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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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1. 25. · 제2022-48호
현행 시행일
2022. 12. 1.
현행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9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4. 6. 4. ~ 2022. 11. 2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2-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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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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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19-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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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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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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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42조까지 생략 제143조(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4조제1항제3호·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4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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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5-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2호마목”으로 함(제2조) 다. “통신망”에 대한 기준해석의 명확성을 위하여 정의를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호) 라. 속보기는 화재발생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도 화재발생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제1호) 마.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2호마목”으로 함(제2조) 다. “통신망”에 대한 기준해석의 명확성을 위하여 정의를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호) 라. 속보기는 화재발생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도 화재발생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제1호) 마.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 따르도록 함(제4조제1항제3호 단서) 바. 속보기는 성능인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4조제1항제5호) 사. 속보기 설치면제기준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마목에서 설치제외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대통령령 제25444호, 2014.7.7.)됨에 따라 법체계의 명확성을 위하여 설치제외 사항을 삭제함(제4조제2항 삭제) 아.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 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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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2호마목”으로 함(제2조) 다. “통신망”에 대한 기준해석의 명확성을 위하여 정의를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호) 라. 속보기는 화재발생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도 화재발생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제1호) 마.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 따르도록 함(제4조제1항제3호 단서) 바. 속보기는 성능인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4조제1항제5호) 사. 속보기 설치면제기준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마목에서 설치제외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대통령령 제25444호, 2014.7.7.)됨에 따라 법체계의 명확성을 위하여 설치제외 사항을 삭제함(제4조제2항 삭제) 아.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 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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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4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호, 2012. 2.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일부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유·무선”을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스위치”를 “조작스위치”로,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을 “설치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제12호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속보기는「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및 별표14 제22호”를 “속보기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전단 중 “2015년 2월 2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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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층수가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과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화재 및 거주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화재시 소방서로 자동신고 할 수 있는 속보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코자 함 ◇ 주요내용 ○ 노유자 생활시설과 층수가 30층 이상(공동주택 제외)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함(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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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층수가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과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화재 및 거주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화재시 소방서로 자동신고 할 수 있는 속보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코자 함

    주요내용

    ○ 노유자 생활시설과 층수가 30층 이상(공동주택 제외)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함(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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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 층수가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과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화재 및 거주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화재시 소방서로 자동신고 할 수 있는 속보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코자 함 ◇ 주요내용 ○ 노유자 생활시설과 층수가 30층 이상(공동주택 제외)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함(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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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호, 2012.1.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3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속보기’라 함은”을 “‘속보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통신망’이라 함은”을 “‘통신망’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기준에”를 “기준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유자 생활시설과 층수가 30층 이상(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를 “2015년 2월 3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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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09-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을 접목한 통보방식을 도입하여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도입하였고, 속보기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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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을 접목한 통보방식을 도입하여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도입하였고, 속보기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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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을 접목한 통보방식을 도입하여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도입하였고, 속보기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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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3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10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제3조를 삭제하고 제3조(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속보기’라 함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통신망’이라 함은 유·무선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를 제5조로하고 제4조(설치기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2.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 한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5. 속보기는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및 별표14 제22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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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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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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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006-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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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27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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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2004-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4)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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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고시제2004-21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자동화재속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4)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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