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의 신청 등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첨부하는 견본품의 수량은 별표 1과 같으며, 규칙 제28조제1호의 서류는 형식승인 관련 서류(시험성적서 포함)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기간내 보완이 없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제출된 견품은 인증시험을 마친 후에 반환 한다.
제3조 인증평가 방법
규칙 제29조제4항과 관련한 품질관리체계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처리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품질관리체계평가 : 20일
인증시험 : 별표 4의 해당 품목의 인증시험 처리기간
인증시험은 기술원의 시험설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시험시설 또는 제조자와의 합의하에 제 조건을 갖춘 자의 시설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우수품질인증 신청인이 이미 동종의 제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얻었을 경우에는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생략 할 수 있다.
품질관리체계평가는 신청제품의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우수품질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시험에서 불합격된 제품을 다시 신청한 때에는 적합판정을 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인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조ㆍ형상 등이 변경되어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수품질인증의 인증시험은 품질관리체계평가 완료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구성 확인 등을 위한 장기간 소요 시험항목은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시 품질관리체계평가 완료와 관계없이 진행 할 수 있다.
제4조 우수품질인증
기술원은 규칙 제3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 인증유효기간을 명기하여 교부한다.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은 기술원에 증빙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기술원은 인증서를 변경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술원은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재발급 일자 및 사유를 기록하고 우수품질인증 유효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로 발급한다.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평가를 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제품에 대한 불만 등이 제기되고 시중 유통제품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과정에서 우수품질인증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재평가 신청서에 견품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7조 우수품질인증제품의 지원
소방청장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의 실용화와 우수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규칙 제45조제6항제4호에 따른 제품검사수수료의 20% 할인
제품검사의 합격표시 선교부
소방관련 간행물 또는 기술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각종 기술정보의 제공 등
국내외 소방방재분야 전시회 참가 시 부스 제작 등 참가비용 우선 지원
제2항제1호에 의한 제품검사수수료의 할인율과 규칙 제45조제6항제3호에 의한 품질제품검사 적용 수수료 할인율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는 두 경우의 할인율을 모두 합산하여 할인율을 적용한다.
제8조 수수료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재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4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의 일부 또는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생략되는 항목의 수수료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시험이 진행된 시험항목의 시험 수수료와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진행된 경우의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은 정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우수품질인증평가를 착수하기 전 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의 8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의 10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
기술원은 별표 1 구분에 따른 동일품목의 우수품질인증이 2건 이상 동시에 신청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9에 따른 기본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2건 : 기본수수료의 10 %
3건 : 기본수수료의 20 %
4건 : 기본수수료의 30 %
5건 이상 : 기본수수료의 40 %
기술원은 우수품질평가를 하는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출장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