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LAW 2100000215845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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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022-30호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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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19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18
구조
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피난사다리 중 올림식피난사다리(이하 "사다리"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조

사다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사다리는 2개 이상의 종봉 및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사다리의 종봉의 간격은 최외각 종봉 사이의 안치수가 40㎝ 이상이어야 한다. 4. 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32㎜ 이상의 원형인 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 이상 35㎝ 이하이어야 한다.

제4조노화시험

사다리에 합성수지재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100 ± 2) ℃의 항온조건에서 1 000시간 동안 유지하는 경우 인장강도 감소률이 25% 미만이어야 한다.

제5조수평굽힘시험

사다리는 별도1의 a와 같이 3 400 N의 하중을 폭 (810 ± 2) mm에 위치하였을 때 파손 없이 5분간 견뎌야 한다.

제6조변형시험

사다리를 최대로 펼쳐서 별도1의 b와 같이 (75 ± 0.5)°의 기울기로 세워서 고정한 후 2 270 N의 하중을 한쪽 종봉에 가장 가까운 폭 (90 ± 1) mm에 적용하였을 때 변형되거나 파손이 없어야 한다.

제7조횡봉굽힘강도시험

사다리를 최대로 펼쳐서 (75 ± 0.5)°의 기울기로 세워서 고정한 후, 별도2와 같이 횡봉 중앙 (90 ± 1) mm의 표준블럭에 하중 4 540 N을 가할 경우, 변형이 L(횡봉의 길이)/50 을 초과하면 안된다.

제8조횡봉 토르크 시험

별도3의 a와 같이 횡봉에 (170 ± 0.5) Nㆍm를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으로 번갈아 10회 반복하여 가하였을 때 횡봉과 종봉사이에서 변형이 9°를 초과하면 안된다.

제9조가로처짐시험

사다리를 별도3의 b와 같이 설치한 후 하중 (630 ± 5) N을 아래종봉 (90 ± 1) mm의 중앙에 매어달아 가하였을 때 종봉길이의 1/1 000을 초과하는 영구변형이 없어야 한다.

제10조외팔보 굽힘 시험

사다리를 별도4의 a, b와 같이 각각 설치하고 하중 (3 850 ± 5) N을 가하였을 때 영구변형량은 13 mm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미끄럼시험

5 m의 사다리를 별도5의 a와 같이 (75 ± 0.5)° 기울여 고정하고 위에서 세번째 횡봉에 2 270 N의 하중을 가하고 바닥으로부터 25 mm을 띄운 높이에서 수평으로 230 N으로 당길 때 미끄러짐거리가 6 mm를 초과하면 안된다.

제12조루프후크시험

사다리를 별도5의 b와같이 후크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9 070 N의 하중을 1분 동안 횡봉위에 놓았을 때 사다리와 후크조립체는 구조상에 손상없이 없어야 한다.

제13조수직하중시험

사다리를 별도6과 같이 설치하고 아랫방향으로 9 070 N의 하중을 최상의 횡봉에 가했을 때 사다리의 변형, 멈춤쇠의 이탈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제14조표시

사다리에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길이 및 자체중량 6. 전기위험표시 7. 사용안내문(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 8. 용도 9.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15조명판 내구성시험

사다리에 부착되는 명판(스티커방식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1. 명판노출시험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가. (-40 ± 2) ℃에서 24시간 나. (60 ± 2) ℃ 및 상대습도 (97 ± 3) % 에서 42일 다. (87 ± 1) ℃에서 90일 라. 제12조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 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2. 명판부착시험 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명판마모시험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제16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제1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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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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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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