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장 제1장 총칙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방용릴리프밸브"란 소방펌프 등에 설치하여, 액체가 일정압력이 될 때 그 압력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방되는 기능이 있는 밸브를 말한다.
"소방용푸트밸브"란 흡수관 말단에 설치하는 수직형 체크밸브로서 역류방지 기능을 하며,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여과장치를 설치한 밸브를 말한다.
제2장 제2장 개폐표시형밸브
제3조 구조
개폐표시형밸브(이하 "개폐밸브"라 한다)의 공통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삭제
개폐는 핸들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릴때 "열림", 시계방향으로 돌릴때 "닫힘"이어야 할 것
핸들의 조작이 쉽고, 밸브대와 디스크의 연결이 확실하여야 할 것
밸브 디스크에는 밸브시트의 부착이 가능하나 사용 중 헐거워지지 아니할 것
패킹실의 깊이는 밸브대와 패킹실 틈새의 5배 이상으로 할 것
패킹누르개는 패킹누르개볼트의 조임에 대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할 것
밸브의 작동에 의한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밸브의 작동에 의해 개폐여부를 표시하는 신호스위치를 설치할 것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KS, ANSI, JIS 등 국내외 공인규격에 적합한 관플랜지 또는 관용나사, 그루브, 웨이퍼 등을 사용할 것
게이트형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디스크는 쐐기형으로 하여야 하며, 수직상승하여야 할 것
본체 보강을 위하여 리브를 설치할 수 있음
삭제
완전히 닫힌 경우 디스크의 시트면 중심이 몸통의 디스크 시트면 중심보다 위쪽에 있어야 하고, 완전 개방하는 경우 디스크가 몸통 시트 구멍내에 남아 있지 않을 것
본체와 디스크에는 가이드를 설치할 것
버터플라이형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완전히 열었을 때 밸브 디스크는 물흐름 방향과 평행이 되도록 할 것
완전히 닫았을 때 밸브 디스크의 각도는 물흐름의 직각방향에서 측정하여 15˚ 이하일 것
디스크는 유체저항이 적은 모양으로 할 것
복합형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디스크의 작동에 의해 완전 개폐 및 역류방지를 할 것
밸브 디스크의 모양은 원추형 또는 평면으로 할 것
밸브 디스크 가이드의 모양은 밸브디스크를 확실히 안내할 것
외관검사는 육안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조품은 내ㆍ외면 모두 기공, 주물귀, 모래붙음, 갈라짐 등이 없을 것
기계 가공면은 해로운 흠 및 다듬질 정도의 불균일 등이 없을 것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을 것
시트면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흠이 없을 것
내식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내외면은 방청처리를 할 것
치수 지정이 없는 모서리 및 구석 부분은 적당한 모따기, 둥글기 등을 붙일 것
개폐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아래의 표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개폐밸브의 최고사용압력 범위는 다음표의 호칭압력 구분에 따른 해당 수압력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제7조 내압시험
본체의 내압시험은 디스크를 완전히 개방한 상태에서 최고사용압력의 2.0배의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게이트형 또는 복합형은 아래의 표에 규정된 토크를 가하여 완전히 폐쇄한 상태에서 1차측에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력 또는 1.1배의 공기압을 1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경우, 아래의 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호칭의 토크는 해당 제품보다 한 치수 작은 호칭 값을 적용한다.
버터플라이형은 디스크를 완전 폐쇄한 상태에서 1차측에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력 또는 1.1배의 공기압을 1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버퍼플라이형 및 복합형 개폐밸브를 완전히 개방된 위치에서 완전히 폐쇄된 위치로의 동작을 1000회 반복 작동시킨 후 제7조(내압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폐밸브의 압력손실시험은, 밸브를 아래의 시험배관에 설치하여, 물을 4.5 ㎧로 흘려보낼 때 압력손실은 10 kPa이하 이어야 한다.
버터플라이형은 4.5 ㎧의 물이 흐르는 배관에서 디스크가 완전히 열림위치에서 완전 닫힘위치까지 작동시키는 힘은 0.4 kN이하이어야 한다.
신호스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폐밸브의 작동에 의하여 점등되고 경보를 울릴 수 있을 것
신호스위치는 정격사용전압과 정격사용전류를 가한 상태로 분당 10회의 비율로 2000회 작동시키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개폐밸브는 다음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주자 또는 명판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사용압력 및 호칭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유수방향(방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압력손실값
배관 접속부의 규격
제3장 제3장 소방용릴리프밸브
소방용릴리프밸브(이하 "릴리프밸브"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플랜지 또는 관용나사를 사용할 것
밸브의 모든 부분은 작동중에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될 것
설치 상태에서 교체할 수 있는 내부부품은 밸브에 손상을 주지 않고, 특별한 장비의 사용 없이 교체할 수 있을 것
다이어프램에 의해 작동되는 릴리프밸브는 다이어프램실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에 체크밸브가 설치되어야 하며, 다이어프램실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압력계를 설치 할 것
릴리프밸브의 작동 또는 배관부분에 5 ㎜ 이하의 오리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여과망을 설치할 것
부식 또는 침전물에 의하여 밸브의 작동이 지연되거나 조작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각 부품들 사이에는 적당한 간격이 있을 것
외관검사는 육안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조품은 내ㆍ외면 모두 기공, 주물귀, 모래붙음, 갈라짐 등이 없을 것
기계 가공면은 해로운 흠 및 다듬질 정도의 불균일 등이 없을 것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을 것
시트면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흠이 없을 것
내식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내ㆍ외면은 방청처리를 할 것
치수 지정이 없는 모서리 및 구석 부분은 적당한 모따기, 둥글기 등을 붙일 것
제15조 재료
릴리프밸브에 사용하는 금속재료는 아래 표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릴리프밸브에 사용하는 고무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은 KS M 6518(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을 준용한다.
인장강도는 10.5 ㎫ 이상, 신장율 300 % 이상
(70 ± 1) ℃의 온도에 96시간 방치 후 인장강도 및 신장율의 변화율은 30 % 이내이어야 하며, 경도변화는 5 이하
영구신장은 25 % 이하
제16조 내압시험
본체의 내압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시트누설시험은 정격작동압력의 90 %의 수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2분간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험은 사용최소압력과 최대압력에서 실시한다.
제17조 반복시험
스프링에 의하여 작동되는 밸브는 500회 반복후, 제18조(작동시험)의 시험에서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이어프램에 의하여 작동되는 최대작동압력의 2배의 압력에서 10회 반복 후, 제18조(작동시험)의 시험에서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 작동시험
작동압력은 설정작동압력보다 작거나, 5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릴리프밸브를 작동시킨 후 아래의 표에 의한 최대유량 또는 작동압력의 125 %에 해당하는 압력까지 방출유량을 증가시킨 후 압력을 감소시켜 시트를 복귀하는 것을 1회로하여 총 5회 반복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평균 복귀압력은 설정작동압력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이경우, 아래의 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호칭의 유량은 해당 제품보다 한 치수 큰 호칭 값을 적용한다.
릴리프밸브는 0.7 ㎫ 이상의 설정압력에서 제18조에서 정한 유량이 흐를 때 밸브의 압력은 설정압력의 125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릴리프밸브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주자 또는 명판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작동압력 및 호칭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유량표시방향
공칭치수
제4장 제4장 소방용푸트밸브
제21조 구조ㆍ모양 및 치수
소방용푸트밸브(이하 "푸트밸브"라 한다)는 보수점검이 편리한 구조이어야 하며,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플랜지 또는 관용나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밸브시트는 나사끼움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화증기압이 0.2 ㎫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입식으로 할 수 있다.
푸트밸브는 밸브작동방식에 따라 스윙체크형과 리프트체크형으로 구분하며 모양 및 치수는 별도 1을 준용하여야 한다.
밸브디스크가 일체형인 경우에는 조임너트를, 밸브디스크와 밸브디스크 볼트로 나누어지는 구조에 있어서는 밸브디스크 볼트가 풀려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푸트밸브의 각부 유수면적은 시트의 단면적 이상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밸브 몸통에 바이패스밸브를 붙일 수 있다.
푸트밸브의 여과망 유효구경은 호칭구경 이상이어야 하며 개구비는 호칭 내경 단면적의 2.5배 이상이어야 한다.
스윙체크형의 밸브디스크, 밸브몸통 또는 덮개에 설치되어 있는 스토퍼의 위치까지 원활하게 열리고 역류로 쉽게 폐쇄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리프트체크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밸브디스크가이드는 밸브디스크를 확실하게 안내하여야 하며 좌우로의 미세한 흔들림에 의하여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것
밸브시트 모양은 원추형 또는 평면으로 할 것
스프링이 있는 구조로서 스프링은 입ㆍ출구 유체압력이 동일하여도 폐쇄되는 구조일 것
푸트밸브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푸트밸브의 내ㆍ외면은 모두 기공, 주물귀, 모래붙음, 스케일 등이 없어야 하며 적합한 방청처리를 할 것
접속플랜지 가스켓 시트면과 밸브디스크 시트면에는 해로운 흠 및 결함이 없을 것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마찰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매끈하게 다듬질할 것
치수 지정이 없는 모서리 및 구석부분은 적절한 모따기, 둥글기 등을 붙일 것
푸트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아래의 표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제24조 내압시험
본체의 내압시험은 디스크를 완전히 개방한 상태에서 최고사용압력의 2.0배의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시트누설시험은 디스크를 완전히 폐쇄한 상태에서 2차측에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푸트밸브는 30 ㎪ 이내의 압력에서 개방되어야 하며, 무부하 상태에서 개폐작동을 하는 경우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하고 밸브디스크는 닫힘 위치까지 되돌아와야 한다.
푸트밸브는 다음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주자 또는 명판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사용압력 및 호칭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유수방향
제5장 제5장 보칙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