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차충전구역(지하주차장)의 감지기 설치 및 리튬전지공장의 시각경보기 설치와 관련 사항 개선 등 화재안전기준에 반영하기 위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서 일부 개정되는 사항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 반영) ◇ 주요내용 가.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감지 및 비화재보 방지(2.4.2.6) 나. 천장 상부의 "보"가 만나 "포켓" 형성 부분의 일정 깊이ㆍ면적 이상은 연기감지기 설치를 통해 신속한 감지(2.4.3.2) 다. 리튬배터리 공장의 작업실ㆍ보관실ㆍ충전실에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재실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 및 피난 유도(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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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차충전구역(지하주차장)의 감지기 설치 및 리튬전지공장의 시각경보기 설치와 관련 사항 개선 등 화재안전기준에 반영하기 위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서 일부 개정되는 사항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 반영)
주요내용
가.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감지 및 비화재보 방지(2.4.2.6) 나. 천장 상부의 "보"가 만나 "포켓" 형성 부분의 일정 깊이ㆍ면적 이상은 연기감지기 설치를 통해 신속한 감지(2.4.3.2) 다. 리튬배터리 공장의 작업실ㆍ보관실ㆍ충전실에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재실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 및 피난 유도(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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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차충전구역(지하주차장)의 감지기 설치 및 리튬전지공장의 시각경보기 설치와 관련 사항 개선 등 화재안전기준에 반영하기 위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서 일부 개정되는 사항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 반영) ◇ 주요내용 가.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감지 및 비화재보 방지(2.4.2.6) 나. 천장 상부의 "보"가 만나 "포켓" 형성 부분의 일정 깊이ㆍ면적 이상은 연기감지기 설치를 통해 신속한 감지(2.4.3.2) 다. 리튬배터리 공장의 작업실ㆍ보관실ㆍ충전실에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재실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 및 피난 유도(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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