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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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제3조의2

- 제3조의2(신호처리방식)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의2(신호처리방식)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ㆍ수신하는 방식
  2. "무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ㆍ수신하는 방식
  3. "유ㆍ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개정 7

- 제7조(감지기)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미터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미터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 ② 계단ㆍ경사로ㆍ복도ㆍ엘리베이터 승강로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 <img id="15929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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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계단ㆍ경사로ㆍ복도ㆍ엘리베이터 승강로ㆍ전기자동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한함)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한함)에는 아날로그방식으로 한다.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2의2. 감지기는 지하주차장 보의 깊이가 30 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보로 구획된 부분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일정 온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ㆍ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보다 일정 온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ㆍ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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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미터(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미터 이하로 할 것마.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미터(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미터 이하로 할 것
- 마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미만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미만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3종에 있어서는 20미터)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3종에 있어서는 10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3종에 있어서는 20미터)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3종에 있어서는 10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미터(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미터 이하로 할 것
+ 마.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미만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img id="15929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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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img id="159297043">
+ </img>
+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3종에 있어서는 20미터)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3종에 있어서는 10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를 준용하여 설치할 것
-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미터 이하, 2종 3미터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미터 이하, 2종 1미터 이하로 할 것마.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바.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사.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아.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할 것
- 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 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미터 이하, 2종 3미터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미터 이하, 2종 1미터 이하로 할 것
- 마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 바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 사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 아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할 것
-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 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미터 이하, 2종 3미터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미터 이하, 2종 1미터 이하로 할 것
+ 마.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 바.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 사.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 아.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할 것
+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14.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미터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퍼센트 이상일 것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미터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퍼센트 이상일 것
-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미터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퍼센트 이상일 것
+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화학공장ㆍ격납고ㆍ제련소와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 등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또는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등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해당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8

-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4.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가.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가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4.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가.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②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리튬1차 전지공장(리튬을 주요 전극재료로 사용하며,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없는 1차전지의 공장을 말한다)의 작업실ㆍ보관실ㆍ충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1개 조

개정 제3조의2

- 제3조의2(신호처리방식)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의2(신호처리방식)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ㆍ수신하는 방식
  2. "무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ㆍ수신하는 방식
  3. "유ㆍ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