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송수구 탐색과 송수구의 겸용을 위해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서 개정된 송수구ㆍ압력 범위의 표지 추가 및 겸용 기준 내용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송수구 부근에 "송수구" 및 "압력 범위" 표지 기준을 마련함(2.3.12.7)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연결송수구 겸용 기준을 개선함(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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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송수구 탐색과 송수구의 겸용을 위해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서 개정된 송수구ㆍ압력 범위의 표지 추가 및 겸용 기준 내용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도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송수구 부근에 "송수구" 및 "압력 범위" 표지 기준을 마련함(2.3.12.7)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연결송수구 겸용 기준을 개선함(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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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송수구 탐색과 송수구의 겸용을 위해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서 개정된 송수구ㆍ압력 범위의 표지 추가 및 겸용 기준 내용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송수구 부근에 "송수구" 및 "압력 범위" 표지 기준을 마련함(2.3.12.7)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연결송수구 겸용 기준을 개선함(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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