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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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9개 조

개정 7

- 제7조(횡봉굽힘강도시험) 사다리를 최대로 펼쳐서 (75 ± 0.5)°의 기울기로 세워서 고정한 후, 별도2와 같이 횡봉 중앙 (90 ± 1) mm의 표준블럭에 하중 4 540 N을 가할 경우, 변형이 L(횡봉의 길이)/50 을 초과하면 안된다.
+ 제7조(횡봉굽힘강도시험)사다리를 최대로 펼쳐서 (75 ± 0.5)°의 기울기로 세워서 고정한 후, 별도2와 같이 횡봉 중앙 (90 ± 1) mm의 표준블럭에 하중 4 540 N을 가할 경우, 변형이 L(횡봉의 길이)/50 을 초과하면 안된다.

개정 8

- 제8조(횡봉 토르크 시험) 별도3의 a와 같이 횡봉에 (170 ± 0.5) Nㆍm를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으로 번갈아 10회 반복하여 가하였을 때 횡봉과 종봉사이에서 변형이 9°를 초과하면 안된다.
+ 제8조(횡봉 토르크 시험)별도3의 a와 같이 횡봉에 (170 ± 0.5) Nㆍm를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으로 번갈아 10회 반복하여 가하였을 때 횡봉과 종봉사이에서 변형이 9°를 초과하면 안된다.

개정 9

- 제9조(가로처짐시험) 사다리를 별도3의 b와 같이 설치한 후 하중 (630 ± 5) N을 아래종봉 (90 ± 1) mm의 중앙에 매어달아 가하였을 때 종봉길이의 1/1 000을 초과하는 영구변형이 없어야 한다.
+ 제9조(가로처짐시험)사다리를 별도3의 b와 같이 설치한 후 하중 (630 ± 5) N을 아래종봉 (90 ± 1) mm의 중앙에 매어달아 가하였을 때 종봉길이의 1/1 000을 초과하는 영구변형이 없어야 한다.

개정 10

- 제10조(외팔보 굽힘 시험) 사다리를 별도4의 a, b와 같이 각각 설치하고 하중 (3 850 ± 5) N을 가하였을 때 영구변형량은 13 mm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제10조(외팔보 굽힘 시험)사다리를 별도4의 a, b와 같이 각각 설치하고 하중 (3 850 ± 5) N을 가하였을 때 영구변형량은 13 mm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11

- 제11조(미끄럼시험) 5 m의 사다리를 별도5의 a와 같이 (75 ± 0.5)° 기울여 고정하고 위에서 세번째 횡봉에 2 270 N의 하중을 가하고 바닥으로부터 25 mm을 띄운 높이에서 수평으로 230 N으로 당길 때 미끄러짐거리가 6 mm를 초과하면 안된다.
+ 제11조(미끄럼시험)5 m의 사다리를 별도5의 a와 같이 (75 ± 0.5)° 기울여 고정하고 위에서 세번째 횡봉에 2 270 N의 하중을 가하고 바닥으로부터 25 mm을 띄운 높이에서 수평으로 230 N으로 당길 때 미끄러짐거리가 6 mm를 초과하면 안된다.

개정 12

- 제12조(루프후크시험) 사다리를 별도5의 b와같이 후크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9 070 N의 하중을 1분 동안 횡봉위에 놓았을 때 사다리와 후크조립체는 구조상에 손상없이 없어야 한다.
+ 제12조(루프후크시험)사다리를 별도5의 b와같이 후크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9 070 N의 하중을 1분 동안 횡봉위에 놓았을 때 사다리와 후크조립체는 구조상에 손상없이 없어야 한다.

개정 15

  제15조(명판 내구성시험) 사다리에 부착되는 명판(스티커방식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 1. 명판노출시험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가. (-40 ± 2) ℃에서 24시간나. (60 ± 2) ℃ 및 상대습도 (97 ± 3) % 에서 42일다. (87 ± 1) ℃에서 90일라. 제12조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 가 (-40 ± 2) ℃에서 24시간
- 나 (60 ±
- 2) ℃ 및 상대습도 (97 ±
- 3) % 에서 42일
- 다 (87 ± 1) ℃에서 90일
- 라 제12조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
- 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 2. 명판부착시험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나. 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 가 명판을 (23 ±
- 2) ℃ 및 상대습도 (50 ±
- 나 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 2) ℃ 및 상대습도 (50 ±
- 3. 명판마모시험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 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 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 1. 명판노출시험
+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 가. (-40 ± 2) ℃에서 24시간
+ 나. (60 ± 2) ℃ 및 상대습도 (97 ± 3) % 에서 42일
+ 다. (87 ± 1) ℃에서 90일
+ 라. 제12조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
+ 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 2. 명판부착시험
+ 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나. 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명판마모시험
+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 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개정 17

- 제1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1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 7. 26.>

개정 18

-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6개 조

개정 7

- 제7조(횡봉굽힘강도시험)사다리를 최대로 펼쳐서 (75 ± 0.5)°의 기울기로 세워서 고정한 후, 별도2와 같이 횡봉 중앙 (90 ± 1) mm의 표준블럭에 하중 4 540 N을 가할 경우, 변형이 L(횡봉의 길이)/50 을 초과하면 안된다.
+ 제7조(횡봉굽힘강도시험) 사다리를 최대로 펼쳐서 (75 ± 0.5)°의 기울기로 세워서 고정한 후, 별도2와 같이 횡봉 중앙 (90 ± 1) mm의 표준블럭에 하중 4 540 N을 가할 경우, 변형이 L(횡봉의 길이)/50 을 초과하면 안된다.

개정 8

- 제8조(횡봉 토르크 시험)별도3의 a와 같이 횡봉에 (170 ± 0.5) Nㆍm를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으로 번갈아 10회 반복하여 가하였을 때 횡봉과 종봉사이에서 변형이 9°를 초과하면 안된다.
+ 제8조(횡봉 토르크 시험) 별도3의 a와 같이 횡봉에 (170 ± 0.5) Nㆍm를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으로 번갈아 10회 반복하여 가하였을 때 횡봉과 종봉사이에서 변형이 9°를 초과하면 안된다.

개정 9

- 제9조(가로처짐시험)사다리를 별도3의 b와 같이 설치한 후 하중 (630 ± 5) N을 아래종봉 (90 ± 1) mm의 중앙에 매어달아 가하였을 때 종봉길이의 1/1 000을 초과하는 영구변형이 없어야 한다.
+ 제9조(가로처짐시험) 사다리를 별도3의 b와 같이 설치한 후 하중 (630 ± 5) N을 아래종봉 (90 ± 1) mm의 중앙에 매어달아 가하였을 때 종봉길이의 1/1 000을 초과하는 영구변형이 없어야 한다.

개정 10

- 제10조(외팔보 굽힘 시험)사다리를 별도4의 a, b와 같이 각각 설치하고 하중 (3 850 ± 5) N을 가하였을 때 영구변형량은 13 mm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제10조(외팔보 굽힘 시험) 사다리를 별도4의 a, b와 같이 각각 설치하고 하중 (3 850 ± 5) N을 가하였을 때 영구변형량은 13 mm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11

- 제11조(미끄럼시험)5 m의 사다리를 별도5의 a와 같이 (75 ± 0.5)° 기울여 고정하고 위에서 세번째 횡봉에 2 270 N의 하중을 가하고 바닥으로부터 25 mm을 띄운 높이에서 수평으로 230 N으로 당길 때 미끄러짐거리가 6 mm를 초과하면 안된다.
+ 제11조(미끄럼시험) 5 m의 사다리를 별도5의 a와 같이 (75 ± 0.5)° 기울여 고정하고 위에서 세번째 횡봉에 2 270 N의 하중을 가하고 바닥으로부터 25 mm을 띄운 높이에서 수평으로 230 N으로 당길 때 미끄러짐거리가 6 mm를 초과하면 안된다.

개정 12

- 제12조(루프후크시험)사다리를 별도5의 b와같이 후크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9 070 N의 하중을 1분 동안 횡봉위에 놓았을 때 사다리와 후크조립체는 구조상에 손상없이 없어야 한다.
+ 제12조(루프후크시험) 사다리를 별도5의 b와같이 후크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9 070 N의 하중을 1분 동안 횡봉위에 놓았을 때 사다리와 후크조립체는 구조상에 손상없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