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방청 · 공포 2022-12-01 · 시행 2022-12-01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11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공정심사"라 함은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제조공정 등의 심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정밀검사"라 함은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고대기중이거나 생산완료된 소방용품 또는 유통중인 소방용품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로트"라 함은 동일공정에서 생산된 제품단위를 말한다.

제2장 제2장 품질제품검사의 절차

제3조 품질제품검사의 신청

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체계 운영자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반현황

대표자서약서

주요인력현황

시험시설 및 기기 보유현황(해당소방용품에 한함)

제조설비 보유현황(해당소방용품에 한함)

품질매뉴얼

자체검사 운영절차서

합격표시관리절차서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품질제품검사는 별표 1에 따른 품질제품검사의 (Ⅰ) 또는 (II)를 선택하고 소방용품의 품목단위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소방용품은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최초의 품질제품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규칙 제25조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일 또는 해지일부터 6개월간 품질제품검사를 신청 할 수 없다. 이 경우 별표 1의 품목단위가 다른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검사일정통보 등

검사주기에 따른 품질제품검사일은 최초품질제품검사 합격통보일을 기준일로 설정하고 품질제품검사는 기준일 전후로 실시한다.

기술원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품질제품검사 7일전까지 검사일정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검사일정 등을 통보받은 신청자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일 3일 전까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조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 검사주기 조정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자는 2이상의 품목단위에 대한 검사주기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사주기의 조정을 요청받은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요청일을 기준하여 가장 빨리 도래하는 품목단위에 대한 기준일로 일치시켜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정밀검사

정밀검사는 별표 1에 구분한 품목단위별로 대표형식에 대하여 검사주기마다 실시한다. 이 경우 시료는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출고대기중인 제품에서 발췌하거나 유통 중인 제품 중에서 수거한다.

제1항의 대표형식은 검사주기에 생산된 제조업체의 보유형식 중 KS규격에서 정한 샘플링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항의 정밀검사항목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서 정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정밀검사는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설비 및 기기 등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료의 운반 또는 보관취급이 어렵거나 일부 시험을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품목단위의 모든 형식 제품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실시한 생산제품검사(부정기시험을 포함한다)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11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공정심사

공정심사는 신청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신청내용에 해당되는 심사항목을 심사한다.

공정심사는 품질관리체계의 운영자료와 관리기록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면담 및 현장실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기술원 및 전문기관은 공정심사분야가 특수하거나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심사할 수 있다.

제8조 결과판정 등

제6조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중결점 이상의 결함이 없는 경우

서로 다른 결함 또는 동일한 결함이 2개 이하인 경우로서 제조자가 10일 이내에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조치결과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제7조에 따른 공정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별표 2의 심사종류 분류항에"중"으로 표시된 항목이 1개 이상 부적합한 때에는 나머지 항목의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품질제품검사(Ⅰ)의 공정심사는 별표 2의 전체 심사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5개 이하인 경우로서 부적합 내용을 1회 20일 이내에 보완 완료한 경우에는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품질제품검사(Ⅱ)의 공정심사는 별표 2의 전체 심사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3개 이하인 경우로서 부적합 내용을 1회 20일 이내에 보완 완료한 경우에는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검사 및 공정심사에 모두 적합한 때에는 품질제품검사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를 발급한다.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제3항에 의한 품질제품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 품질제품검사의 적용 등

법 제4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를 받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품질제품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3조제6항에 의한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신청서와 품질관리체계 운영자료 등을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품질제품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보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