 명에 따라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헬기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상황실장에게 출동을 요청하여야 하며, 상황실장은 본부장의 명에 따라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팀장은 구조활동 종료 후 인원 및 장비의 현황을 확인하고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구조활동일지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2절 제2절 일반적 근무
제21조 민원행정
센터장은 원활한 민원행정 업무처리를 위하여 근무자 1인을 교대로 근무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민원행정 업무의 접수 및 처리
사무실 및 차고의 보안점검 및 단속
화학센터에서 행하는 제반업무의 기록 유지
화학센터 내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을지)에 근무시간 중 취급한 사항을 빠짐없이 그 내용을 간단ㆍ명료하게 기재 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관련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일지 서식의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근무일지에는 일일근무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근무시간 중 발생ㆍ처리한 주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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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장비 관리
화학센터의 장비 보유기준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장비기준에 따르되, 그 밖의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대응에 필요한 장비는 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센터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관리담당자는 해당 장비에 대하여 「소방장비관리법」및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보유장비를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보유장비의 운용 및 운행에 관한 사항
보유장비의 보유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보유장비의 점검ㆍ수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보유장비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보유장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교육 훈련
센터장은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현장대응 능력향상을 위하여 매월 자체 직장교육 및 전술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직장교육 및 전술훈련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3절 제3절 예방점검 지원근무
제24조 예방점검 지원
화학센터는 관할구역 내 화학물질사고 및 테러 예방ㆍ대응 대책수립 등을 위하여 합동방재센터와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화학센터는 제1항에 따른 합동 지도ㆍ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및「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제5장 인사 및 복무
제25조 인사 우대
화학센터에 배치된 직원은 전문성 확보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화학센터에 배치된 직원의 가점 평정은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센터장은 소속대원 중 규정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부적격자 발생시에는 기획협력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기획협력과장은 본부장의 명에 따라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속 대원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제6장 문서관리 등
제28조 문서의 보관
근무일지는 매월 일자별로 편철하여 익월 10일까지 센터장의 결재를 받은 후, 3년간 보관ㆍ관리(전자적 방법에 따른 보관ㆍ관리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구조활동일지는 매월 일자별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ㆍ관리(전자적 방법에 따른 보관ㆍ관리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화학센터 내부의 문서장부를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여 화학사고 대응 중심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보고사항의 처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센터장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제7장 보칙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