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청원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심의회 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소방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함 -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나. 심의회 운영(안 제11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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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청원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심의회 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소방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함 -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나. 심의회 운영(안 제11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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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청원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심의회 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소방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함 -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나. 심의회 운영(안 제11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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