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2-11-30 · 시행 2022-11-30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에 적용하며,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소방청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법 제8조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회 구성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소방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소방청 소속 과장급(소방정)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위원 임기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기산된다.

제5조4항에 따라 위촉된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심의회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제6호인 경우에는 당연 해촉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10조 심의회 개최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회 운영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사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 제출 등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장 또는 업무 담당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처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위원장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