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9. 21. · 제273호
현행 시행일
2022. 9. 21.
현행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1
개정 이유 제공
6
주요 내용 제공
6
개정문 제공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5. 11. 7. ~ 2022. 9. 2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공포(‘21.6.8)됨에 따라 세부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더불어 관련 훈령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제정 근거인 「소방기본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으로 변경 나.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응시 자격 근거 변경 다. 별표, 별지서식의 제목 및 근거 법령 수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공포(‘21.6.8)됨에 따라 세부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더불어 관련 훈령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훈령의 제정 근거인 「소방기본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으로 변경 나.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응시 자격 근거 변경 다. 별표, 별지서식의 제목 및 근거 법령 수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공포(‘21.6.8)됨에 따라 세부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더불어 관련 훈령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제정 근거인 「소방기본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으로 변경 나.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응시 자격 근거 변경 다. 별표, 별지서식의 제목 및 근거 법령 수정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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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260호(2022.5.23)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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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의 근거 법령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 화재조사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화재조사 교육기간을 12주에서 8주로 개정함에 따라 화재조사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화재조사 교육기간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관 시험응시 화재조사 전문교육 이수 기간 변경 (안 제2조)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화재조사 전문교육 이수 기간을 12주에서 8주로 단축 나. 오류가 있는 조항을 올바르게 수정 (안 제6조제5항) - 제4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제5항으로 바르게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의 근거 법령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 화재조사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화재조사 교육기간을 12주에서 8주로 개정함에 따라 화재조사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화재조사 교육기간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관 시험응시 화재조사 전문교육 이수 기간 변경 (안 제2조)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화재조사 전문교육 이수 기간을 12주에서 8주로 단축 나. 오류가 있는 조항을 올바르게 수정 (안 제6조제5항) - 제4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제5항으로 바르게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의 근거 법령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 화재조사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화재조사 교육기간을 12주에서 8주로 개정함에 따라 화재조사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화재조사 교육기간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관 시험응시 화재조사 전문교육 이수 기간 변경 (안 제2조)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화재조사 전문교육 이수 기간을 12주에서 8주로 단축 나. 오류가 있는 조항을 올바르게 수정 (안 제6조제5항) - 제4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제5항으로 바르게 변경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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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50조까지 생략 제51조(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10조,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를 각각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면·뒷면,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비고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5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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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화재조사관 자격취득 및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등 화재조사관 자격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격정보관리 신설(안 제11조) 1)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자격취득자가 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토록 함 2) 화재조사관 전문교육 및 보수교육을 수료한 때에는 교육이수자가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토록 함 나. 별지서식 내용 중 6주를 12주로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1.6) 제2조(응시자격)에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로 되어 있으나 별지 제1호서식에는 6주로 되어 있어 12주로 수정 다. 별지서식의 사진크기 규격화(안 별지 제2호, 제5호서식) 별지서식의 사진크기가 5cm×7cm, 5cm×4cm…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조사관 자격취득 및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등 화재조사관 자격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격정보관리 신설(안 제11조) 1)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자격취득자가 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토록 함 2) 화재조사관 전문교육 및 보수교육을 수료한 때에는 교육이수자가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토록 함 나. 별지서식 내용 중 6주를 12주로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1.6) 제2조(응시자격)에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로 되어 있으나 별지 제1호서식에는 6주로 되어 있어 12주로 수정 다. 별지서식의 사진크기 규격화(안 별지 제2호, 제5호서식) 별지서식의 사진크기가 5cm×7cm, 5cm×4cm, 3.5cm×4.5cm 각각 달라 사진크기를 3.5cm×4.5cm로 규격화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화재조사관 자격취득 및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등 화재조사관 자격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격정보관리 신설(안 제11조) 1)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자격취득자가 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토록 함 2) 화재조사관 전문교육 및 보수교육을 수료한 때에는 교육이수자가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토록 함 나. 별지서식 내용 중 6주를 12주로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1.6) 제2조(응시자격)에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로 되어 있으나 별지 제1호서식에는 6주로 되어 있어 12주로 수정 다. 별지서식의 사진크기 규격화(안 별지 제2호, 제5호서식) 별지서식의 사진크기가 5cm×7cm, 5cm×4cm, 3.5cm×4.5cm 각각 달라 사진크기를 3.5cm×4.5cm로 규격화 함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훈령 제167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2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자격정보 관리) ① 화재조사관 자격취득자는 자격을 취득한 때 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② 화재조사관 교육이수자는 전문교육 및 보수교육을 수료한 때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82467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82468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82469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82469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82469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82468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82469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82469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82468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82469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824689]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화재조사관자격시험응시원서 (앞면) ┏━━━━━━━━━━━━━━━━━━━━━━━━━━━━━━━━━━━━━━━━━━━━━━━━━━━┓ ┃화재조사관자격시험응시원서 ┃ ┠──────┬───────┬───────────┬────────────┬───────────┨ ┃① 응시번호 │ │② 소 속 명 │ │ 사 진 ┃ ┠──────┼───────┼───────────┼────────────┤ (가로 3.5cm × ┃ ┃③ 성 명 │ │④ 생 년 월 일 │ │ 세로 4.5cm) ┃ ┠──────┼───────┴───────────┼────────┬───┤ ┃ ┃⑤ 주 소 │ │⑥ 응시자격구분 │ │ ┃ ┠──────┼───────────────────┴────────┴───┤ ┃ ┃⑦ 시험면제 │ 년도 제 회( 월 일 시행) 제1차 시험 합격 │ ┃ ┠──────┼─────┬──────────────────────────┤ ┃ ┃⑧ 면제과목 │ 1차 시험 │ ├───────────┨ ┃ ├─────┼──────────────────────────┤⑨ 확인자 ┃ ┃ │ 2차 시험 │ │ (서명 또는 인) ┃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화재조사관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 ┃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 ┃ ┃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 년 월 일 ┃ ┠──────────────────────────────────────────────┬────┨ ┃ 응 시 자: (서명 또는 인) │ 수수료┃ ┃ ├────┨ ┃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없 음 ┃ ┠──────────────────────────────────────────────┴────┨ ┃ (자르는 선) ┃ ┣━━━━━━━━━━━━━━━━ ━━━━━━━━━━━━━━━━━━━━━━━━┫ ┃ ┃ ┠───────────────────────────────────────────────────┨ ┃응 시 표 ┃ ┠──────┬───────┬───────────┬────────────┬───────────┨ ┃① 응시번호 │ │② 소 속 명 │ │ 사 진 ┃ ┠──────┼───────┼───────────┼────────────┤ (가로 3.5cm × ┃ ┃③ 성 명 │ │④ 생 년 월 일 │ │ 세로 4.5cm) ┃ ┠──────┼───────┴───────────┼────────┬───┤ ┃ ┃⑤ 주 소 │ │⑥ 응시자격구분 │ │ ┃ ┠──────┼──────┬────────────┴────────┴───┤ ┃ ┃⑦ 면제과목 │ 1차 시험 │ │ ┃ ┃ ├──────┼─────────────────────────┤ ┃ ┃ │ 2차 시험 │ │ ┃ ┠──────┼──────┴────────────┬────────────┴───────────┨ ┃⑧ 시험일시 │ 년 월 일 부터 │⑨ 시험장소 ┃ ┃ │ 까지 │ ┃ ┠──────┴───────────────────┴────────────────────────┨ ┃ 년 월 일 ┃ ┠───────────────────────────────────────────────────┨ ┃국민안전처장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뒷면) ┏━━━━━━━━━━━━━━━━━━━━━━━━━━━━━━━━━━━━━━━━━━━━━━━━━━━━━┓ ┃ ※ 기재요령 ┃ ┃ ○ 앞면의 기재사항 중 응시번호?시험일시 및 시험장소를 제외한 기재사항은 원서 제출자가 기재 ┃ ┃ ○ 응시자격 구분 : 다음 표의 응시자격 구분란의 번호를 기재 ┃ ┃┌──┬────────────────────────────────────────────────┐┃ ┃│번호│응 시 자 격 구 분 │┃ ┃├──┼────────────────────────────────────────────────┤┃ ┃│1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 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 등에서 │┃ ┃│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 ┃│ │이수한 자 │┃ ┠┴──┴────────────────────────────────────────────────┴┨ ┃ (자르는 선) ┃ ┣━━━━━ ━━━━━━━━━━━━━━━━━━━━━━━━━━━━━━━━━━━━━━━━┫ ┃ ┃ ┃ ┃ ┃ ┃ ┃ ※ 응시자 주의사항 ┃ ┃ ┃ ┃ 1.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도구(흑?청?남색볼펜이나 만년필,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 ┃ 지우개, 칼, 계산기 등)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감시관의 지시에 ┃ ┃ 따라야 합니다. ┃ ┃ ┃ ┃ 2.응시표 분실자는 사진 1매를 지참, 시험시행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 ┃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등)를 지참,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미지참자는 이유 여하를 ┃ ┃ 불문하고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 3.모든 응시자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증명서를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합격예정자 발표예정일│ │┃ ┃│ │ │┃ ┃│ │ │┃ ┃│ │ │┃ ┃└───────────┴───────────────────────────────────────┘┃ ┃ ┃ ┃ ┃ ┃ ┃ ┗━━━━━━━━━━━━━━━━━━━━━━━━━━━━━━━━━━━━━━━━━━━━━━━━━━━━━┛ 주) 제조소등 허가번호는 설치허가번호 또는 변경허가번호(변경허가를 한 경우)를 기재할 것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 ┃ ┃ ┃ ┃ ┃ 제 호 ┃ ┃ ┃ ┃ ┃ ┃ ┃ ┃ ┃ ┃ ┃ ┃ ┃ ┃ ┃ ┃ ┃ ┃ 화재조사관 자격증 ┃ ┃ ┃ ┃ ┃ ┃ ┌────────┐ ┃ ┃ 성 명: │사 진 │ ┃ ┃ 주 소: │(가로 3.5cm × │ ┃ ┃ 생년월일: │세로 4.5cm) │ ┃ ┃ 합 격 일: 년 월 일 │ │ ┃ ┃ └────────┘ ┃ ┃ ┃ ┃ 「소방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화재조사관 ┃ ┃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국민안전처장관┃직인┃ ┃ ┃ ┗━━┛ ┃ ┃ ┃ ┃ ┃ ┃ ┃ ┗━━━━━━━━━━━━━━━━━━━━━━━━━━━━━━━━━━━━━┛ (비고) (1) 테두리는 금박 210mm×297mm[백상지150g/m2]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화재조사관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수료일 ├───────┬──────────────────────────────── │자격증 번호 │자격 취득일 ───────┴───────┴──────────────────────────────── 재교부신청사유 ────────────────────────────────────────────────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에 따라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 ─────┬────────────────────────────────────┬───── 첨부서류│1. 사진1매(3.5cm × 4.5cm) │수수료 │2.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쓰게 된 화재조사관 자격증│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국민안전처, 시ㆍ도 ──────────────┼──────────── │ ┌───┐ │ ┌──────┐ │신청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재교부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기안 및 결재│ │ │ │ │ └──────┘ │ ──────────────┴────────────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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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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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제49조(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4항·제5항, 제10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를 각각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로 한다. 제50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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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3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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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훈령 제321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2월 28일 소방방재청장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험위원은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나 그 외의 회피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6년 2월 27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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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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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등 행정규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령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방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 14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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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등 행정규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령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방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 14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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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등 행정규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령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방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 14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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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훈령 제296호 (2012.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32, 별지 33, 별지 34, 별지 35와 같이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431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431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429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431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4298] (별지32)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 화재조사관자격시험응시원서 (제8조 관련) (앞면) ┏━━━━━━━━━━━━━━━━━━━━━━━━━━━━━━━━━━━━━━━━━━━━━━━━━━┓ ┃화재조사관자격시험응시원서 ┃ ┠──────┬───────┬────────┬─────────────────┬────────┨ ┃① 응시번호 │ │② 소 속 명 │ │ 사 진 ┃ ┠──────┼───────┼────────┼─────────────────┤(가로 3.5cm × ┃ ┃③ 성 명 │ │④ 생 년 월 일 │ │ 세로 4.5cm) ┃ ┠──────┼───────┴┬───────┴┬────────────────┤ ┃ ┃⑤ 주 소 │ │⑥ 응시자격구분 │ │ ┃ ┠──────┼────────┴────────┴────────────────┼────────┨ ┃⑦ 시험면제 │ 년도 제 회( 월 일 시행) 제1차 시험 합격 │⑨ 확인자 ┃ ┠──────┼─────┬────────────────────────────┤ ┃ ┃⑧ 면제과목 │ 1차 시험 │ │ (인)┃ ┃ ├─────┼────────────────────────────┤ ┃ ┃ │ 2차 시험 │ │ ┃ ┠──────┴─────┴────────────────────────────┴────────┨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관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 ┃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 ┃ ┃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 년 월 일 ┃ ┠────────────────────────────────────────────┬─────┨ ┃ 응 시 자 : (서명 또는 인)│ 수수료 ┃ ┃ ├─────┨ ┃ 소방방재청장 귀하 │없 음 ┃ ┠────────────────────────────────────────────┴─────┨ ┃------------------------------------(자르는 선) ----------------------------------- ┃ ┠──────────────────────────────────────────────────┨ ┃응 시 표 ┃ ┠──────┬───────┬────────┬─────────────────┬────────┨ ┃① 응시번호 │ │② 소 속 명 │ │ 사 진 ┃ ┠──────┼───────┼────────┼─────────────────┤(가로 3.5cm × ┃ ┃③ 성 명 │ │④ 생 년 월 일 │ │ 세로 4.5cm) ┃ ┠──────┼───────┴┬───────┴┬────────────────┤ ┃ ┃⑤ 주 소 │ │⑥ 응시자격구분 │ │ ┃ ┠──────┼──────┬─┴────────┴────────────────┴────────┨ ┃⑦ 면제과목 │ 1차 시험 │ ┃ ┃ ├──────┼────────────────────────────────────┨ ┃ │ 2차 시험 │ ┃ ┠──────┼──────┴───────────────────┬──────┬─────────┨ ┃⑧ 시험일시 │ 년 월 일 부터 까지│⑨ 시험장소 │ ┃ ┠──────┴──────────────────────────┴──────┴─────────┨ ┃ 년 월 일 ┃ ┠──────────────────────────────────────────────────┨ ┃ 소방방재청장 (인) ┃ ┗━━━━━━━━━━━━━━━━━━━━━━━━━━━━━━━━━━━━━━━━━━━━━━━━━━┛ 210mg×297mm[백상지80g/m2] (뒷면) ┏━━━━━━━━━━━━━━━━━━━━━━━━━━━━━━━━━━━━━━━━━━━┓ ┃ ※ 기재요령 ┃ ┃ ○ 앞면의 기재사항 중 응시번호?시험일시 및 시험장소를 제외한 기재사항은 ┃ ┃ 원서 제출자가 기재 ┃ ┃ ○ 응시자격 구분 : 다음 표의 응시자격 구분란의 번호를 기재 ┃ ┃┌──┬──────────────────────────────────────┐┃ ┃│번호│응 시 자 격 구 분 │┃ ┃├──┼──────────────────────────────────────┤┃ ┃│1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 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 │┃ ┃│ │를 말한다) 등에서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6주 이상 화재조사 │┃ ┃│ │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 ┃----------------------------------(자르는 선)---------------------------------- ┃ ┠───────────────────────────────────────────┨ ┃ ┃ ┃ ※ 응시자 주의사항 ┃ ┃ ┃ ┃ 1.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도구(흑?청?남색볼펜이나 만년필, ┃ ┃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지우개, 칼, 계산기 등)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 ┃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 2. 응시표 분실자는 사진 1매를 지참, 시험시행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하며, ┃ ┃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등)를 지참, ┃ ┃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미지참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응시할 수 없다.) ┃ ┃ ┃ ┃ 3. 모든 응시자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 ┃ 하는 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합격예정자 발표예정일 │ │┃ ┃│ │ │┃ ┃│ │ │┃ ┃│ │ │┃ ┃└───────────┴─────────────────────────────┘┃ ┃ ┃ ┃ ┃ ┃ ┃ ┗━━━━━━━━━━━━━━━━━━━━━━━━━━━━━━━━━━━━━━━━━━━┛ (별지33)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앞면) (뒷면) ┌─────────┐┌─────────────────────────────┐ │화재조사관 자격증││ 제 호 혈액형 형 │ │ ││ │ │ ││ ┌─────┬────────────────────┐│ │┌───────┐││ │성 명 │홍 길 동 ││ ││사 진 │││ ├─────┼────────────────────┤│ ││(가로3.5cm × │││ │생년월일 │ ││ ││세로4.5cm) │││ ├─────┼────────────────────┤│ ││ │││ │주 소 │ ││ ││ │││ ├─────┼────────────────────┤│ ││ │││ │발급일자 │0000. 0. 0 ││ ││ │││ └─────┴────────────────────┘│ ││ │││ │ ││ │││ │ │└───────┘││ 1. 이자격증은 소방기본법 제29조 및 동 │ │ ││ 법 시행규칙 제12조 화재조사관 자격 │ │ ││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합니다. │ │홍 길 동 ││ 2. 이자격증을 습득하신분은 아래 연락처 │ │ ││ 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 소방방재청장 ?? │ │ ││ │ │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55번지 정부종합정사 │ │ ││ TEL 02)2100-5351 Fax 02)2100-5349 │ └─────────┘└─────────────────────────────┘ (비고) (1) 소방방재청 마크는 칼라 90mm × 60mm (인쇄용지 플라스틱카드식) (별지34)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 ┃쪽수 : │결 │ │ │ ┃ ┃화재조사관 oo증교부대장 │ ├─────┼─────┼────┨ ┃작성년월일 : │재 │ │ │ ┃ ┠──┬───┬────┬────┬┴─────┬┴────┬┴─────┴──┬─┨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교육 수료 │다른 자격 │교 부 사 항 │비┃ ┃ │ │ │ │(기관/기간) │취득 사항 ├──┬──┬───┤고┃ ┃ │ │ │ │ │ │사유│일자│수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mg×257mm[백상지80g/m2] (별지35)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앞쪽) ┏━━━━━━━━━━━━━━━━━━━━━━━━━━━━━━━━━┯━━━━┓ ┃화재조사관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 ├────┨ ┃ │3 일 ┃ ┠──────┬──┬─────┬─────────────────┴────┨ ┃성 명 │ │생 년 월 │ ┃ ┃ │ │일 │ ┃ ┠──────┼──┼─────┼──────────────────────┨ ┃주 소 │ │교육 │ ┃ ┃ │ │수료일 │ ┃ ┠──────┼──┼─────┼──────────────────────┨ ┃자격증 번호 │ │자격 │ ┃ ┃ │ │취득일 │ ┃ ┠──────┴─┬┴─────┴──────────────────────┨ ┃재교부 신청사유 │ ┃ ┠────────┴─────────────────────────────┨ ┃ 화재조사관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조사 ┃ ┃관 ┃ ┃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생 년 월 일 ┃ ┃ 소방방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사진1매 (5cm × 4cm) │수수료 ┃ ┃ 2.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쓰게 ├────┨ ┃ 된 화재조사관 자격증 │없 음 ┃ ┗━━━━━━━━━━━━━━━━━━━━━━━━━━━━━━━━━┷━━━━┛ 210mg×297mm[백상지80g/m2]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소방방재청, 시?도 ┃ ┠─────────┴──────────────────┨ ┃ ┃ ┃┌───────┐ ┌─────┐┃ ┃│신 청 서 │ ? ? ? ? ? ? ? │접 수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등록증 재교부 │ ? ? ? ? ? ? ? │기안?결재│┃ ┃└───────┘ └─────┘┃ ┃ ┃ ┗━━━━━━━━━━━━━━━━━━━━━━━━━━━━┛ 210mg×297mm[백상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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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1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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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훈령 제186호 (2009.8.24)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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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발령일제1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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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09. 3. 13 제68호)에 따른 개선사항을 일부 수정·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 기존 소방교육기관 등에서 6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서 12주 이상으로 기간 확대 - 화재조사관 자격증 서식을 카드식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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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09. 3. 13 제68호)에 따른 개선사항을 일부 수정·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 기존 소방교육기관 등에서 6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서 12주 이상으로 기간 확대 - 화재조사관 자격증 서식을 카드식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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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09. 3. 13 제68호)에 따른 개선사항을 일부 수정·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 기존 소방교육기관 등에서 6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서 12주 이상으로 기간 확대 - 화재조사관 자격증 서식을 카드식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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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발령일제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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