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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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7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11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별표 9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3
- 제3조(품질제품검사의 신청)
- ① 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체계 운영자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품질제품검사의 신청) ① 규칙 제22조제6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체계 운영자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3.>
1. 일반현황
2. 대표자서약서
3. 주요인력현황
4. 시험시설 및 기기 보유현황(해당소방용품에 한함)
5. 제조설비 보유현황(해당소방용품에 한함)
6. 품질매뉴얼
7. 자체검사 운영절차서
8. 합격표시관리절차서
- 9.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품질제품검사는 별표 1에 따른 품질제품검사의 (Ⅰ) 또는 (II)를 선택하고 소방용품의 품목단위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소방용품은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최초의 품질제품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규칙 제25조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일 또는 해지일부터 6개월간 품질제품검사를 신청 할 수 없다. 이 경우 별표 1의 품목단위가 다른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품질제품검사 (Ⅱ)와 (Ⅲ)에 한함)
+ 10.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변경신청서(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1항제10호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
+ ③ 품질제품검사는 별표 1에 따른 품질제품검사의 (Ⅰ), (II) 또는 (III)를 선택하고 소방용품의 품목단위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소방용품은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6. 4. 13.>
+ ④ 최초의 품질제품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일 또는 해지일부터 6개월간 품질제품검사를 신청 할 수 없다. 이 경우 별표 1의 품목단위가 다른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4
- 제4조(검사일정통보 등)
- ① 검사주기에 따른 품질제품검사일은 최초품질제품검사 합격통보일을 기준일로 설정하고 품질제품검사는 기준일 전후로 실시한다.
- ② 기술원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품질제품검사 7일전까지 검사일정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검사일정통보 등) ① 검사주기에 따른 품질제품검사일은 최초품질제품검사 합격통보일을 기준일로 설정하고 품질제품검사는 기준일 전후로 실시한다.
+ ② 기술원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품질제품검사 7일전까지 검사일정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일정 등을 통보받은 신청자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일 3일 전까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조정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6
- 제6조(정밀검사)
- ① 정밀검사는 별표 1에 구분한 품목단위별로 대표형식에 대하여 검사주기마다 실시한다. 이 경우 시료는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출고대기중인 제품에서 발췌하거나 유통 중인 제품 중에서 수거한다.
+ 제6조(정밀검사) ① 정밀검사는 별표 1에 구분한 품목단위별로 대표형식에 대하여 검사주기마다 실시한다. 이 경우 시료는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출고대기중인 제품에서 발췌하거나 유통 중인 제품 중에서 수거한다.<개정 2015. 1. 15.>
② 제1항의 대표형식은 검사주기에 생산된 제조업체의 보유형식 중 KS규격에서 정한 샘플링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 ③ 제1항의 정밀검사항목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서 정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 ③ 제1항의 정밀검사항목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서 정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5. 1. 15.>
④ 정밀검사는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설비 및 기기 등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료의 운반 또는 보관취급이 어렵거나 일부 시험을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품목단위의 모든 형식 제품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실시한 생산제품검사(부정기시험을 포함한다)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11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품목단위의 모든 형식 제품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실시한 생산제품검사(부정기시험을 포함한다)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9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8
- 제8조(결과판정 등)
- ① 제6조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 제8조(결과판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26. 4. 13.>
1. 중결점 이상의 결함이 없는 경우
2. 서로 다른 결함 또는 동일한 결함이 2개 이하인 경우로서 제조자가 10일 이내에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조치결과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② 제7조에 따른 공정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1. 별표 2의 심사종류 분류항에"중"으로 표시된 항목이 1개 이상 부적합한 때에는 나머지 항목의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 2. 품질제품검사(Ⅰ)의 공정심사는 별표 2의 전체 심사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5개 이하인 경우로서 부적합 내용을 1회 20일 이내에 보완 완료한 경우에는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 3. 품질제품검사(Ⅱ)의 공정심사는 별표 2의 전체 심사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3개 이하인 경우로서 부적합 내용을 1회 20일 이내에 보완 완료한 경우에는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검사 및 공정심사에 모두 적합한 때에는 품질제품검사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를 발급한다.
+ 2. 품질제품검사(I)의 공정심사는 별표 2 제1호의 전체 심사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5개 이하인 경우로서 부적합 내용을 1회 20일 이내에 보완 완료한 경우에는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 3. 품질제품검사(II)의 공정심사는 별표 2 제2호의 전체 심사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5개 이하인 경우로서 부적합 내용을 1회 20일 이내에 보완 완료한 경우에는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 4. 품질제품검사(III)의 공정심사는 별표 2 제2호의 전체 심사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3개 이하인 경우로서 부적합 내용을 1회 20일 이내에 보완 완료한 경우에는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검사 및 공정심사에 모두 적합한 때에는 품질제품검사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하여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종전에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단위는 새로 발급받은 적용승인서의 품질제품검사 구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2026. 4. 13.>
④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제3항에 의한 품질제품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9
- 제9조(품질제품검사의 적용 등)
- ① 법 제4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를 받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품질제품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3조제6항에 의한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신청서와 품질관리체계 운영자료 등을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품질제품검사의 적용 등) ① 법 제4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를 받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품질제품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2조제6항에 의한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신청서와 품질관리체계 운영자료 등을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품질제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1
-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5., 2018. 12. 14., 2021. 9. 30., 2026.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