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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 91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경보설비”를 “별표 4 경보설비”로, “제4호ㆍ제7호의 규정”을 “제4호ㆍ제7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경계구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을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신기”라 함은”을 ““수신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중계기”라 함은”을 ““중계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감지기”라 함은”을 ““감지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발신기”라 함은”을 ““발신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시각경보장치”라 함은”을 ““시각경보장치”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거실”이라 함은”을 ““거실”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본문의 규정”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단서 규정”을 “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제7호나목 중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가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및 제9호가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내지 제9호의 규정을”을 “및 제9호를”로, “제10호의 규정을”을 “제10호를”로, “내지 마목의 규정”을 “또는 마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위치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의2. 제2호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제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층”을 “해당층”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 규정”을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제42조의 규정”을 “법 제4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10분”을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을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별표 1의 규정”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을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으로 한다.
제12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3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14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