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품질제품검사 관리체계 신설ㆍ확대를 통한 품질제품검사의 진입 장벽 완화 및 선진적인 품질관리 검사체계로의 전환 유도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품질제품검사 관리체계 신설ㆍ확대(2단계→3단계)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제1호, 별표 2,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나. 소방용품(형식승인, 성능인증)의 품목단위 목록 재정비 (안 별표 1의 제2호) 다. 조항별 근거가 되는 위임법령 재정비 및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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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품질제품검사 관리체계 신설ㆍ확대를 통한 품질제품검사의 진입 장벽 완화 및 선진적인 품질관리 검사체계로의 전환 유도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품질제품검사 관리체계 신설ㆍ확대(2단계→3단계)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제1호, 별표 2,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나. 소방용품(형식승인, 성능인증)의 품목단위 목록 재정비 (안 별표 1의 제2호) 다. 조항별 근거가 되는 위임법령 재정비 및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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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품질제품검사 관리체계 신설ㆍ확대를 통한 품질제품검사의 진입 장벽 완화 및 선진적인 품질관리 검사체계로의 전환 유도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품질제품검사 관리체계 신설ㆍ확대(2단계→3단계)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제1호, 별표 2,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나. 소방용품(형식승인, 성능인증)의 품목단위 목록 재정비 (안 별표 1의 제2호) 다. 조항별 근거가 되는 위임법령 재정비 및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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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고시 제2026-5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4월 13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2조 및 별표 11"을 "제21조 및 별표 9"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3조"을 "규칙 제22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실적"을 "실적(품질제품검사 (Ⅱ)와 (Ⅲ)에 한함)"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변경신청서(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제3조제2항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별지 제5호의"를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1항제10호는 별지 제7호"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Ⅰ) 또는 (II)"를 "(Ⅰ), (Ⅱ) 또는 (Ⅲ)"로 한다. 제3조제4항 전단 중 "규칙 제25조"를 "규칙 제23조"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규칙 제7조"를 "규칙 제6조"로, "제16조제3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별표 11"을 "별표 9"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별표 2"를 "별표 2 제1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별표 2"를 "별표 2 제2호"로, "3개"를 "5개"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품질제품검사(Ⅲ)의 공정심사는 별표 2 제2호의 전체 심사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3개 이하인 경우로서 부적합 내용을 1회 20일 이내에 보완 완료한 경우에는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제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하여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종전에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단위는 새로 발급받은 적용승인서의 품질제품검사 구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2항 중 "규칙 제23조"을 "규칙 제22조"로 한다. 제11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3535839] 별표 1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353584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3535843] 별표 1 제2호나목 중 "소방용전선(내화전선 및 내열전선)"을 "소방용전선"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중 "별표 8"을 "별표 7"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규정인 별표 1 제1호에 따라 "품질제품검사(Ⅰ)"를 적용받고 있는 소방용품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별표 1 제1호에 따른 "품질제품검사(Ⅱ)"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규정인 별표 1 제1호에 따라 "품질제품검사(Ⅱ)"를 적용받고 있는 소방용품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별표 1 제1호에 따른 "품질제품검사(Ⅲ)"를 적용한다. 제3조(품질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제2조에 따른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를 재발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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