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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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공고
소관 기관
국립소방연구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2. 27. · 제2026-10호
현행 시행일
2026. 3.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2. 12. 1. ~ 2026. 2. 27.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6-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차충전구역(지하주차장)의 감지기 설치 및 리튬전지공장의 시각경보기 설치와 관련 사항 개선 등 화재안전기준에 반영하기 위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서 일부 개정되는 사항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 반영) ◇ 주요내용 가.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감지 및 비화재보 방지(2.4.2.6) 나. 천장 상부의 "보"가 만나 "포켓" 형성 부분의 일정 깊이ㆍ면적 이상은 연기감지기 설치를 통해 신속한 감지(2.4.3.2) 다. 리튬배터리 공장의 작업실ㆍ보관실ㆍ충전실에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재실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 및 피난 유도(2.5.2.1)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차충전구역(지하주차장)의 감지기 설치 및 리튬전지공장의 시각경보기 설치와 관련 사항 개선 등 화재안전기준에 반영하기 위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서 일부 개정되는 사항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 반영)

    주요내용

    가.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감지 및 비화재보 방지(2.4.2.6) 나. 천장 상부의 "보"가 만나 "포켓" 형성 부분의 일정 깊이ㆍ면적 이상은 연기감지기 설치를 통해 신속한 감지(2.4.3.2) 다. 리튬배터리 공장의 작업실ㆍ보관실ㆍ충전실에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재실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 및 피난 유도(2.5.2.1)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차충전구역(지하주차장)의 감지기 설치 및 리튬전지공장의 시각경보기 설치와 관련 사항 개선 등 화재안전기준에 반영하기 위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서 일부 개정되는 사항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 반영) ◇ 주요내용 가.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감지 및 비화재보 방지(2.4.2.6) 나. 천장 상부의 "보"가 만나 "포켓" 형성 부분의 일정 깊이ㆍ면적 이상은 연기감지기 설치를 통해 신속한 감지(2.4.3.2) 다. 리튬배터리 공장의 작업실ㆍ보관실ㆍ충전실에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재실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 및 피난 유도(2.5.2.1)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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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4-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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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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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22-2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공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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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공고 제2022-224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제정 공고 [본문 생략] [관보정정]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5호 2022년 11월 25일 공고된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이 편집과정에서 중복, 누락, 오기 등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4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45]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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