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LAW 2100000216129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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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022-48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6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NFPC204

NFPC ↔ NFTC

같은 기준번호의 화재안전기준

NFPC 204과 NFTC 204의 공식 개정이력이 현재 사이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공포일 또는 발령일 기준 제·개정 내역 9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계 자료

관련 법령

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에서 기계적으로 찾은 관계입니다. 근거 전량은 관계 자료에 있습니다.

‘회’는 본문에서 해당 법령을 가리키는 인용·위임 문구의 발견 횟수입니다(개정 횟수 아님). 배지를 펼치면 근거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번호 기준1

인용(수록)3

인용(수록 밖)1

피인용1

출처버전

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수록 원본에 출처 주소 명시 · 공식 식별 source-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2-11-25 · 번호 2022-48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6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6
구조
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사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속보기"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통신망"이란 유ㆍ무선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2.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한 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4.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5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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