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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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4개 조

개정 1.3.1

-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1 이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 6. 29.>

개정 2.7.2

  2.7.2 2.7.1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표 2.7.2의 기준에 따른다.
- <img id="121960987">
+ 표 2.7.2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 (1) 내화배선
+ <img id="166747741">
  </img>
+ (2) 내열배선
+ <img id="166747533">
+ </img>

개정 2.9.4

- 2.9.4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9.4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6. 29.>

신설 2.3.12.7

+ 2.3.12.7 송수구의 부근에는 "옥내소화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 및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신설 202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