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금속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 검정방법이 신설됨에 따라 금속화재 용어의 정의,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부속용도별 추가해야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속화재(D급 화재) 용어의 정의 신설(안 1.7.1.11) 나.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신설(안 표 2.1.1.1) 다.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신설(안 표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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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금속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 검정방법이 신설됨에 따라 금속화재 용어의 정의,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부속용도별 추가해야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속화재(D급 화재) 용어의 정의 신설(안 1.7.1.11) 나.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신설(안 표 2.1.1.1) 다.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신설(안 표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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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금속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 검정방법이 신설됨에 따라 금속화재 용어의 정의,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부속용도별 추가해야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속화재(D급 화재) 용어의 정의 신설(안 1.7.1.11) 나.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신설(안 표 2.1.1.1) 다.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신설(안 표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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