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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일련번호 2100000216129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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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022-48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6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9건
문서 목차6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6
구조
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사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속보기"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통신망"이란 유ㆍ무선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2.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한 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4.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5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수록 원본에 출처 주소 명시 · 공식 식별 source-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2-11-25 · 번호 2022-48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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