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제3조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시험 당일에 연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는 별표 1의 제1차 시험과목 중 화재원인판정과 제2차 시험과목 중 화재조사실무를 면제한다.
제5조 시험위원 위촉 및 지정
소방청장은 시험감독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소방 관련 학과 박사학위를 가진 자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제2호 규정 외의 대학에서 소방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화재조사업무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화재조사업무 담당기관(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체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제2차 시험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과 관련한 유의사항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시험위원의 제척 등
소방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험위원을 해당 시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해당 시험의 응시자와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해당 시험의 응시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해당 시험 응시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청장에게 시험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기피사유가 정당한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시험의 시험위원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7조 응시원서 제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응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응시원서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 등)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거나 소방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등이 포함된 응시 현황 자료를 전산 보관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응시원서에 대하여 기재사항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와 응시표 사이의 절선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면제과목을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소방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화재조사관 자격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재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한다.
소방청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간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취득자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관 교육이수자
소방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ㆍ관리 등 시험 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