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개정 이력
← 현행 본문 · 최근 변경 전체 · 기저선: 2026-02 · 비교는 정규화 후 조 단위(세대 = 수집 스냅샷 기준 — 관보 공포일과 다를 수 있음)
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2
- 제2조(인증의 신청 등)
- 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첨부하는 견본품의 수량은 별표 1과 같으며, 규칙 제28조제1호의 서류는 형식승인 관련 서류(시험성적서 포함)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기간내 보완이 없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 제2조(인증의 신청 등) 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첨부하는 견본품의 수량은 별표 1과 같으며, 규칙 제28조제1호의 서류는 형식승인 관련 서류(시험성적서 포함)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기간내 보완이 없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1.>
③ 제출된 견품은 인증시험을 마친 후에 반환 한다.
개정 8
- 제8조(수수료)
-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재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4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의 일부 또는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생략되는 항목의 수수료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시험이 진행된 시험항목의 시험 수수료와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진행된 경우의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은 정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재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4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의 일부 또는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생략되는 항목의 수수료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시험이 진행된 시험항목의 시험 수수료와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진행된 경우의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은 정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6.1.11.>
②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우수품질인증평가를 착수하기 전 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의 8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
- 2.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의 10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
+ 1. 우수품질인증평가를 착수하기 전 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의 8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개정 2015.00.00.>
+ 2.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의 10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 <개정 2016. 1. 11.>
③ 기술원은 별표 1 구분에 따른 동일품목의 우수품질인증이 2건 이상 동시에 신청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9에 따른 기본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건 : 기본수수료의 10 %
2. 3건 : 기본수수료의 20 %
3. 4건 : 기본수수료의 30 %
4. 5건 이상 : 기본수수료의 40 %
개정 10
- 제1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