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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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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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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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2-29호(2022.12.1)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6조, 제27조제4호, 제28조의2제4항, 제43조"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6조에"를 "제28조에"로, "규칙 제26"을 "규칙 제28"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7"을 "규칙 제29"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칙 제28"을 "규칙 제30"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칙 제28조의2"를 "규칙 제31조"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규칙 제43조제6항제3호"를 "규칙 제45조제6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 제43조제6항제2호"를 "규칙 제45조제6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를 "규칙 제45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규칙 제28조의2제3항"을 "규칙 제3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7"을 "별표 19"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기호(*) 중 "별표17"을 "별표19"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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