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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03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38호, 2010.12.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6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수동식소화기”라 함은”을 ““소화기”란”으로, “것(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다음 각 목의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넷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다. “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라. “분말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마.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바. “자동확산소화장치”란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삭 제
8. 삭 제
4.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제5호(종전의 제8호) 중 ““거실”이라 함은”을 ““거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제3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
제4조제1항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별표 4의 규정”을 “별표 4”로,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소화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을 “소화기는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로, “대형수동식소화기”를 “대형소화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를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로, “이를 제외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소화기구(자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제외한다)는”을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로,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을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으로, “게시”를 “부착”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식소화기”를 “주방용자동소화장치”로, “세대별로”를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에 설치할 것.”를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된”을 “형식승인 받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자동식소화기의 가스차단장치”를 “가스차단장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를 “탐지부”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를 “수신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아.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제4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는 다음 각목”을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976577]
┌────────────┬──────────┐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
├────────────┼──────────┤
│39℃ 미만 │79℃ 미만 │
├────────────┼──────────┤
│39℃이상 64℃미만 │79℃이상 121℃미만 │
├────────────┼──────────┤
│64℃이상 106℃미만 │121℃이상 162℃미만 │
├────────────┼──────────┤
│106℃ 이상 │162℃ 이상 │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제4조제2항 본문 중 “소화기구(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수동식소화기의 감소)”를 “(소화기의 감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소형소화기”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대형수동식소화기”를 “대형소화기”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동식소화기의 3분의 2(대형수동식소화기”를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을 “다만,”로,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을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형수동식소화기”를 각각 “대형소화기”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설비”를 “해당 설비”로 한다.
제6조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7조 중 “2013년 12월 26일”을 “2015년 6월 1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에 의한 설치장소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관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976433]
┌───────────┬────────┬─────┬───────────┬───────────┐
│ 소화약제 │가스 │분말 │액체 │기타 │
│ 구분 ├──┬──┬──┼──┬──┼──┬──┬──┬──┼──┬──┬──┬──┤
│ │이산│할로│청정│인산│중탄│산알│강화│포소│물·│고체│마른│팽창│그밖│
│ │화탄│겐화│소화│염류│산염│칼리│액소│화약│침윤│에어│모래│질석│의 │
│ │소소│물소│약제│소화│류소│소화│화약│제 │소화│로졸│ │·팽│것 │
│ │화약│화약│ │약제│화약│약제│제 │ │약제│화합│ │창진│ │
│ │제 │제 │ │ │제 │ │ │ │ │물 │ │주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치장소별 │ │ │ │ │ │ │ │ │ │ │ │ │ │
│ 적응대상 │ │ │ │ │ │ │ │ │ │ │ │ │ │
├───────────┼──┼──┼──┼──┼──┼──┼──┼──┼──┼──┼──┼──┼──┤
│건축물, │- │○ │○ │○ │- │○ │○ │○ │○ │○ │- │- │- │
│기타 공작물 │ │ │ │ │ │ │ │ │ │ │ │ │ │
├───────────┼──┼──┼──┼──┼──┼──┼──┼──┼──┼──┼──┼──┼──┤
│전기실 및 │○ │○ │○ │○ │○ │- │- │- │- │○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통신기기실 │○ │○ │○ │- │- │- │- │- │- │○ │- │- │- │
├──┬────────┼──┼──┼──┼──┼──┼──┼──┼──┼──┼──┼──┼──┼──┤
│특수│가연성고체류 │○ │○ │○ │○ │○ │○ │○ │○ │○ │○ │○ │○ │- │
│가연│또는 합성수지류 │ │ │ │ │ │ │ │ │ │ │ │ │ │
│물 ├────────┼──┼──┼──┼──┼──┼──┼──┼──┼──┼──┼──┼──┼──┤
│ │가연성액체류 │○ │○ │○ │○ │○ │○ │○ │○ │○ │○ │○ │○ │- │
│ ├────────┼──┼──┼──┼──┼──┼──┼──┼──┼──┼──┼──┼──┼──┤
│ │그밖의 것 │- │- │- │○ │- │○ │○ │○ │○ │- │- │- │- │
├──┴────────┼──┼──┼──┼──┼──┼──┼──┼──┼──┼──┼──┼──┼──┤
│가연성가스 │○ │○ │○ │○ │○ │○ │○ │○ │○ │○ │- │- │- │
└───────────┴──┴──┴──┴──┴──┴──┴──┴──┴──┴──┴──┴──┴──┘
[별표 2]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제3조제6호 관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976574]
┌─────────────────────────────┬────┐
│간 이 소 화 용 구 │능력단위│
├─────────────┬───────────────┼────┤
│1.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 L 이상의 것 1포│0.5단위 │
├─────────────┼───────────────┤ │
│2. 팽창질석 또는 │삽을 상비한 80 L 이상의 것 1포│ │
│팽창진주암 │ │ │
└─────────────┴───────────────┴────┘
[별표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제1항제2호 관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976434]
┌─────────────────────┬─────────────────────┐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
│1.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 마다 능력단위 1 │
│ │단위 이상 │
├─────────────────────┼─────────────────────┤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1 │
│장 및 의료시설 │단위 이상 │
├─────────────────────┼─────────────────────┤
│3.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 마다 능력단위 1│
│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 │단위 이상 │
│시설·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 │ │
│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및 관광휴게시설 │ │
├─────────────────────┼─────────────────────┤
│4.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 마다 능력단위 │
│ │1단위 이상 │
└─────────────────────┴─────────────────────┘
(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조제1항제3호 관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976575]
[공식 표·이미지 자료 9976576]
[공식 표·이미지 자료 9976435]
┌─────────────────────────────┬──────────────────────┐
│용 도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
│ │ │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주방용자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 │
│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장치 │확산소화장치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
│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0㎡ 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다만, 지하 │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 │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 │
│다)·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식·분 │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 │말식·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를 설치 │
│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의 │하여야 한다. │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 │ │
│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 │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 │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 │
│제외한다) │ │
│라.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 │
├─────────────────────────────┼──────────────────────┤
│2.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
│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 │
│제1호 다목의 장소를 제외한다. │호체적 이내의 가스식·분말식·고체에어 │
│ │로졸식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 │
│ │장치(다만,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을 제외한 │
│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750V │
│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3.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정수량 │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 │
│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체적 이내의 가스식·분말식·고체에어로 │
│취급하는 장소 │졸식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장 │
│ │치 │
├──────────────┬──────────────┼──────────────────────┤
│4.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 │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
│2에 따른 특수가연물을 저장 │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 │50배 이상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또는 취급하는 장소 ├──────────────┼──────────────────────┤
│ │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 대형소화기 1개 이상 │
│ │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 │ │
├──────────────┼──────────────┼──────────────────────┤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 │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 │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
│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기기가 있는 장소 │주방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 │
│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 │한다. │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 ├──────────────┼──────────────────────┤
│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
│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및 대형소화기 1개 이상 │
│ │위하여 저장하는 저장실 │ │
│ │(저장량 300㎏ 미만은 제 │ │
│ │외한다) │ │
├───────┬──────┼─────┬────────┼──────────────────────┤
│6.고압가스 │저장하고 │200㎏ 미만│저장하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
│안전관리법? │있는 양 │ │장소 │ │
│액화석유가스 │또는 │ ├────────┼──────────────────────┤
│의 안전관리 │1개월동안 │ │제조?사용하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
│및 사업법 또 │제조?사용하│ │는 장소 │ │
│는 도시가스 │는 양 ├─────┼────────┼──────────────────────┤
│사업법에서 │ │200㎏ 이상│저장하는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
│규정하는 가 │ │300㎏ 미만│장소 │ │
│연성가스를 │ │ ├────────┼──────────────────────┤
│제조하거나 │ │ │제조?사용하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
│연료외의 용 │ │ │는 장소 │소화기 1개 이상 │
│도로 저장?사 │ ├─────┼────────┼──────────────────────┤
│용하는 장소 │ │300㎏ 이상│저장하는 │대형소화기 2개 이상 │
│ │ │ │장소 │ │
│ │ │ ├────────┼──────────────────────┤
│ │ │ │제조?사용하 │바다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 │
│ │ │ │는 장소 │의 소화기 1개 이상 │
└───────┴──────┴─────┴────────┴──────────────────────┘
비고 : 액화석유가스?기타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 바닥면적 50㎡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