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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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1. 25. · 제2022-65호
현행 시행일
2022. 12. 1.
현행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3. 6. 11. ~ 2022. 11. 2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2-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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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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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6-1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고층건축물의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개정) 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5조제6항, 제6조제8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1조제2항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고층건축물의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개정) 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5조제6항, 제6조제8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1조제2항 개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고층건축물의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개정) 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5조제6항, 제6조제8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1조제2항 개정)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7호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24호, 2015.10.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일부개정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6조제8항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 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 연 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 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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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5-1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고층건축물의 소화설비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층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 조문을 정정함.(안 제1조) ○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1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고층건축물의 소화설비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층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 조문을 정정함.(안 제1조) ○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1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고층건축물의 소화설비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층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 조문을 정정함.(안 제1조) ○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12조)

    개정문 전체 보기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24호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안전관리에”를 “안전관리에 관하여”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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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3-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1호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소방방재청장 고층건출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①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제5의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3항제2호를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제3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제8조제3항제1의2 및 제9조제1항제6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3항제2호를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③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및 제8조제1항제2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